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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상 미얀마는 왼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오른쪽으로는 태국 및 중국과 인접하며,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는 벵골만 및 안다만을 끼고 있어 산악, 고원, 협곡, 강, 평야 및 해안선 등 지리적 다양성을 띠고 있다. 국토면적은 67만 6577㎢로 국토 양쪽으로는 해발 900m 이상의 산맥이며 북쪽으로는 2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원 남부의 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천은 북쪽에서 남쪽 벵골만이나 안다만으로 흘러간다. 이에 따라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며 미얀마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됐다. 산악지역은 서늘한 아열대기후, 중부 내륙지방은 건조기후, 남부지방은 열대몬순기후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덥고 건조한 여름, 6월부터 10월까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Monsoon),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비교적 서늘하고 청명한 날씨(Cool season)를 보인다. 미얀마의 지역별 연평균 기온과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 남부는 열대성 고온다우 지역에 속하여 세계적인 쌀 생산지로 유명하며, 중북부는 비교적 온난한 건조지역으로 콩, 잡곡 등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여 1800년대 영국 식민지시대로부터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 미얀마를 종단하여 벵골만에 이르는 이라와디 강 등 주요 하천들은 윤택한 퇴적물을 하류로 운반하여 이라와디 델타라는 미얀마의 브레드 바스켓(Bread Basket)을 조성하고 있다. 기후적인 요인 외에 비옥한 토질로 인하여 미얀마는 세계 제1의 티크목재 생산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남부지역의 원시림은 원시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향후 세계기후협약이 본격 발효될 경우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약 2,000㎞에 달하는 해안선은 풍부한 어족자원을 품고 있어 미얀마산 각종 해산물들이 자연 그대로 또는 냉동상태로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미래 잠재시장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 덕분에 각종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은 물론 중부 내륙지방에도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동부 산악지대에서는 오일셰일이 발견되고 있다. 주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탄이 동부 산악지대 및 북서부 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철, 동, 니켈, 금, 은 등 각종 광물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내포한 페그마타이트, 알래스카이트 등 광물질도 풍부하여 동남아의 자원부국으로 불리어진다.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5배(남한의 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며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구리,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납 등의 광물자원,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 티크 등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17조 ft3, 원유 매장량은 32억 배럴로 추정된다. 1960년대 말 버마식 사회주의 도입 이후, 천연가스 등 일부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에 대하여 신규 탐사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동남아의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루라 불릴 정도로 신규 개발여지가 매우 높다. 2011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 조치 진전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중국, 태국 등의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구지역의 진출도 빨라지고 있다. - 중국계 미얀마인 현황
여타 동남아국가와 달리 미얀마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중국계 미얀마인(화교)이 아직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미얀마 화교 숫자가 비교적 많지 않고 과거 미얀마 경제체제가 거의 통제경제에 가까웠으며, 미얀마 군사정부도 중국계 미얀마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중국계 미얀마인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부 중국과 인접한 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의 30%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는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국경무역 등 경제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대중국 정치·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미얀마 화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바이어 중에서도 중국계 미얀마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계 미얀마인들은 공식적인 교역, 투자활동뿐만 아니라 농촌 구석까지 침투, 계약재배 또는 직접 농토를 경작하며 미얀마 경제를 밑으로부터 장악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계 미얀마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 거대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는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동·서남아를 잇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중국 본토와 인도양을 직접 잇는 도로와 항만의 개설에 ‘중국-미얀마-인도’, ‘태국-미얀마-인도’를 잇는 도로망이 건설 중으로, 세계 최대의 인구집중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보유, 노동집약산업 투자지로 적격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0~11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최근 미얀마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2012년 7월 4일에 소집된 국회에서 최저임금 5만 9760짜트(67달러)로 상정하여 토론을 통해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 4월말 현재까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 막대한 개발 잠재력,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
막대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쇄국정책과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자본력이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인프라 및 산업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인근국가의 투자유치에서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간의 경제개발 경험, 기술 및 자본 측면에서 미얀마와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어 양국간 더욱 긴밀한 사회·경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과의 문화적·역사적 유사성 공유
