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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H,S총동창회 정기총회
부안군 하서면 청호수 마을
2022년 11월 5일
2022년 E,H,S총동창회모임계획
1. 목적 : 재경및재향 동창간의 친목행사 및 체육대회 정기총회
2. 일시 : 2022년 11월 5일(토)14시~ 6일(일) 13시까지
3,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영성로258 (하서면 청호리 924-5) 청호수마을 063 581 5077
4, 회비 : 년회비 5만원 및 찬조금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계좌이체 하기바람
농협 나석주 525062 52 079816 (회의 자료 만드는 시간 필요)
5,행사 계획 (악천후시는 실내운동 과 기타방법으로 전환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담 당 | 비 고 |
14시00분 | 행사장 집결 (청호수마을) | 개 인 | |
14시~18시30분 1부행사 | 족구(5)/집단축구 등 즉응적 편성으로 행사 5명씩 오는 순서대로 짝짖기 | 회장 총무 | 족구 축구등 |
18시 ~ 2부 행사 정기총회 | ■ 회의 진행 - 개 회 사 - 총동창회장 인사말 유 한종 - 재향회장 인사말 이 상민 - 재경회장 인사말 최 병문 -동창회 연혁 (발자취) ............ 김 성석 - 공로동창 표창 2명 정도 모임에 적극적 호응과 단합을 위해서 노력한 동창들을 대상으로 - 2021년~22년 활동사항 및 재정보고 재정보고는 항시카페 자금란 참고하시길. -회칙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동창회 발전을 위한 조언 및 토의 | 회 장 / 총 무 | |
3부행사식사 및 간담회 (1부행사직후) | -저녁식사 -개인별 소개 (부부) 부인들 건의사항 -21시이후 에는 취침 및 자유시간으로 한다. -21시 이후에는 식당 사용불가로 단체방등 이용 지나친 음주, 큰소리등으로 수면방해가 되지 않도 록 동창 상호간 보이지않는 예절 준수 | 총무 / 개인 | |
11월 3일 | 7시 아침식사후 8시 출발 신시도,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점심식사후 폐회 | 총무 / 회장 | 계획변동할수있음 |
모든 준비 및 시행이 계획대로 진행 될수 있게 개인적 행동은 자제 하여주길바람 |
-참석시에는 단체 조끼 착용 및 간단한 운동복 운동화 지참 할 것
-경기에 참석 하는 동창들에게는 별도의 기념품 상품 지급 예정임.
-동창 부인님들에게 언행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부인또는 여사등으로호칭 하기 바람)
제수씨등 사용 금지
♥동창회 연혁 (발자취)
구 분 | 년 , 월 ,일 | 장 소 | 회 장 | 내 용 | 비 고 |
카페개설 | 2004,07,29 | 돈스돈돈 | 김 성석 | ||
2004,07,29 | 재경,재향모임제의 | 11월12월중 | 김 성석 | ||
서울모임 | 2004,8,24 | 사당역대성동토종흑돼지 | 최초 | ||
서울모임 | 10,01 | 국립극장 | 누드모임 | ||
전북모임 | 2004,09,10 | 동진강횟집(나석주) | 최초 | ||
제1회 | 2004,11,6 | 익산맥반석장어(방진성) | 얼굴보기 최초(47명) | 이영재.김성석 | |
비공식 | 2005,08,01~02 | 부안내며느리집 | (재경,전북)38명 | 1박2일 | |
제2회 | 2005,11월5일 | 목천동향토장어 | 이상민 | 족구경기등 33명 | 정병희천상봉송기식 |
제3회 | 2006,11월18일 | 먹자구이집(진성) | 족구경기 35명 | E.H.S공식명칭지정 | |
2007,04,19 | 일영유원지초원의집 | 총동문모임 59명 | |||
제4회 | 2007,11,3, | 목천동삼거리식당 | 족구 및 총회 33명 | ||
2008,10,3,~4 | 부산 아주좋은곳 | 최용훈주최로 | |||
2008,11,01, | 백운호수만천가든 | 운동 및 총회 36명 | |||
제5회 | 2009,11,07 | 익산남부생선촌 | 배동운 | 운동및 총회 34명 | 회장/총무선출 |
2009,11,20 | 인수인계 | 총무 나석주 | |||
2010,4,30,~5,1 | 육군대천콘도 | 운영위원회의 | 회칙등 | ||
제6회 | 2010,11,06 | 익산춘포시골풍경 | 운동및총회 37명 | 임원선출 | |
제7회 | 2011,11,05~6 | 무주 세상이없는세상 | 운동및총회 37명 | 1박2일 | |
