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증권 보증수수료 환급관련 질문 올립니다.
2010년 4월 민간공사 하도급 계약건인데
계약체결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며 계약완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공사포기하고 계약이행증권 회수도 검토해 보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 계속 관망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기간종료일 얼마남지 않아서
원도급사에 "이행증권(계약)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서 공제조합에 제출하였지만, 수수료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와같은 경우 환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리오니, 방법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수수료 환급관련 보증기관 약관을 잘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