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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7만2530㎡ 도시계획 재수립 예정 |
사유재산권 풀려 토지이용·거래 활기 띨 듯 |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일대 마천지구 207만2530㎡가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마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예정이며 땅 소유자는 사유재산권 제한이
풀려 토지 이용과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마천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고충을 받다 지난 3월 22일 정부의 개발구역 제외로 경제자유구역
에서 해제된 이후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구역 축소 지정이 공고돼 1일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준공업지역과 주거·상업지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근 두동(152만1000㎡), 가주(83만9000㎡), 보배북측(48만8000㎡)지구 등 인근 사업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천지구는 지난 2003년 주거지와 상업지, 산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지구로 지정돼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장기간 미뤄오다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반발했다.
마천지구 일대 위성사진./자료= 네이버(http://www.naver.com) 지도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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