제8회 | 2012,11,3~4 | 무주황토마을 | 운동및총회 30명 | ||
제9회 | 2013,11,02~03 | 무주황토마을 | 최병문 | 운동및총회 39명 | |
제10회 | 2014,10,11 | 익산남부생선촌 | 운동및총회 29명 | ||
11,6~8 | 제주도 | 10주년기념가족여행39명 | |||
제11회 | 2015,11,7~8 | 무창포펜션여행스케치 | 최병문 | 먹고 / 총회 34명 | 임원선출 |
제12회 | 2016,11,26~27 | 무창포펜션여행스케치 | 먹고/회의 35 | ||
2017,5,5~6 | 낙산화이트하우스 | 동해관광 45명 | |||
제13회 | 2017,11,4~5 | 무창포펜션여행스케치 | 김기운 | 먹고 /총회 36명 | 임원선출 |
2018,04,13~14 | (관매도)완도주변 | 부부동반 관광 40명 | 우천으로 | ||
제14회 | 2018,11,3~4 | 무창포펜션여행스케치 | 먹고 /회의 34명 | ||
2019,3,1~2 | 울산.포항.경주 | 김기운 | 부부동반 관광 38명 | ||
제15회 | 2019,11,2~3 | 칠갑산알프스마을 | 운동 및 총회 | 임원선출 | |
제16회 | 2020년 | 코로나19로 미실시 | |||
제17회 | 2021년11월6일 | 부안 내며느리집 | 정기총회(임원선출) | 임원만 참석 | |
제18회 | 2022년11월5일~6일 | 부안 청호수마을 | 유한종 | 운동 및 총회 | |
♣ 2021년~22년 활동사항 및 재정보고
재정보고는 항시카페 자금란 참고하시길.
회비수입 및 지출현황
■재정보고(2021년12월1일일부터 2022년11월3일)
(2019년11월03일 동창회 종료후2021년 11월5일까지. 2021년11월6일 임원회의시 결산)
■총동창회비 수입지출 내용
구분 | 2022년 이월금 | 수 입 금 | 총 계 | 21년~‘22년 지출금 | 잔 액 | |||
재경,향 | 회 비 | 찬 조 금 | 계 | |||||
금액 | 4,173,630 | 600,000 | 600,000 | 4,773,630 | 1,900,000 | 2,873,670 |
▲수입 총괄(2021년도11월6일부터 2022년10월11일까지)
22년도 회비 및 찬조금은 행사 종료후 결산하여 공지
▲ 수입 및 찬조금
년 월 일 | 내 용 | 수 입 | 소 계 | 비고 |
22년 5월 3일 | 이순환(장모님) | 200,000 | 200,000 | |
5월 8일 | 박복무(자녀결혼) | 200,000 | 200,000 | |
10월 11일 | 노재봉(빙부상) | 200,000 | 200,000 | |
계 | 600,000 | 600,000 |
▲ 세부지출내용 (2021년도11월6일부터 2022년11월3일)
월 일 | 내 용 | 지 출 | 소 계 | 비고 |
21년12월4일 | 고재환자녀결혼/축하,여비 | 200,000 | 200,000 | |
12월12일 | 이경규 자녀결혼/축하 | 100,000 | 100,000 | |
12월 14일 | 이영만 모친상/조화 | 100,000 | 100,000 | |
22년2월1일 | 이희열 부친상/조화 | 100,000 | 100,000 | |
3월31일 | 고재환 모친상 /여비 | 200,000 | 200,000 | |
4월30일 | 이순환 빈모상 /조화,여비 | 200,000 | 200,000 | |
5월14일 | 박복무자녀결혼 /축하,여비 | 200,000 | 200,000 | |
7월 29일 | 오진수 모친상/조화 | 100,000 | 100,000 | |
9월10일 | 고권영기 상/ 조화,여비 | 200,000 | 200,000 | 300,000원(재향, 재경) |
9월6일 | 박복무장모님상/조화,여비 | 200,000 | 200,000 | |
10월6일 | 노재봉빙부님상/조화, | 100,000 | 100,000 | |
11월2일 | 이찬구모친님상/조화, | 100,000 | 100,000 | |
계 | 1,900,000 | 1,900,000 |
▲2022년동창 친목회 명단 및 회비/찬조금 내용
재향 27명재경/기타 22명 계49명
순위 | 재 향 | 회 비 | 찬 조 | 계 | 비고 | 재 경 | 회 비 | 찬 조 | 계 | 비고 |
1 | 이 상민 | 50,000 | 200,000 | 250,000 | 유 한종 | 50,000 | 450,000 | 500,000 | ||
2 | 나 석주 | 50,000 | 50,000 | 최 병문 | 50,000 | 200,000 | 250,000 | |||
3 | 김 방수 | 50,000 | 50,000 | 100,000 | 김 성석 | 50,000 | 50,000 | 100,000 | ||
4 | 김 석곤 | 50,000 | 50,000 | 100,000 | 강 희석 | 50,000 | 50,000 | 100,000 | ||