미얀마는 몽고반점으로 대표되는 북방계의 DNA를 갖고 있으며, 언어도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계통인 티벳·미얀마어계로 우리와 어순이 같고 조사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몽고, 영국,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고, 아울러 49년간의 군부통치의 경험도 갖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에도 한국의 ‘정(情)’에 해당하는 ‘땅요진’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연과 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미얀마는 한국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산업화에 있어 집권층(군부)과 경제발전 주도 세력은 한국이 걸어왔던 산업발전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 한류를 통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미얀마의 한류는 지난 2002년 ‘가을동화’를 통해 처음 시작됐으며 드라마를 통해 생성된 한류의 열기는 2007년 '주몽', '꽃보다 남자'를 거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당시의 한류의 영향은 비경제적인 영역에 한정됐다. 한류 발생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당시 문화 소비층이었던 학생들과 아직 경제 주체로 부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류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이제는 명실공히 한류소비의 주체로 부상했다. 비경제적 소비의 한류에서 경제적 소비의 한류로 전환을 맞은 것이다. 특히 미얀마에서 한국제품은 고급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품질 군으로 취급되는 일본제품보다 저렴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 식품, 화장품 등 비교적 중저가의 제품에서부터 고가의 제품인 컴퓨터, 자동차로 확대되고 있다.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시장으로 한국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미얀마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급등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2011년 미얀마 개방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토지와 건물 임대료는 미얀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미얀마 정부는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대거 민간에 매각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차료가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보유 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정부의 조절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임차료 급등현상은 현재 조성 중인 띨라와 경제특구 등 대규모 산업공단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열악한 인프라 환경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곤 이외에 지역은 투자 시 물류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양곤 시조차 하루에도 수 차례 단전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에서도 자가발전기를 구비해야 한다. - 외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 시(국내 항공료, 골프장 그린피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를 징수함으로써 5~70배에 달하는 차별적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2002년부터 외화를 불법 유출한다는 이유로 외국 무역법인의 신규등록 및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 열악한 인프라 환경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곤 이외에 지역은 투자 시 물류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양곤 시조차 하루에도 수 차례 단전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에서도 자가발전기를 구비해야 한다. - 한국-미얀마간 투자보장협정 미체결 한국과 미얀마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미얀마가 대외송금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절차 및 서류가 매우 복잡하며,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9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시, 한-미얀마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머지않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미얀마는 199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공표했으며, 외국인투자 관리․ 감독기구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인사 중심에서 민간인사가 추가되어 2013년 2월 15일자로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됐다. 이는 투자유치와 관련해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투자위원회는 정부부처 인사 6명, 민간인사 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 5명은 경제학자, 전직 대사,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 의장, DICA 고문(변호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2013년 5월 3일자로 투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 환경보존산림부,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투자위원회 인사를 발표됐다 - 투자회사관리국(DICA)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이나 투자위원회는 일종의 회의체 성격을 갖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관련 실무는 중앙부처인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산하의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이 투자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위원회 의장은 멤버인 중앙부처의 장이 교대로 맡는다. 투자회사관리국은 1988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다음인 1993년 설립됐으며, 주요 프로젝트의 심사 및 평가, 회사설립 허가(Permit), 등록(Registration) 및 관리(Administration) 등을 주로 처리한다
- 미얀마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처럼 투자유치 분야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하는 투자회사관리국에서도 투자유치 장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보다는 외국인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처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투자회사관리국 발표자료 등을 통해 본 미얀마의 투자유치 장려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 경공업, 수출주도형 산업분야이다.
