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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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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 건의사항 & 답변 그간 자료를 보다보니 건원하고 상지건축 변경계약내용 의문점..?
103동 107호 김재근 추천 0 조회 291 24.03.27 12:3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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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7 12:46

    첫댓글 김재근조합원님 께서 문의주신
    건은과 상지의 추가계약건에 대해 기존계약서와 달리 추가계약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먼저 정비업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리처분계획신청 및 인가 이고요 상지건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업시행계획및 인가라 할것입니다
    조합에서는 당연히 기존계약서상 단가적용을 고수했지만 각 두업체들은 전체 업무중 난이도가 가장높은 업무를 함에 새로운계약수준의 단가를 요구해와 몇번의 협의끝에 최대한 단가를 낮춰 제안수용한 금액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각 업체들한테 직접 해명을 받아도 무방할것입니다

  • 24.03.27 13:21

    이번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더 달라고 한 돈 열심히 협상해서 깍았다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잘 보았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그동안내 돈 줄줄이 새어나가고있다는걸 알게되네요

  • 작성자 24.03.27 12:57

    저럴거면 계약서상의 세부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저도 설계하는 사람인데 계약내용이 있는것을 뒤집어서 돈더 달라고 하는것은 아니지 싶은데요..난이도 따지면 우리현장 그닥 난위도 안높습니다..건원 하고 상지가 우릴 졸로 보는것 같은데..이걸 달라고 주셨다면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 24.03.27 13:52

    상지와의 계약서 10조2항및 3항 에 계획변경및 그밖의 사항에 대한 추가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계약을 진행하였고요
    조합원님의 세부사항이라 하심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작성자 24.03.27 14:05

    @배수환 조합장 설계업무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별도로 지불한다..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바뀌어서 새롭게 선정하셨다..부분 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으로 단가가 변경 됩니까..? 아울러 실시도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예전에 제가 도면 잘못됐으니 수정 시켰는데 그 조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셨다..내일 상지에서 오면 지금까지 작업된 도면 들고 오시라고 하시죠 내가 내일 그기 갈께요..올때는 상지가 하도 업체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조경 구조 등등 업체에 지불한 금액 지불확인서 첨부시키시구요.우리가 지급한 설계비가 제대로 지급됐고 설계가 제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시점입니다..참고로 상지가 여러곳에 재개발 재건축 설계를 했는데 하도업체에서 도면이 안나와서 공사진행에 애로점이 많은곳이 많습니다..내일 상지가 얼마나 도면 작업 해놓았는지 함 보자구요..

  • 24.03.27 14:12

    @103동 107호 김재근 전문적인 부분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일단 내일 상지측의 해명을 들어보고 조헙원님 말씀에 설득력이나 근거가 더 있다면 남은 용역금액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내일 해당자료요청도 함께 하겠습니다

  • 24.03.27 13:18

    전문적으로 자료 보시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조합이 어수룩하게 일하고 있다는걸 또다시 알게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조합이 제대로 잘 하고 있었는지 살펴봐주세요
    같은 조합원으로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피같은 돈이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 24.03.27 13:53

    제대로 알지도못하고 함부로 단정짓는 말 삼가해주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3.27 13:20

    그 업체에게 근거 제시 해달라고 하시고 근거 제시 못하면 남은 기성에서 절충 하셔야 합니다..어느세상에서 계약을 뒤집고 난이도 높다고해서 자기들 맘대로 돈을 달라고 합니까..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조합에서 방치 하셨단 말입니까..이렇게 일하시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설계변경 설계가 잘못되어서 2년전에 검토해서 줬고 가도한 층고로 층고 줄여서 공사비 절감 하려고 까지 했는데..이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 24.03.27 13:38

    서로간의 입장이 있으니 내일 대의원회의에 두업체들 참석시켜서 직접 해명을 듣기로했으니 김재근조합원님도 참석 할수있으면 참석하셔서 의문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 해주시고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24.03.27 17:09

    건축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이지만 계약서는 지켜야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약서를 쓴 이유가 없겠지요. 전 자꾸 최초 조합원 분담금에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2024년말이면 입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2026년이면 된다기에 그런줄 알았고, 얼마전엔 2027년 상반기라고 하시고, 이젠 기약도 없는 기다림과 늘어나는 분담금 걱정에 한숨만 늘어납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계약대로 부탁좀 드립니다.
    1170이 1500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 24.03.28 12:10

    문의주신 내용중 계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쟁점은 상지와의 계약서 내용중 10조2,항및 3항이 적용되는가 아닌가 하는건데요
    조합에서도 상지측의 추가용역비 제안을 받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요 결론은 전체적인 수정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로는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을 2번 했습니다
    1차,2차 사업시행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뀐부분도 많았고 이와관련 김해시에서 건축관련 심의도 별도로 받아 통과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완료가 된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기는 2019년쯤 노동법이 주52시간으로 개정되면서 애초 계획한 33개월 공사는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도 안된다고합니다 법적인 제약때문이라 이해해주시고..

  • 24.03.28 11:54

    @배수환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분양가는 제일큰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1만원당 5억5천만원 정도고요 100만원 인상시 550억 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도 조합원 1인당 대략 6천만원씩 올라가죠
    그리고 두번째는 금리 입니다
    금리가 애초보다 두배정도 상승했고요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여러모로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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