5 | 김 동원 | 50,000 | 50,000 | 권 영태 | 50,000 | 100,000 | 150,000 | |||
6 | 강 두형 | 50,000 | 50,000 | 100,000 | 김 성권 | 50,000 | 50,000 | 100,000 | ||
7 | 강 의영 | 50,000 | 50,000 | 박 종현 | 50,000 | 50,000 | ||||
8 | 노 규삼 | 50,000 | 50,000 | 100,000 | 김 현술 | 50,000 | 50,000 | |||
9 | 노 재봉 | 50,000 | 50,000 | 이 순환 | 50,000 | 150,000 | 200,000 | |||
10 | 배 동운 | 50,000 | 50,000 | 오 진수 | 50,000 | 50,000 | 100,000 | |||
11 | 박 복무 | 50,000 | 100,000 | 150,000 | 최 용훈 | 50,000 | 50,000 | 100,000 | ||
12 | 방 진성 | 50,000 | 50,000 | 100,000 | 정 상일 | 50,000 | 50,000 | 100,000 | ||
13 | 소 장섭 | 50,000 | 50,000 | 100,000 | 김 천수 | 50,000 | 50,000 | |||
14 | 송 상호 | 50,000 | 50,000 | 정 석근 | 50,000 | 50,000 | ||||
15 | 이 영재 | 50,000 | 50,000 | 100,000 | 주 성노 | 50,000 | 50,000 | 100,000 | ||
16 | 이 희열 | 50,000 | 50,000 | 최 대견 | 50,000 | 50,000 | ||||
17 | 이 찬구 | 50,000 | 50,000 | 정 창환 | 50,000 | 50,000 | 100,000 | |||
18 | 이 현종 | 50,000 | 50,000 | 정 용태 | 50,000 | 50,000 | ||||
19 | 이 경규 | 50,000 | 50,000 | 100,000 | 제김기운 | 50,000 | 50,000 | 100,000 | ||
20 | 임 백철 | 50,000 | 50,000 | 100,000 | 김 성철 | 50,000 | 50,000 | |||
21 | 안 병태 | 50,000 | 50,000 | 이 영만 | 50,000 | 50,000 | ||||
22 | 유 공희 | 50,000 | 50,000 | 고 충곤 | ||||||
23 | 허 종길 | 50,000 | 50,000 | 100,000 | ||||||
24 | 최 재선 | 50,000 | 50,000 | |||||||
25 | 김 한엄 | |||||||||
26 | 고 재환 | |||||||||
27 | 울산김기운 | |||||||||
28 | ||||||||||
소 계 | ||||||||||
재향동창 | 300,000 | 300,000 | 재경동창 | 300,000 | 300,000 | |||||
총 계 | 1,500,000 | 800,000 | 2,300,000 | 1,350,000 | 1,350,000 | 2,700,000 |
- 회칙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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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총)동창 친목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E.H.S (고등학교 동창친목)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본회는 E.H.S고등학교 출신 동창 찾기와 상호간 친목을 두텁게 하는데있다.
제 3 조 ( 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하여 상호 노력 하여야 한다.
1. 동창찾기 사업
2. 친목과 우정을 두텁게 하기위한 사업
3. 애사 활동을 위한 사업
4. 기 타 (이외노년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격,가입,권리)본회의 회원자격은 E.H.S 고등학교 동창 졸업생으로한다.
1.회원은 회의발전을 위해 제정인원의 1/3의 동의얻어 임시회의소집권리가 있다.
2.회원의 자격을 아래와같이 정한다.
가.재향 및 재경에 가입한 되어야 한다.
나 탈퇴후 재 가입은 회원전원의 동의 얻어야 한다.
다. 재향및재경에만 가입되고 총동창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창이 가입시 50만원을
가입금으로 내어야 한다
가. 첫모임에 참가하는 동창은 회비및 찬조금(금액에 관계없음)을 낸다.