- 미얀마 투자유치 장려분야(투자회사관리국 2013년 발표자료 인용)
- Labor Intensive Industry(노동집약적 산업) - Light Industrial Enterprises(SMEs)(경공업) - Export-oriented Industry(수출주도형 산업) - Value-added Industry(부가가치형 산업) - Non-smoked Industry(비굴뚝 산업) - Heavy Industry(중공업) - Supply Chain Industry(공급망 연계 산업)
-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제4조)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치는 사업 ②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③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④ 국가에 위험하거나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⑤ 국제적으로 협의된 위험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사업 ⑥ 법규·지침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제조업, 서비스업 등 ⑦ 해외에서 연구 중 또는 사용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기술,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사업 ⑧ 법규·지침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농업분야 및 장·단기 농작물 생산 분야 ⑨ 법규·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 ⑩ 법규·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해안 어업 분야 ⑪ 정부 허가로 지정된 경제특구 이외 국경에서 10마일 이내 지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 사업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상 제한분야(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MNPED 11/2013)은 제7~10조에서 미얀마 내국인만이 투자 가능한 25개 업종(제조업 10, 서비스업 9, 농업 2, 축산업 2, 어업 2)을 지정했으며, 동령 제11조에서 연방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부처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만 투자 가능한 업종은 전통의학, 문화, 수제품, 소규모 광업개발 및 전력 생산 등 전통문화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시행령 상의 제한업종 이외에 추가로 미얀마투자위원회 시행령 상에도 제한업종 21개가 있는데, 중첩되는 업종도 있다. 또한 전통의학 전문병원과 같이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시행령상에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이 미얀마투자위원회 시행령에서는 합작 및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제조 및 서비스업(제7조)
- 제조활동- ·천연삼림 보존 관리업
- ·전통의약 생산업
- ·1000ft까지 얕고 수동으로 운영되는 유정에서의 석유 생산업
- ·중소규모의 광물생산업
- ·전통 약재의 재배 및 생산업
- ·반가공 생산품 및 폐·고철의 도매업
- ·전통 식품 제조업
- ·종교 관련 장비 및 소비용품 제조업
- ·전통․ 문화 관련 장비 및 재료 제조업
- ·수제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상품 제조업
- - 서비스업
- ·전통의학 전문 개인병원
- ·전통의학 재료에 대한 상업적 활동
- ·전통의학 연구 및 실험
- ·노인건강센터 설립 활동
- ·전통 약재의 재배 및 생산업
- ·식당차 서비스, 상품화차 서비스, 열차 청소서비스, 열차 관리서비스
- ·서비스 에이전시
- ·10㎿ 이하의 전력 생산업
- ·전통․ 문화 관련 장비 및 재료 제조업
- ·미얀마어를 포함, 토착언어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유통업
- - 내국인만이 할 수 농업, 장·단기 농업(제8조)
- ·소액투자 농업
- ·제분과 세정 관련해 현대식 기계를 활용하지 않는 전통 농업
- -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산업(제9조)
- ·소액투자의 소규모 축산업
-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방식 축산업
- -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미얀마 연안 어업(제10조)
- ·먼 바다(Far-shore)에서의 해수어, 새우, 기타 해산물 어업
- ·강, 하천, 연안에서의 어업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상 제한분야(외국인투자위원회 고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시행령 고시(MIC 1/2013)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내국인과 합작으로만 가능한 업종, 특정조건하에서만 승인되는 업종을 발표했는데, 국가안보, 환경오염, 폐처리 시설, 옥․ 보석 채굴, 중소규모의 광업개발, 전력 거래 및 행정, 항공 및 해안 관제, 출판 및 미디어 등 21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 - 특정 요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승인되는 업종
미얀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시행령 고시(MIC 1/2013)에서 관련 정부부처의 사전승인, 국제적 표준 준수, 특정 조건 충족 등 일정 요건 하에서만 외국인 투자가 승인되는 업종으로 177개 분야의 업종을 명시했다. ① 부처별 특정 조건의 충족이 필요한 업종: 13개 정부부처 116개 분야 ② 이미 득한 다른 허가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 27개 분야 ③ 환경오염 사전평가가 필요한 업종: 34개 분야
-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나, 미얀마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일부 조항(예: 과실송금)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1990년대 초 미얀마의 시장개방에 따라 대거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얀마에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2003년 미국, EU 등의 경제제재 조치가 더해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공적원조(ODA)에 의한 투자만 유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후 지난 2011년 49년간의 군부 통치가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얀마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도입코자 했으나, 자국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시장이 종속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실제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미얀마 재정과 기술 부족으로 단기간 내 경제개발을 위해선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신정부는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2012년 9월 정치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했고, 미국·EU 등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로 화답함에 따라 2012년 11월 신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 개요
- 얀마정부는 2012년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송금 보장, 계약 종료 시 투자금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시켰고, 모호한 표현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후속법령이나 지침 형태로 보충하도록 하여 그동안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다.
- 얀마정부는 2012년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송금 보장, 계약 종료 시 투자금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시켰고, 모호한 표현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후속법령이나 지침 형태로 보충하도록 하여 그동안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다.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치는 사업,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등 12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 인센티브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 가능하다. - 토지임대 기간
투자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 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및 투자 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며, 승인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행을 원하는 투자가에게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 주식의 양도
외국기업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및 등록을 해야 된다. - 기술이전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하여 이전해야 한다. - 기술 관련 분야 투자 시 현지인 고용의무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 이상 채용할 의무를 진다.
