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
지방세정담당관실 |
게시일 |
2003.09.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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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세 시가 반영부과, 과표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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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시가 반영부과, 과표현실화 추진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 재산세도 많이 부과
2006년부터 부동산 과표 공시지가 50%기준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로 지방재정 확충 추진
행자부,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
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
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
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한다.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
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30%
대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
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
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
획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정부에서는 강남·북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
가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강
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을 시정해나가고,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율을, 200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직
접 규정하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3%P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과표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지 아니하도
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가며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합산기
능은 국세로 이관하고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게 중과세 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국가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증수되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
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이상
씩 시·군·구별로 연차적인 과표 현실화계획 추진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군·구별로는 30%내외로서 다소
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
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과표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
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시건물가격제
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
므로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되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건물과표가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
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서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
담상의 불형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 2004년도 재산세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
감산율제도』를 개발하여 아파트는 시가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강남·북
간,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
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
께 검토해 나가면서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현재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의 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의 시·군·구세이면서도 전국의 토지
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본래
적 기능(매년 예산증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매년 인상)에 충실하도록 하고
-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여
가칭『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므로서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국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전국의 토
지를 합산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주택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현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
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
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개편방안으로 그동안 강남·북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
고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국세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불
필요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나아가,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됨으로써 지방재정 보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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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902 부동산보유과세참고자료(2).hwp
(3058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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