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치의의 장애 진단서
뇌 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 서식 사용)
검사 결과 지
진료기록지
- 발병 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진료 및 투약 기록 전부
- 최초 진료 병원의 초진 기록지
- 뇌영상 자료
상기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거나 환자 본인이 동행 못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 신청인이 상기의 자료 첨부하여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의뢰 접수
현장 실사 : 장애인 등록 신청하고 약 2주 후에 현장 실사 예정을 전화로 통보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2명이 실사 나옴
장애심사 결정 :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결정
심사결정 통보 :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되어 옴 (신청 후 약 2달 뒤 장애등급과 혜택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온다)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환자의 사진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한다
2~3주 후 장애인 카드가 나온다
※ 만약에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라 하는데 이의 제기해 봐야 소용없으니 4~5개월 뒤 재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 첫 신청 시 경증장애(종전의 4~6급 장애)를 받았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 등록 안내
뇌 병변장애 소견서, 장애 진단서, 의무 기록 사본
위의 뇌 병변장애 진단서, 장애 진단서, 의무 기록 사본 사진은 이러한 양식이란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첨부하였다.
※ 뇌 병변장애 소견서는 밀봉한 채로 발급되며 주민센터에 제출시 밀봉한 채로 제출한다
내용이 궁금하면 병원에서 밀봉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하면 된다
장애인 등록 후 혜택
<경증, 중증 장애인의 혜택>
지하철, 전철 요금 100%
철도 요금 증증 장애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한함
이동통신요금 할인(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 본인이 통신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고궁,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공원 무료 입장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외 다수
<중증 장애인의 혜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한전 문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지방세 면제(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차종은 구청에 문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저소득층 혜택>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 부가급여등 지원 (소득재산조사 실시후 지급)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중증 장애(종전 장애 3급 해당) 시 보험사의 개호 비용, 중증 장애(종전 장애 2급 해당) 시 고도후유 장애 신청 가능하니 보험사에 상담 바람
※ 중증 장애(종전 장애 2급) 해당 시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 수령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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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7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