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3–117호
2023년도 괴산군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괴 산 군 수
1. 모집인원 : 2명
2. 근무사항
○ 숲길의 배수로, 낙석, 도복목 정리, 제초작업 등 등산로·트레일 정비 및 관리
○ 숲길 현황조사 및 자료정비
- 숲길의 노선별 위치, 거리, 명칭, 등산로 상태 및 자연재해 발생 시 훼손 현황 조사와 숲길의 특징, 유래, 문화, 역사, 이용 빈도 등 숲길의 자료 조사
○ 숲길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조사 및 숲길 모니터링과 훼손 숲길 조기복구
○ 숲길 안내센터 운영 및 산행문화 캠페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숲길 관련 행사 시 행사 지원
3. 신청접수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 13.(월)
○ 접수기간 : 2023. 2. 10.(금) ~ 2. 13.(월)
○ 접 수 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 제출
○ 선발자 통보 : 개별 전화 통보
○ 근무기간 : 2023년 2월 ~ 11월(예산범위 내)
※ 괴산군의 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숲길등산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업무특성 상 휴일(주말)근무가 있을 수 있음.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신청자격의 제한
-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 반복참여는 최대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가능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 등)
* 공공근로(지자체), 지역공동체일자리(행정안전부),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군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참여 배제
- 괴산군 사업 참여 중 근로 불량 등으로 구두경고 및 경고장을 발부
받은 자에 한해서는 감점처리 및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음
- 타 공공기관 및 괴산군청 일자리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5. 선발기준
○ 숲길등산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②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직접일자리사업 우선 선발 요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단, 신청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비율과 관계없이 선발 진행할 수 있음.
※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가능
○ 선발절차
- 서류심사
- 실무 능력 검정 (필요시)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 배제
6.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 검사서 1부 (병원, 보건소 발행)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분야 근무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근로조건
○ 1인/1일 임금 : 76,960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부서와 근무일을 정함.
※숲길 이용자가 많은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함.
○ 주․월차 유급 휴일
- 근로조건에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 부여
-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 동안 모두 근로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개인사정 또는 기상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 임금 지급기준
- 본인 사정으로 지각․조퇴하는 경우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76,960원× 실근무시간/8)
- 기상여건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으로 근무가 중단된 경우는 4시간 미만 근무 시 1일 임금(76,960원)의 반액을 지급하며,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가능
○ 상기사업은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 (☎043-830-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하며, 정부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https://www.goesan.go.kr/www/contents.do?key=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