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전대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민법638조 1항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대차계약은 이후부터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인이 아니고) 직접 차임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아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2)판례에서 전대차 계약상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 전차인이 차임 지급한 대상이 전대인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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