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대] 공조냉동기계기사..기술인력 수요 증가세
기사입력 2005-10-14 17:22 |최종수정2005-10-14 17:22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공간에 에어컨이 없다면 푹푹 찌는 더위에 불쾌감과 짜증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 도시특유의 시커먼 매연, 탁한 공기 등으로 심하게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반갑지 않은 호흡기 질환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설비는 거의 필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주거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에어컨 등 냉동기 및 공조설비를 다루는 공조냉동기술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공조란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의 준말로서 온도, 습도 및 기류, 박테리아, 먼지, 유해 가스 등의 조건을 실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지 및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조냉동기술은 산업분야에 따라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공조냉동기계의 종류, 규모 및 피냉각물의 종류도 다양하기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공조냉동기계기사인데 공조 및 냉동기계장치의 설계, 시공 및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 및 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련, 가스안전관련, 빌딩자동제어 등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조냉동기계기사의 경우 주간근무를 하지만 상가건물 등에서 공조 및 냉동기계장치를 취급하는 공조냉동기계기사의 경우 교대제근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향후 전망
공조냉동기술은 주로 활용되는 냉난방, 제빙, 식품저장 및 가공분야 외에 경공업, 중화학공업, 의료업, 축산업, 원자력공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난방 설비수요가 필수화되고 있어 공조냉동설비를 설계하거나 시공기술인력을 지도, 감독해야 할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로 냉동공조기기의 생산, 출하 및 수출실적은 한국냉동공조협회 자료에 의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조냉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냉동제조시설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이 냉동능력 50톤 이상의 경우(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자격보유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자격 등 관련법령에 의해 자격취득자를 고용토록하고 있어 공조냉동기계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조냉동기계분야의 구인구직동향을 중앙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통해 보면 2004년 경우 구인자는 996명이나 구직자는 662명으로 취업경쟁률이 낮은 편이므로 공조냉동기계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기술을 가지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진출분야 및 종사자 현황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공조냉동설비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일부는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밀기계제조업체, 제약회사, 검사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밖에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취득자는 공무원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받아 공무원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공조냉동분야 종사자수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53,37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 자격증 취득자 예상 연봉
공조냉동기계기사의 연봉은 근무처와 업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초봉은 2,000∼2,800만원 정도이며 10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연봉 4,000∼6,000만원을 받게 된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면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연봉을 받게 된다.
⊙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면......
◆ 대학에서 공조냉동관련 학과(기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학과, 냉동공조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를 전공한 경우 해당 분야의 기초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며 이외에도 기술계학원 등에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기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과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자격검정정보망(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이 만기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 연구원 lee0345@work.go.kr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3조 제3항 신설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합니다.
가. 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
나. 내 용 :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정공포 : 2002년 8월 31일
라. 경과규정 :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 328 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23조제2항중 "냉방설비"를 "중앙집중냉방설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신규종사후 6월이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시 안전관리자 및 받게하지 않은 사업
주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냉동제조회사에 안전관리원으로 신규입사후 현재까지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교육이수토록 종용하였으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교육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경우
사업주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민원인께서는 지난해 4월 냉동제조회사에 안전관리원으로 신규입사 후
사업주는 교육이수를 종용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
음. 이경우 사업주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냉동제조시설
의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는 신규종사 후 6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
록 되어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동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당해 안전관리원 및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