나.모임에 참석하다가 년회비도 납부하지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회원은 납부하지
안은 년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본인의 사유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의에서결정)
제 3 장 조 직
제 5 조 ( 임 원 ) 본 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2인, 운영위원다수로 운영 한다.
제 6 조 회장의 자격및 임무
1. 회장의 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추천을 받아 비밀투표로 결정 한다.
가.제정인원2/3이상참석하여 다수결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유임 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나. 회장은 모든 회의시 중립을 지켜 나가야 하며 회의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다. 임시회의/ 임원회의을 소집 할 수 있다.
제 7 조 총무자격및 임무
1. 총무의 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 한다.
2.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 할 수 있다.
가. 총무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전북1인. 재경지역1인)
(1)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동창 찾기에 노력한다.
(2) 회비관리및 운영한다.
(3) 애경사시 해지역 전북/재경지구총무가 연락하며, 조화를 보낸다
제 8 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3. 임무는 동창회 발전에 필요한 자문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등.결정
제 4 장 총 회
제 9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모임시에는 부부동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 부부동반 여행등도 부부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한다.
1.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경지구
기타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재경지구 총무/운영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한다.
2.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원선출.회칙개정. 예산승인기타사항을 의결한다.
나, 행사시 장소에 적합한 체육행사을 병행 하여야 한다.
다. 우천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 행사을 진행한다.
제 11조 임시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에 특별한 문제 발생시 또는 회장 또는 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2. 임시회의 범위는 임원또는 운영위원. 재경지구 포함.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재경지구임원및위원들이 미참석시 각각다른장소에서 주제에대한토의후결정한다.
3. 임시회의는 친구의 사업또는 승진 으로인한 행사 초청시도 포함한다.
4. 본회가 주최하고 동문이 후원하는 체육행사또는 단합대회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결정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까지 한다.
제 14 조 수 입
1. 본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나. 회비는 정기총회시 5만원으로 한다.
(1)미참석자도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북 / 재경지역에서 년간 300,000원 각 각 지원를 받는다.
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라도금액에 관계없이 찬조할수있다.
제15 조 지 출
1 본 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가. 친목을위한 모임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총동창회 근조화을 보낸다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재향및재경에서 15만원씩 30만원을 조의금으로 낸다
나. 회원간의 애사 발생시(부,모.장인,모)10만원 상당의 금액만 표시 한다.
경사 발생시는 (자녀혼인시만)10만원 상당의 금액만 표시 한다.
전북 / 재경지구동창회에서 5만원씩 지원을 받아 운영 한다.
(1)회원간 애,경사등 모든사항은 3년간 회비을 납부한자에게만 적용한다
(회장,총무또는 회장/총무로부터 유임된사람 )
다.애경사시 공식행사로 참석하는 재경또는전북지역에 교통비을1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라.기타 사항 발생시는 임원들 또는 임시 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 16 조 예 산 승 인
1.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 시행한다.
제 17 조 회 칙 일 제 정
1. 본 회칙은 2009년 작성하여 미 작성 되어 2009년 12월31일 앞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위영위원이 토의 보완하여 회칙으로 정 한다.
제 18 조 연 락 처
1. 본 회의 연락처는 회장 및 임원들에게 있다.
제 19 조 시 행 일
1. 본 회의 시행일은 총회에서 의결된 2010년 01월01일(2022년11월7일)로 한다.
제 20 조 폐 지
1. 본획칙의 시행은2017년01월01일 2022년11월7일부로 시행하고 종전에 사용된 회칙은
폐지한다.
제 21 조 부 칙
1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정기. 임시회의에서 결정 한다.
2조. 회원의 자동자격 상실
가. 1년동안 총회 회비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나. 재향또는 재경에서 탈퇴하는 경우
다. 총회에 2회이상 참석 하지 않는 경우
3조. 총동창회장 공로 및 감사패는 재향 및 재경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동창회장이(2~3명)결정한다.
가. 총동창 친목회에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
나. 총동창 친목회에 본인의 희생과 봉사활동을 많이 한 회원
다. 총동창회장 이임시에는 재향. 재경회장을 포함 한다.
라.기 타 (총동창회장은 2~3명 추가 할수 있다)
E.H.S 총동창 친목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E.H.S (고등학교 동창친목)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본회는 E.H.S고등학교 출신 동창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는데있다.
제 3 조 ( 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하여 상호 노력 하여야 한다.
