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시공사에서 조합에 협의 요청하였고 13일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였으며 도급계약서 내 변경된 조항만 발췌하여 수정 전,후 비교표를 만들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공사비 검증 관련 내용 추가
- 조합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 검토후 수용함.
제8조 착공 변경일 기준
- 조합에서는 착공일을 2024. 10.을 넘길 시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할 것인지 질의를 하였고 시공사는 연내 착공을 원하며, 불가피하게 2~3개월 연장되더라도 물가상승분등 증액요청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임.
제8조 공사기간 변경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어 수용불가로 통보했고 시공사에서는 본사 시공팀에 전달하여 다음 회의시 답변하기로 함.
제14조 유이자 및 무이자 한도 변경
- 공사기간등 정리시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제34조 계약해지 사유 일부 변경
- 철거 후 착공 및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하였는데 계약해지율이 10%를 넘더라도 시공사에서는 계약해지는 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도라고 시공사에서 주장하나 조합에서는 수용못하며 문구 조절 요청하였고 다음 회의시 논의 하기로 함.
제39조 공사비의 상환
- 조합에서는 수용못함.
제47조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 수용함.
첫댓글 ㄸㄹㅇ가 따로 없네요.
참 대단한 조합측 집행부 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조합원들 우려 조언 무시하고 지금 이런거 올릴 시기 인가요 ?
오늘 태영건설 주식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SBS 모회사)
국내 건설 시장 안좋으면 임원진,대의원 소집 해서 대책 회의라도 하는모습 보여야 하지 않나요 ?
현시점에서 대책이나 대안 있나요 ?
738세대중 몇명 질의 의문제기 답변을 명확하게 주면 되는데 그것도 힘드나요 ?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과반이상 찬성되면 조합진행 사업 일시정지 시키고 지출금액 제로로 만들어 향후 좋은시기에 재건축 했음 합니다.
저도 재건축을 처음 입니다 .
기다리면 거제중심에 랜드마크될 브랜드 GS자이가 아파트가 생기는줄 알았습니다.
이게 세부 계획안 인가요 ?
세부일정 계획안등 일좀 한는것 처럼 보여주세요.
직접 못하면 일시키세요 정비기획원 조현철 이사가 20억 받아묵고 조합행정 지원 이렇게 한건가요 ?
051-502-3103 협력업체 맞나요 ?
공문에 사과글 정정내용 저렇게 게시하는 조합장님 이정보 믿어도 되나요 ?
라.총회책자 33페이지 창원회원2구역 공사비 증액금액 표시 오류에 대한 정정사항공개
조합-당시 회원2구역은 11월 말경 시공사선정 공고 후 유찰되었고 12월에 2차 입찰공고기간 이었으며 33페이지내 현재진행 상황중 시공사 해지 후 신탁방식으로 시공사 선정하여 진행에서 신탁방식으로 dl건설과 560에 계약함.
https://cafe.daum.net/ghjugong/gHJ7/377
박정용 조합장요
더 욕심부리지 말고 퍼뜩 내려 오이소~
진해대야지구 지이시공사 안한다고 다른시공사 입찰공고 낫어요 고현주공 도 생각해볼문제이고요 조합장께서도 시공사에게 이길자신없으면 그냥 사퇴하시는게 좋겟네요 원망감당 어찌하려고요 휴 휴
조합장님 근데 안그만두세요?
뭐가 캥겨서 이래 버티고 있습니까?
그만하고 나오세요.
지금장난하는건가요?
이것도계약서라고 공지하나요?어디서 조합장이라는사람이 노예계약보다못한계약서를
며칠전 공지사항에 공사비인상없다면서요?
거짓말을 밥먹듯하니 다들 신뢰를 못하는군요
원리금 상환기일이 왜 이렇게 변경 된건가요??
조합장님 제발 귀를 열고 조합원들 말을 들으세요!!!!!!!바보천치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고 하는겁니까?
바보천치가 맞는거 같습니다
시공사에 이길자신이 없는게 아니라, 이길생각이 없는 사람 입니다
이런 계약서도 있나여 대단하네여 조합원님들 조합장님 당장 내려오게 만들어야합니다
시공사와 한 OO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요?
참~~ 나~~~~
조합장이라는 자리를 모르고 거기계시는가봅니다.
원상복기 시키시고 지금의 자리가 버거우면 내려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