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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위치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7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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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금액단위 : 원) |
신청형별(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
임대호수 |
모집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비고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21 |
49.8500 |
20.0723 |
69.9223 |
1.7331 |
71.6554 |
142 |
28 |
9,829,000 |
1,965,000 |
7,864,000 |
159,400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 개별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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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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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최초입주한 주택으로, 예비입주자는 추후 해약세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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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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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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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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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6. 05. 30) 현재 가평군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 05. 30) 현재부터 입주시(임차기간 포함)까지 무주택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입주자 선정기준
-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동일지역내 3순위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결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가평군)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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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이상인 주택 :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2순위에 한함) |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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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06. 05. 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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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국민은행 등)에서 발급.
※ 대리발급 신청시의 구비사항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분리기간 동안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 주소지 전입일자별로 세대주 및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 사망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장애인 수첩사본 첨부)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1통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시 작성 제출)
※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하여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신청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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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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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신청 대상자 |
접수일시 |
3순위자 추첨 |
당첨자발표 |
접수 및 발표장소 |
비 고 |
16평형 |
1, 2순위자 |
2006. 06. 12 (09:30~18:00) |
2006. 06. 14 (11:00) 가평읍내 관리소 |
2006.06.14 (14:00)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가능 |
가평읍내 관리소 031)581-0277~8 |
1,2순위 접수결과 신청자수가 모집 호수에 미달할 경우에만 3순위 접수를 실시함. |
3순위자 |
2006. 06. 13 (09:30~18:00) | |
※ |
3순위접수결과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모집호수 충족시까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선착순모집을 실시함. |
※ |
계약체결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시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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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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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다음순번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1세대(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가평읍내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함.(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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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평읍내단지 관리소 (031-581-0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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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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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가평읍내 관리소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