1. 친목과 우정을 두텁게 하기위한 사업
2. 애사 활동을 위한 사업
3. 기 타 (이외노년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격,가입,권리)본회의 회원자격은 E.H.S 고등학교 동창 졸업생으로한다.
1.회원은 회의발전을 위해 제정인원의 1/3의 동의얻어 임시회의소집권리가 있다.
2.회원의 자격을 아래와같이 정한다.
가.재향 및 재경에 가입한 되어야 한다.
나 탈퇴후 재 가입은 회원전원의 동의 얻어야 한다.
다. 재향및재경에만 가입되고 총동창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창이 가입시 50만원을
가입금으로 내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5 조 ( 임 원 ) 본 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2인, 운영위원다수로 운영 한다.
제 6 조 회장의 자격및 임무
1. 회장의 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추천을 받아 비밀투표로 결정 한다.
가.제정인원2/3이상참석하여 다수결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유임 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나. 회장은 모든 회의시 중립을 지켜 나가야 하며 회의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다. 임시회의/ 임원회의을 소집 할 수 있다.
제 7 조 총무자격및 임무
1. 총무의 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 한다.
2.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 할 수 있다.
가. 총무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전북1인. 재경지역1인)
(1) 회비관리및 운영한다.
(2) 애경사시 해지역 전북/재경지구총무가 연락하며, 조화를 보낸다
제 8 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자격은 가입된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3. 임무는 동창회 발전에 필요한 자문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등.결정
제 4 장 총 회
제 9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모임시에는 부부동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 부부동반 여행등도 부부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한다.
1.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경지구
기타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재경지구 총무/운영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한다.
2.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원선출.회칙개정. 예산승인기타사항을 의결한다.
나, 행사시 장소에 적합한 체육행사을 병행 하여야 한다.
다. 우천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 행사을 진행한다.
제 11조 임시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에 특별한 문제 발생 시 또는 회장 또는 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2. 임시회의 범위는 임원또는 운영위원. 재경지구 포함.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재경지구임원및위원들이 미참석시 각각다른장소에서 주제에대한토의후결정한다.
3. 임시회의는 친구의 사업또는 승진 으로인한 행사 초청시도 포함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까지 한다.
제 14 조 수 입
1. 본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는 정기총회시 5만원으로 한다.
나. 전북 / 재경지역에서 년간 300,000원 각 각 지원를 받는다.
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라도금액에 관계없이 찬조할수있다.
제15 조 지 출
1 본 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가. 친목을위한 모임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총동창회 근조화을 보낸다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재향및재경에서 15만원씩 30만원을 조의금으로 낸다
나. 회원간의 애사 발생시(부,모.장인,모)10만원 상당의 금액만 표시 한다.
경사 발생시는 (자녀혼인시만)10만원 상당의 금액만 표시 한다.
전북 / 재경지구동창회에서 5만원씩 지원을 받아 운영 한다.
(1)회원간 애,경사등 모든사항은 3년간 회비을 납부한자에게만 적용한다
(회장,총무또는 회장/총무로부터 유임된사람 )
다.애경사시 공식행사로 참석하는 재경또는전북지역에 교통비을1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한다.
라.기타 사항 발생시는 임원들 또는 임시 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 16 조 예 산 승 인
1.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 시행한다.
제 17 조 회 칙 일 제 정
1. 본 회칙은 2009년 작성하여 미 작성 되어 2009년 12월31일 앞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위영위원이 토의 보완하여 회칙으로 정 한다.
제 18 조 연 락 처
1. 본 회의 연락처는 회장 및 임원들에게 있다.
제 19 조 시 행 일
1. 본 회의 시행일은 총회에서 의결된 2010년 01월01일로 한다.
제 20 조 폐 지
1. 본획칙의 시행은2022년12월1일부로 시행하고 종전에 사용된 회칙은 폐지한다.
제 21 조 부 칙
1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정기. 임시회의에서 결정 한다.
2조. 회원의 자동자격 상실
가. 1년동안 총회 회비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나. 재향또는 재경에서 탈퇴하는 경우
다. 총회 및 임시모임에 (2년4회중)1회도 참석 하지 않는 경우
3조. 총동창회장 공로 및 감사패는 재향 및 재경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동창회장이(2~3명)결정한다.
가. 총동창 친목회에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
나. 총동창 친목회에 본인의 희생과 봉사활동을 많이 한 회원
다. 총동창회장 이임시에는 재향. 재경회장을 포함 한다.
라.기 타 (총동창회장은 2~3명 추가 할수 있다)
- 동창회 발전을 위한 조언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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