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제가 2월 14일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지금 경매중이라서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상가 3개가 남은 상태라서 아직 경매가 안 끝났는데 참고로 건물이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지금 제 상황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지요?
만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가 경로 되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제 전세금은 경매 끝날 때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답)
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셨다면 전입신고를 배당받을 때까지 옮기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웃 주민의 실 거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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