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순환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입시 21년도 기출을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지상 1층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던 자인데, 식당 매출이 부진하자 업종을 변경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해당 건물 인근에는 H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甲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A교육지원청교육장 乙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 해제 신청을 하였고 乙은 A교육지원청 소속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결정을 하였다. 이후 甲은 관할 A구청장으로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다.
(1)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회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에 못 미치는 과반수 찬성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 의결을 하였다. H고등학교 근처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 중인 丙은 위 의결은 교육환경보호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丙은 승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20점)
(2) 甲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해당 5층 건물 중 지상 1층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로 변경하여 기재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게임장 개설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자 A구청장은 甲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甲은 이 반려조치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10점)
(3) 甲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던 중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지상 1층 영업장에 있던 일반게임제공업 관련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여 5층 건물 옥상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영업장 출입문에 “개인 사정으로 폐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A구청장은 甲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를 통지하였다. 이에 甲은 경영난으로 인해 잠시 휴업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인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참조조문]
「교육환경보호법」(구 학교보건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1. 생략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 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1. 설문 (1)에서 2순환 교재에 따르면 판례는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업때도 절차상 하자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개별법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는 중대성을 결여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설문 (1)에서 말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법 제 14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 명확한데 이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상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라는 것은 중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이 문제처럼 법령위반이 분명한 경우에도 중대성이 없다고 보아서 취소사유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법령위반이 분명한데 중대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개별법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이 경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2. 실제 문제를 풀때 교육환경보건법 제9조 제20호의 경우,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이라고 나왔는데 조문에서는 다목을 주지 않아서 설문 (1)에 해당하는 을의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 신청이 지금 2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실전에서는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에 보면 제6의2에서 제6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반게임제공업이 등장하고 그렇다면 교육환경보건법 제9조 제20호에서 말하는 제6호 다목에 일반게임제공업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에서 을의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의 경우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니까 사안은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믈 시설일 것이므로 제9조 제20호에 해당할것이라고 추측은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타당한 것일까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에 설문의 상황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3. 설문 (2)를 푸는 도중에서 대장의 반려행위의 경우 공증의 처분성이라고 쟁점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대장의 용도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따져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공증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등재행위가 처분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대장의 용도변경이라는 처분을 거부한 것이니 당연히 거부처분이 될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신청권 유무를 따져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의 처분성을 논의한 뒤에 반려조치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물었으므로 반려행위가 거부처분으로 성립하는지를 써 주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출사례 분석집 p114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문제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3-1 3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거부행위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신청권을 묻는 경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굳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랑 그 하위 목차로 신청권 필요성을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4. 사소한 질문인데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검색해보니까 단서조항 중에서 다음 각 호랑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각 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답변이 섞여있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런 질문은 강의할 내용이므로 글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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