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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4 - 91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 월 2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하수구 연결이 안 된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하나 낮은 사용료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도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건축물 증축에 따른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기간을 일부 완화하여 도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법령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 사항을 그대로 옮긴 조항을 정리하여 향후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혼선방지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통합 정비함 ○ 하수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리함.
3. 주요 내용 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부 강화함(별표 3) 나. 제53조제4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별표 14)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도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라. 건축물 증축에 따른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기간을 일부 완화하여 도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마. 법령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그대로 옮긴 조항을 정비함(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혼선을 방지하고,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통합 정비함(제50조) 사.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법률조항 수정 또는 추가 등(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중산간동로 601(조천읍 교래리 2651-2)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 전화 및 전송 : (064)750-7951, 7971 Fax(064)750-7969 - E-mail : hmc2541@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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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6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제6조제2항 중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 준공당시 해당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시 하천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우 등 재해나”를 “강우, 재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류수수질검사”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제8조제3항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제15조제4항 중 “공공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각각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오수 운반ㆍ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을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유자가”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로, “소유자가 명백”을 “개선을 요 구받고도 정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재활용”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활용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로,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를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별표 13”을 “별표 14”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요금”을 “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63조 중 “별표 14”를 “별표 15”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별표 15와”를 “별표 16과”로 한다.
제65조 중 “별표 16”을 “별표 17”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1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표 중 오수처리시설란의 1일처리용량 중 “50㎡”를 “5㎡”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2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40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49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종전 별표 13을 별표 14로 하고,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종전 별표 14를 별표 15로 하고, 제목 중 “제62조”를 “제63조”로 한다.
종전 별표 15를 별표 16으로 하고, 제목 중 “제63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종전 별표 16을 별표 17로 하고, 제목 중 “제64조”를 “제6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도의 요금은 2015년 5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설치 신고하는 오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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