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사업이란?
☞ 정년 미 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요양원은 해당안되나요?
첫댓글 안돤다 하던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된다고 하는 소리 들은적도 있고
안된다 하는 소리 들은적도 있어서요ㅠ
네, 알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