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24807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귀하의 민원내용은,귀하의 2019년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강남구청이 직권취소처리를 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받고싶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은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나. 위 규정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의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직권취소등을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직권취소등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뿐, 반드시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다. 강남구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이은진 (☎ 02-3423-5485)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정보공개담당 윤호 경위입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11015061) 건에 대해 진정질의 통지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드립니다.
접수번호11015061제목행정심판 제출(김종훈 700-2397) 지방경찰청 12층 이송청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처리자윤호처리결과진정·질의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3-262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드립니다.
②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지
청구신청 기간연장 알림접수번호10994791제목10조48조 50조 위반 징계조치 보상(이윤홍 700-2317) 서울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송당초결정기한2023.07.26변경결정기한2023.08.09담당자김연진 (서울특별시경찰청)연장사유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회원님께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건이 기간연장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신 곳이 서초경찰서가 아니므로 저희가 재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부득이 문자로 전달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희망하시는 내용 관련, 재청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처분청)이 작성한 답변서 송부 안내입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께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시거나 이전의 주장을보완하실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ㅁ 사건번호 : 202314983ㅁ 사 건 명 : 청구인에게 한 부랑명도회전(장기전세20년지원, 이삿짐찾기)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ㅁ 청 구 인 : 양경자ㅁ 피청구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ㅁ 답변서 송부일자 : 2023-07-17감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송달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서면으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고발)사건', '인지 사건'은수사의 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실무상 고소 여부, 즉 고소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고소사건과 인지사건 모두 입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즉, 입건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분류이므로 결국 고소사건과 인지사건도 모두 형사사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어떤 단서로 입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 고소로 인해 입건된 사건이'고소사건'이고,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입건된 사건이'인지사건'인 것입니다.
검찰 인지수사 사건과 전체 사건 모두 1심 무죄율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상승폭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4.02→5.49%·1.4배)이 전체 사건(0.81→0.96%·1.2배)보다 소폭 컸다.
이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오직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에는 무고죄 수사 착수가 가능했을 다수의 허위고소·고발 사건들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돼버리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여지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Tue, 10 Oct 2017 22:07:00 +0900](22기),전 부장검사(28기)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 수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서 2014년 변호사...전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 형사사건 위주로 수임하고 있다"며 "인천 분사무소 설치는...
인천지검 출신 변호사 개업… 지역 법조계 바람 일으킬까 변철형변철형 2015년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으로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변철형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가 이끈 사건들이 선정됐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동국제강의 회장 횡령 사건 등을, 변철형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대규모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등을 수사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정보공개청구 답변 알림제 목 [12년도 11.7 부랑인 검거자격정지(박혜근과장 033-736-2700 이지연 530-0121) 서초남부지사 건강보험 각 이송]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은[(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국민과함께>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 진행상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록일자 2023-06-29문의처성명박혜근전화033-736-1621
범죄수사규칙10조제48조(신고사건 인계)제7조「경찰수사규칙」제15조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및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사건 인계)제7조「경찰수사규칙」제15조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 "김영현" <polk0h@>: 2023-07-03 (월) 09:45:12: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 기피신청 관련 자료
서울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시행문입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기피신청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감찰관 김영현(02-3483-9154)로 연락 바랍니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 내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기피신청서는 담당 수사 부서로 넘어가게 된다. 수사 부서장이 신청 사유를 받아들이면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3일 이내에 사건 경찰관을 재지정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은 접수 7일 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기피신청 수용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황모씨(41)는 고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고 느껴지자 이달 중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 부서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는 곧 공정수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접수번호: 기피신청접수,처리대장 2023-63접수일자: 2023. 04. 26.민원제목: 담당 수사관 변경(기피)신청서[강력1팀 경위 손동옥]민원인: 양경자위와 같이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피신청은 접수되었으나,
아래 범죄수사규칙 조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②항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①항 제3호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기타 기피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찰관 김영현(02-3483-9154)로 연락 바랍니다.
압류통지서에 관한 공개요청하신 내용을를 후임자 및 정보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오기용 주무관) 전화번호는 기존 제 번호와 동일합니다
노상신 드림(
044-200-8447)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람을 놓고 부랑인이냐, 노숙인이냐를 나누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상담보호센터에서 부랑인 시설로 입소시키느냐, 노숙인 쉼터로 입소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강제징집, 납치, 테러 등 반인륜적 반인도범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