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리모델링 이해하기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이란 지은 지 오래 돼 낡고 불편한 아파트를 기본 골조만 남겨두고 구조, 설비, 인테리어, 마감재, 시스템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시공함으로써 신축 건물 이상의 안정성과 쾌적성, 편리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리모델링 추진 배경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지는 산곡동 현대1주구단지 외 121개 단지들로 대부분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노후한 50~70㎡ 미만의 소형 아파트들로서 설비배관이 노후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하며,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비좁아 생활이 매우 불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다 해도 안전진단 등 절차가 까다롭고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등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재건축의 임대주택건설제도 시행,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등 재건축에 대한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입주민 입장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3. 리모델링이 각광받는 이유
방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전용면적의 30%까지), 주방이나 욕실이 세련되고 편리해지는 것, 통신이나 보안이 좋아지는 것, 튼튼하고 안전해지는 것, 주차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등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 분담금으로 새 아파트 이상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어 시체차익이나 재테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Ⅱ.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절차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결의, 소유자 동의 확보, 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실시, 건축심의, 매도청구, 행위허가, 이주 및 착공, 사용검사 및 준공, 조합 해산 순으로 이뤄진다.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