- 1986년 버마식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했다. 1995/1996 회계 년도에는 6억 7000만 달러까지 이르렀다. 그 후 감소하기 시작,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03/2004년도의 외국인투자는 9100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 한국 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2010/2011년에는 199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2/2013년에는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 투자위원회 통계(누적승인) 기준으로는, 2013년 3월말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누적 승인액은 총 421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국가별로는 1위 중국 U$ 141억 달러, 2위 태국 U$ 95억 7천만 달러, 3위 홍콩 U$ 63억 9천만 달러, 4위 한국 2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아직까지는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력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가 33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80%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서방세계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재로 이들 국가에 대한 미얀마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세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호텔/관광업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의 미얀마 대형 투자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13년 회계연도 기간 중 407백만불에 대한 신규 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싱가포르는 247백만 달러, 영국은 232백만 달러, 홍콩은 80백만 달러의 신규 투자 승인 받았으며, 한국은 38천만불의 신규 투자 승인받았다. 그 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태국의 경우,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Pokphand Group(CP)이 5.5억불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는 등 다시 투자속도를 높이고 있다.
- 미얀마는 국가별 투자액은 발표하고 있으나, 산업별 투자액, 프로젝트별 투자액 등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별 투자기업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역관에서 현지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자료를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와 입수된 비공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 미국: 대미얀마 영향력 확대 및 대표기업 중심으로 진출 강화
- 2011년 9월 9일부터 5일간 미국 특사 데릭 미첼(Derek Mitchell)이 미얀마 경제제재 이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외교부장관, 상•하원 의장, 정보문화부 장관, 국경관리부 및 산업개발부 장관, 아웅산 수치 여사, 대통령 정치 고문 등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방향과 미국-미얀마간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향후 미국 경제제재 및 유럽 등의 경제제재가 풀릴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 이후, 2011년 11월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기점으로 미국- 미얀마간 관계 회복이 급진전됐다.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 출범 이후 지난 22년 동안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2년 5월 17일 데릭 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하고, 미국기업의 대미얀마 투자금지, 금융거래 금지, 수출입 금지 등의 분야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 미얀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11월에는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국회의장 등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문 시 미얀마의 개방·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촉구했고, 미얀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으로 앞으로 2년간 미얀마의 정치개혁 진전 여부에 따라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GE, 캐터필러, 포드, 코카콜라 등 미국 대기업들이 식음료, 금융, 호텔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2012년 12월 코카콜라가 미얀마에서 음료 생산을 위해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미얀마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것 외에 2013년 1월 현재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2012년 7월 미국정부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 및 금융거래 일반허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얀마에 대한 달러화 거래를 규제하는 패트리어트법(애국법)과 같은 제재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미국계 기업들이 대미얀마 직접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인프라·전력·천연자원 개발, 양곤시 개발 등 발 빠르게 대응
- 일본은 전후 배상 후 현재까지 미얀마에 대해 각종 분야에 걸쳐 차관 및 원조를 진행해 왔으나, 미얀마의 민주화 및 인권 문제 등으로 199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난 1984년에 미얀마에 개설된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중심으로 ①인도적 지원, ②민주화, ③경제개혁, ④소수민족 및 난민지원, ⑤마약통제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원조를 확대하여 연간 3000만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총 5020억 엔을 빌려준 최대 채권국으로서 ‘All Japan’ 기치로 민관협력 하에 인프라·전력·천연자원·신공항·특별경제구역·양곤시 개발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떼인 세인 대통령의 2012년 4월 일본 방문 시 3000억 엔 채무의 탕감과 차관 재공여,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등 미얀마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합의했다. 또한, 부처별 일본기업 진출지원 방안 수립(2012.9), 민관협의회 창설(2012.10) 등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일본의 해외진출 사례와 비교할 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미얀마 진출 행보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이다. 2013년 2월에는 도요다, 미쓰비시, 도시바, JX, 히다치, 파나소닉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가 방문하여, 미얀마 상공회의소(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UMFCCI)와 미얀마간 경제협력을 위한 일-미얀마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으로 미얀마에 투자하는 분야는 띨라와(Thilawar) 경제특구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됐던 띨라와 경제특구 조성 건을 당초 국제입찰을 통해 특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가 일본계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2년 10월 21일, 윈 아웅(Win Aung) UMFCCI(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얀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마루베니(丸紅)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분49%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51%는 UMFCCI의 주도하에 미얀마측이 갖게 될 예정이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띨라와 경제특구 조성 프로젝트는 UMFCCI와 일본무역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주도로 진행되며, 예상 착공시기는 2013년 하반기로 알려졌다. - 중국: 에너지·광물자원 및 전력사업에 주력, 反중국 정서 의식
- 2013년 2월말 기준 중국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 승인액은 142억 달러로 전체의 33.69%로, 1위 투자국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 투자분 15.16%를 합하면, 중국의 투자는 49%나 된다.
