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가장 적은 교육과정 운영위해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재검토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기르기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숙박 여부에 따라 비숙박형 체험학습인 1일형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체험학습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학습형태이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이나 지침으로는‘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각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등을 들 수 있으나,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자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신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내에서 지도하기보다 교외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학교 밖 활동이 아니라도 학습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교내에서 지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학교의 기초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학교의 전통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전년도에 시행했던 관광지 중심의 대규모 수학여행 등을 유사하게 답습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무회의 등을 통해서 전년도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부터 재구성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외 활동이 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습할 때보다 현장학습 장소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질서 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고의 확률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숙소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험학습 제도와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련활동은 이동 중 사고나 숙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수련활동의 성격상 학생들에게 협동심 인내심 모험심 등을 기르기 위한 극기 훈련을 활동내용에 포함하기도 하므로 사고의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장거리를 가야 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학년 전체가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행정처리가 편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하여 교육효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은 학년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학습형태를 고려하여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비중을 두는 학습유형을 택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형식적이고 행사 위주의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일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판례
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서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고 유형을 요약해 본다. 물론 사고의 경위나 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등 판결에 따라 유사한 사건 유형이라도 교사의 책임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1) 기차 객실 사이 이동 안전 관리 소홀
교사는 수학여행 열차에서 학생들이 객차 사이를 이동하거나 통로에서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여야 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객실 내로 들어가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잠시라도 게을리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교사는 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2003 판결).
2)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소홀 및 수영 금지 경고 무시
기온이 높은 날 강가 체험학습장에서는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경우 교사는 사전에 안전교육 및 수영 금지 경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명구조에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04 판결).
3) 놀이기구 운영업체의 안전조치 위반이라도 교사 책임은 면할 수 없어
현장학습장소에서 놀이기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운영업체의 안전조치 위반이라도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판결).
4) 위험한 현장학습 장소에 안전 표지판 및 안전선 미설치
현장학습 장소는 교사가 사전답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사전에 안전 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호장비 등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학습을 강행하면 보호감독 위반 책임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05 판결).
5) 학교장 승인 없는 체험학습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장 승인 없이 교사 임의로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도 징계를 받고 학교도 기관경고 처분을 받는다(광주지방법원 2018 판결).
6) 숙소에서 학생의 음주 방치 및 교사도 음주
현장학습 숙소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음주행위를 방치하고 교사조차도 음주상태이면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숙소에서는 학생들이 휴식 중이거나 취침 중에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상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12 판결).
7) 체험학습 위탁업체의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도 교사가 장소를 이탈하면 책임
체험학습 장소와 시설 도구 등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체험학습을 업체에 위탁하였더라도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으며, 더구나 위탁하였다고 교사가 체험학습 장소를 이탈하면 교사의 책임이 더 커진다(서울지방법원 2016 판결).
8) 학생 감독은 담임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여행사와 지자체, 학교 측 모두 책임
인솔교사들의 학생 감독 범위는 자기가 맡은 반의 학생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수학여행 중 바다에서 물에 빠진 학생과 함께 물놀이를 한 다른 반 담임교사도 책임이 있으며, 수학여행을 여행사에 위탁하였어도 사고 발생지의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그리고 학교 측도 함께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0 판결).
9)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위반 및 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 위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학생을 보호하였더라도 학생을 방임하였다고 판단되면 아동 유기죄로 처벌받고 10년 이내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대구지방법원 2018 판결).
- 글 :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