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5일,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의 바뀐 부분을 살펴볼까요?
먼저, 고위 공직자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사생활 공개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군대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무청은 더 나아가, 향후 사회적 합의 및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관리대상자를 확대하는 추가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병무청은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제 국가 부담으로 보상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제부터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 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편익이 도모될 것 같죠?
* 전환복무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직권 또는 지원 때문에 다른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회복무요원 배정 대상 공공기권 지정 추가입니다.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규 지정 기관은 총 17개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기업(1) : 한국감정원 -준정부기관(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15)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장애인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강원도재활병원, 물망초학교, 제주권역재활병원, 인천문화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장애인야학협의회, 중앙치매센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이외에도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등 입영 과정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의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