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민운동시설 운영업체 선정 후 여러 가지 사안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년전인 2020년 12월, 현 운영업체의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경쟁입찰로 업체선정하고자 2회 입찰공고를 했으나, 3개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되는데, 2회 모두 2개 업체만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 업체(웰브**)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도 현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낙찰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투표로 적격심사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문을 검토한 후, 전자입찰로 입찰공고하고,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설명회를 12월 7일 실시함을 승강기 내에 공고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참여업체(4개사)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 후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과 제시한 평가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 기술자등 보유, 업무실적, 장비보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을 각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입주자대표회의11명, 관리소장)이 평가를 하여 최고점 업체인 ㈜에스원솔루션(이하 에스원으로 함)을 선정하여 12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에스원과 커뮤니티 직원과의 고용승계 면담과정에서 수영코치 3명의 아파트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별도로 단체강습을 할 경우 아파트 납입금 외 잔액에 대해 업체와 직원 간의 배분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에스원에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인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1개이상 운영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에 에스원의 실적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웰브**에서는 본인이 에스원이 제출한 A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계약서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에스원이 아닌 B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며, 에스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과 계약을 하자고 하여, A아파트 계약서와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용역대금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등)를 확보하여 파악한 결과 에스원에서 실적으로 제출한 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기간의 계약은 B업체와 한 것이며, 에스원은 계약서 제15조 ③항 [기타 해지사항 발생 시 또는 부도나 계약해지 시 관리의 공백이 없게 하기위해 연대보증업체가 이를 이어 받아 관리하도록 한다. 이때 관리공백은 2일을 넘기지 아니한다]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하였고, 계약서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8월17일 B업체에서 에스원에게 계약을 이양한다는 문서를 A아파트로 발송했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A아파트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9월분 부터는 에스원에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용역비를 수령함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에스원이 사업실적증명서에 8월이후의 실적이 아니라 계약기간 1년 전체의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이 실적의 인정 여부입니다.
웰브**는 실적증명이 허위라는 입장이고, 에스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목성 범무팀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계약에서 포괄승계한 경우 승계하여 업무를 완료하였다면 실적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동구청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법률자문을 받아 보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에스원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파기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향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웰브**에서 우리 아파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권리도 사항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커뮤니티 또한 기존 관리인원(수영팀장 1인 제외)이 그대로 배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입주민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 잘 보았습니다 ^^ 관리사무소 나 입대위에서 입찰서류 확인과정에서 한계가 있을수 있으나 추후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좀더 세심한 확인과정과 검토를 거쳐 공정한 입찰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나 입대위는 늘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다나은 업체선정을 위해 개선할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