중국은 자국의 남서부 개발과 인도양 진출이라는 자국의 경제발전 목표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진출과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얀마를 통하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중동의 석유를 중국 서남부로 바로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미얀마의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내륙 파이프라인 건설, 전력을 위한 미얀마 북부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가 2003년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서방으로부터 고립되어 더욱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이용하여, 남서부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전력자원을 미얀마에서 최대한 확보하려 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 내 화교권을 활용하여, 저인망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외국인 토지소유 불인정에도 불구, 화교를 이용 각종 중소형 부동산, 도매유통, 농촌의 환금성 작물재배 및 옥, 루비 등 보석류를 거의 싹쓸이했다. 이러한 중국의 싹쓸이 식 자원 확보에 대한 미얀마 내 반 중국 정서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연성전략’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에 20개의 병원과 학교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문화•과학기술•보건•농업•관광 등에 걸쳐 상호이익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중국 국경지역 ‘무세-짜욱퓨’간 고속철도(120㎞/h) 495마일 공사에 중국이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여 2013년 5월부터 상업생산 예정인 해상 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짜욱퓨 지역에서 중국 운남(Yunnam) 지역까지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2013년 7월 완공예정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형카드사인 은련(China Union Pay; CUP)이 진출하여 미얀마 전역 마이크로프로세서 네트워크에 설치된 456개의 단말기에서 CUP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인도: 미국·중국 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출 적극 노력
- 인도는 칼라단 리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얀마 국경과 접하고 있는 북동부 4주를 미얀마의 주요항만 중 하나인 시트웨(Sittwe)와 도로 및 전력으로 연결하여 상대적 낙후된 이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미얀마의 에너지(육상 석유, 천연가스 광구)도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얀마 서부(인도국경)-주요항만 시트웨를 연결하여 서부지역의 전력망 확충, 송전선 설치, 전력케이블 공장을 건립하는데 8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싱 총리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질 전망이다. 한편, 인도는 미국, 중국 등이 관심 갖지 않는 낙후산업과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투자도 모색하고 있다.
- 아세안 : 인프라·소비재·호텔 등 각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진출 확대
- 태국은 미얀마 남부 드웨이(Dawei) 심해항구 개발(86억 달러)과 농식품 투자(CP社 5억 5000만 달러) 등 인프라 및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이 공들여 진행해왔던 드웨이 프로젝트가 시행사인 이탈-타이(Italian-Thai Development; ITD)의 자금난과 유럽발 금융위기로 지연이 됐다가, 2013년 초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미얀마 따닌따야(Tanintharyi)에 위치한 드웨이 심해항구 프로젝트는 대미얀마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태국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물류기지로 활용하려는 태국의 구상과 드웨이를 중국의 심천(Shenzhen) 경제구역처럼 개발하겠다는 미얀마의 이해가 맞물려 추진된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1년 경제특구법을 제정해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50㎢의 규모에 초기 140억 달러 규모로 발표됐으나, 최근 언론 등의 자료를 보면 초기 투자비용 85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자본은 미얀마의 소규모 서비스, 부동산, 농업 등의 투자에서 최근 통신, 전자, 호텔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러시아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 모색
- 러시아는 구사회주의 시절부터 당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미얀마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미얀마의 외교·경제적 고립을 중국과 함께 완화해주는 우방이었다. 러시아도 미얀마 에너지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육상광구 확보와 투자를 추진 중이다.
- 출처 http://www.kita.net/nationKnow/myanmar/inves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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