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입니다.
교육권투쟁과 활동보조인예산 및 가족지원(치료바우처)예산 확보투쟁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교육발전협의회는
'장애인등의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것을 포함하는 교섭으로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협의회의 안건중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일반학내 병설형태등으로 소규모특수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중학교에도 직업위탁경비(급당40만원)를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과후운영비지원을 현행보다 1만원 인상하여 1인당 년 96만원(현행 84만원)을 사용할수 있으며,
-특수학급에사용되는 예산(학교운영비+학급당경비: 초등은 500여만원,중고등은 700만원이상)은 학교에서 확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교통비는 학생1500원,부모1700원을 기준으로해서 향후 인상시 추가분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방학중 학교(계절학교)실시는 도교육청과 교육권연대가 공동노력으로 경기도청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막판까지 방과후 교육비인상이 합의되지 않아 농성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극적으로 타결되어 합의문을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합의문이 장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TF팀에서 저희 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함께 성원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과
-2008.7.29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측의 특수교육정책안 경기교육청으로 송부
-2008.8.6 본교섭(10:30 경기도청)
-2008.8.14 본교섭(14:00 성은학교)
-2008.8.27 실무교섭,본교섭(13:00 경기교육청)
○발전위원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유경미(대표),최철규(사무국장),이순희(정책국장),류재욱(시흥부모회),김재형(구리회장),이연숙(광명부모회)
-도교육청: 고종성(초등과장),조돈복(평생교육과장),김익소(기획예산담담관),박창식(학교설립과장),한진택(학교지원과장),이명희(성은학교장)
○합의문
특수교육발전협의회 합의문
2008년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발전협의회
2006년 ‘경기교육권연대합의문 21항에 의거 조직된 특수교육발전협의회’의 2008년 협의 결과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른 TF팀 구성은 도교육청 내 법 관련 담당부서 특수교 육관련전문가(교원, 교수 등), 특수교육관련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2. 특수교육 관련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다.
3.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은 지역적 특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 시설여건, 교 원수급 현황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유․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 및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학교 설립계획(안)은 『별첨』한다.
② 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교『별첨』는 설 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정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신․증설 학급에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6.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조사를 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취학설명회를 5월중 실시하며, 희망학교선택을 1,2순위로 한다.
7. 순회교육대상학생도 최대한 학교로 출석하도록 권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 수교육관련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순회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순회교육 대상학생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여건 및 수준에 따라 학 교교육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에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순회학생 교통비 지원 기준 마련에 노력하며, 순회교사 에게 지원되는 출장여비가 여건에 맞게 지원되도록 행정지도한다.
9. 교육청은 효율적인 순회교육을 위하여 재택 및 시설순회는 교사 1인당 학생을 4 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10. 순회교육대상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이상으로 한다.
11.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는 특수교육발전 TF 팀에서 논의한다.
12.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09년 도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직업전환교육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
13. 중학교에도 직업위탁경비는 급당 40만원을 지원한다.
14. 치료지원 및 보조인력 지원 체계화는 특수교육발전 TF팀에서 논의 한다.
15. 보조공학기기 제공 서비스는 각 시군 모든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보조공 학기기를 구입 배치하여 장단기 대여하도록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 지도 한다.
16. 청각장애․시각장애 등 학생들을 위한 정보접근 지원은 각 시군 모든 지역 특수 교육지원센터내에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 교사 수화 연수를 통해 의사소통지원을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 한다.
17.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한다.
18. 2009년부터는 특수학급당 운영비와 급당 경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 을 명시한다.
19.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향후 대중교통비 인상 시 인상분을 반영 한다.
20. 교육청은 방학 중 학교 실시를 경기도와 협력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8년 8월 27일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인)
평생교육과장 조돈복 (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인)
학교설립과장 박창식 (인)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인)
성은학교장 이명희 (인)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유경미 (인)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 이순희 (인)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최철규 (인)
시흥부모회 고문 류재욱 (인)
광명부모회 고문 이연숙 (인)
구리부모회 회장 김재형 (인)
2008경기교육청합의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