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경감 황정인님 글 펌) | |
번호 : 2604 글쓴이 : 해맑은 |
조회 : 392 스크랩 : 0 날짜 : 2006.04.14 09:44 |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근속승진>이 시작부터 감격과 환희는커녕 불신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무척 유감스런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경찰청에 있다. 이번에 <근속승진>이 신설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 승진방법은 기존의 <승진심사><승진시험><특별승진>과 더불어 총 4가지가 되었다. 승진방법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왜 4가지로 서로 다르게 정한 것인가? 승진방법은 그 고유의 ‘능력 실증방법’에 충실해야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중략)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 승진의 대원칙은 “능력의 실증”이다. 이렇게 볼 때 경찰공무원법이 <승진심사><승진시험><특별승진><근속승진>과 같이 승진방법을 나눈 이유는, 각각의 경우마다 능력의 실증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승진방법은 그 고유의 ‘능력 실증방법’에 충실해야 한다. <승진심사>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이다. 따라서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이 우수한 사람이 심사 승진을 해야 한다. <승진시험>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시험성적’이다. 따라서 ‘시험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시험 승진을 해야 한다. <특별승진>에서의 능력 실증 방법은 ‘현저한 공적’을 비롯한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특별 승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속승진의 ‘능력 실증방법’ 그렇다면 <근속승진>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또렷하게 밝히고 있다. 【제11조의2】 제①항 ...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근속승진>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인 것이다. <승진시험>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시험성적’이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 전원을 시험승진 시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응시자들의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점수가 더 높은 순으로 승진을 시킨다. 또,‘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원을 특별승진 시키면 좋겠지만 승진인원에 제한이 있다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비교하여 공적이 더 큰 사람 순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치는 <근속승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경사계급에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전원을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럴 수 없고 그 중 60%만 승진시켜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60%를 정할 것인가? 마땅히 8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중에서 그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이 더 긴 사람 순으로 근속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의 오해 경찰청은 바로 이 점에서 중대한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근속승진>에서는 ‘재직기간’이 선별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기준을 들이댄 것이다. 이것은 <근속승진>이라는 승진방법을 따로 정한 법 취지에 위배된다. 이쯤 설명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올해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딱 1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A라는 경찰관은 수십억대 사기꾼을 검거했고, B라는 경찰관은 살인마 유영철을 검거했다. 두 경찰관 모두 현저한 공적이 있지만 부득이 1명만 골라야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고를 것인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영철을 검거한 B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지난 3년간의 근무성적이 A가 더 높다고 하여 A를 특진시킨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딱 이런 꼴이다. <근속승진>이 가능한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 승진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재직기간’이 더 긴 사람 순으로 승진시켜야 함에도 엉뚱하게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승진시켰으니 불만과 반발이 없을 리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청 인사과장이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15만 경찰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호소에는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하반기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니 무척 반갑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 읽어봐도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만약 이번의 불만과 갈등이 ‘부득이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텐데. 이래저래 안타깝고 안타까운 요즘이다. ⓒ 죽림누필 |
첫댓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 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대동단결하여 수사권독립을 주장하고 투쟁해야할 마당에 내부갈등으로 이지경이 된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 조직이 , 한심 스럽다는 생각밖에 ..................
천부당 만부당 옳은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분들이 수뇌부에 포진해 있어야 조직의 발전이 있는데.. ㅉㅉ..머리좋은 경대출신 간부들 아무리 많아야 뭐하나..
아주!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님의글에 동감하면서 좋은글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좋은글 바라겠습니다
좋은글 잘 보았 습니다.진정으로 감사 드립니다.하시는 모든일이 잘되시기를 두손 모아 하나님께 빌겠 습니다.
경공법(근속승진) 시행착오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시점
죽림누필. 죽림누필의 글은 작년부터 꾸준히 익히 읽고 있다. 이런분들이 있는한 경찰의 앞날은 희망이 보인다. 비록 지금은 깜깜하지만...
황정인님 같은 분이 인사과에 한분이라도 있었으면 피눈물 흘리는 노경사들의 절규가 없었을텐데.........
우물안 개구리식 똑똑한척 다 하는 높으신 분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썩은 봉황의 뜻이 있겠지요 그따위로 인사에 대하여 장난질 치시요 그렇다가 검새들이 통장하나 까면 황이 되는거지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다운 인사제도가 되어야 경찰미래가 밝지 이러다간 우리조직 산산히깨져 도태되지 아파트경비원
공감의 가는 글입니다
좋은글이네요..동감합니다..
진짜 눈물나는 옳은 말씀입니다. 정식 논문으로 정리해서 청장님께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근평으로 인한 부조리가 언론에 도배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수사권 조정에 모두 한마음으로 매진해도 부족한 때인데----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 계신분이 우리들의 상관으로 있다는 자체가 무척 힘이납니다 조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바른말하는사람이 앞으로 지휘관이되는사회가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권위의식있는지휘관은 이제다사라질것입니다 아부하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없어질것입니다 황정인님은 언젠가는 치안총수가될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글 또 부탁합니다..... 근속승진 대상자 전부가 되는 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