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
"동성 커플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반대한다"
최광희 목사·신학박사
"대법원은,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위헌적 판결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잡아 주기를 촉구한다."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대법원을 향해 위와 같은 간곡한 요구사항을 부르짖었다.
2023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는 남성 커플에게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바르게 판결한 1심 재판을 뒤집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차 혼인신고를 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두 남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성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부부가 될 수 없으며 영원히 혼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처럼 곡해하여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단 말인가? 이는 판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런 판결을 내린 3인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2심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은 즉각 상고하였고 2024년 3월 2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문제를 심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3월 19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주관하고 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예수칠천군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냐하면, 만일 대법원까지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마치 판도라(Πανδώρα)가 절대로 열지 말아야 할 상자를 열어버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이 속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뜩이나 고갈되어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 동성 동거인이 배우자도 아니면서 다른 건강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부양받는다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급격한 확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마치 프랑스의 PACS 제도가 도입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지금도 에이즈 환자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고가의 외국산 약값과 입원 치료비, 간병비, 심지어 식사비, 택시비, KTX 교통비, 항공료 등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9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부담하여 100%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성 커플을 법으로 인정해주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주는 당연한 수순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문제는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사건이다. 이는 국회에서 저지(沮止)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회하여 실현하는 것이며 가족질서를 허물고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게 하려는 사건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불법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이 제발 양심을 가지고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 달라고 간곡히 외친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가정, 가족을 보호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첫댓글 국민일보 더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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