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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당장 내일의 삶도 불투명했던 그들에게 정규 교육이란 사치스런 호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본인들은 비록 생활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지만 자신들처럼 배우지 못하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헌신해 온 부부가 있다. 바로 육주재단의 창시자인 박병립, 이육주 부부가 그들이다.
1922년 생으로 동갑내기인 이들 부부가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 박범이 옹에게 건축일을 배웠던 박병립 선생은 6·25 전 강원도에서 큰 공사를 맡게 됐다.
또 부인 이육주 여사는 공사장의 인부를 상대로 ‘밥장사’를 시작해 60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큰 돈을 모았다. 그 후 원주로 피난을 떠났다가 부평에 정착한 부부는 이 돈을 모두 학교교실 12칸을 건축하는데 기증하게 된다.
부부는 중공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1·4 후퇴 이후 대구로 피난을 오게 된다. 감자껍질과 등겨떡으로 연명하던 부부는 박 선생은 건축일, 이 여사는 수제비 난전으로 돈을 모았다.
그 후 시간이 흘러 1965년 이 여사의 어머니 회갑을 맞아 자숙이란 이름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다. 이 도서관은 면단위 도서관으로서 전국 최초이며 1년 후인 1966년 경산군립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부부가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이다. 당시 20년전 개교한 경산여자중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 직전에 있었는데 이를 인수한 것이다.
박 선생은 경산여·중고를 관할하는 팔성학원 재단 이사장이 됐다. 이후 1975년에는 상주 성신여자중학교를 인수하고 학교법인을 육주학원이라 명명했다.
또 같은해에 이 여사가 대성학원 이사장이 돼 대성중학교 뿐 아니라 3년 후 대성종합고등학교도 설립하게 됐다. 그동안 부부가 모았던 재산이 모두 육영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이후 1988년에는 경산의 팔성학원, 상주의 육주학원, 창녕의 대성학원을 통합해 육주학원 재단을 출범시켰다. 육주학원은 박병립 선생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고 소 장 피고소인1 학교법인 육주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 병 립) 경북 경산시 옥곡동 21 (법인주소) 대구 동구 신천1동 824-2 (이사장 주소) 전화 053-811-4069 피고소인2 박원만 육주학원 행정실장 고 소 취 지 육주학원은 교사 채용시에 일천만원씩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악덕사학으로 여교사에게 사직강요 및 여교사인격모독과 부당인사를 자행하는 학원으로 고소인은 위 학원 산하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교장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고 90. 4. 1. 피고소인의 허위, 불법, 위조 문서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해임이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위 문서를 2008. 5. 28 대법원과 2008. 7.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에 각각 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소송을 하였기에 고소를 하오니 부디 이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육주학원 이사장인 농아인 피고소인1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진행 및 수렴 결정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회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모든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동행사 하였습니다. 현재도 피고소인들은 이사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동행사하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범 죄 사 실 1. 이사장 선임 회의록의 허위작성 및 동행사죄 1) 피고소인은 89. 4. 2. 사립학교법 제17조 2. ③에 의거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 및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통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및 동행사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뇌막염으로 인한 농아로서 이사회회의를 진행하고 수렴 및 결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의거 89. 4. 11. 13:00 대구 동구 신청동 소재 피고소인 자택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장과 이사 선임을 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89. 4. 24.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하여 89. 6. 1. 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습니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관리 25423-440) 2. 징계위원과 재심위원의 불법 선임 피고소인은 이사회회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 6. 23. 18:30 대구 망우공원 소재 파크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회회의를 진행하여 징계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당해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며 징계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육주학원은 이를 무시한 채 산하인 6개교를 통합하여 「육주학원일반교원징계위원회 : 변영세, 예대원, 김도연, 황치선(대성중학 교원), 강성규(경산여중 교원)」 불법으로 설치 및 구성하여 고소인을 해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피고법인 정관 제53조 재심위원회구성에 의거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호선으로 재심위원장을 뽑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채 89. 6. 23. 18:30 대구 망우공원 소재 파크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허위로 재심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허위 회의록과 불법 징계(재심)위원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여 89. 7.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불법 무자격 징계위원에 의해 90. 5. 7. 재심신청이 기각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3. 인사 발령장(직위해제) 이사회회의록의 허위 작성 및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90. 2. 27. 이사회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고소인에 대한 직위해제 인사발령장을 작성하여 서건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90. 2. 28. 15:00 경산여자고등학교 내 법인회의실에서 이사회회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건수 교장의 교원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 심의하여 고소인을 중징계의결 및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이중 삼중의 허위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및 동행사하였습니다.
4. <김도리교사 징계관련 흐름도>의 허위 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피고법인 정관 제53조 재심위원회구성에 의거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호선으로 재심위원장을 뽑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채 허위로 재심위원을 선임한 후 89. 7.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하여 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90. 4. 12. 재심위원회를 개최 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90. 4. 19. 재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이 참석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개최한 것으로 2008. 5. <김도리 교사 징계 관련 흐름도>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상기 각각의 서류들과 함께 대법원과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에 각각 동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징계요구사유서 위조 및 위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서건수 학교장의 징계요구서가 병가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고소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징계요구서를 위조 및 허위로 징계사유서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사회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과 공모하여 90. 3. 30. 17:00 경산여자고등학교내 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해임의결을 시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상군경유족인 고소인의 가정을 정신적으로 파괴하였으며, 개인의 인권과 여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이익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과의 재심 소송 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소송 사기를 하기 위하여 위 각 6항의 불법, 허위, 위조문서를 2008. 5. 28. 대법원 및 2008. 7.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등에 각각 동행사하여 사기소송을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결어 기부금을 수령하는 피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절친한 손병천 교무과장의 생활기록부 위조건에 고소인이 날인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89. 3. 교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피고소인(교장)은 고소인이 병가를 낸 것을 이유로 고소인을 명예훼손 및 인권을 모욕하며 사표를 강요하다가 마침내 허위, 불법, 위조 문서로 징계사유를 조작하여 쫓아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5공 독재정권과 법무부와 검찰청과 교육청과 종합적으로 결탁된 비리의 시스템 속에서 대검찰청 총장은 피고소인의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결탁하거나 변호하지 말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0. 2. 27
고 소 인 김 도 리
항 고 장 사 건 대구지검 2010 형제 15340호 사문서 위조 등 처 분 각하 (2010. 3. 30. 박두순, 박원길 검사) 고 소 인 김 도 리 피고소인 학교법인 육주학원 이사장 박병립, 박 원 만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를 합니다. 다 음 고소인은 2010. 2. 29.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되었으나, 2010. 3. 30. 각하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박두순, 박원길 검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한 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착교육비리학원 육주학원을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는데, 이는 위 검사들의 형법 제122조, 123조, 227조, 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각하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4. 9.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검찰청장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이만흠 검사의 지시로 항고를 하오니 법과 증거에 의거 엄정수사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서는 면밀하게 작성하여 추후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대검찰청) 2.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3. 각하 이유통지 4. 기사 (대검찰청, ‘교육관련비리’ 절대 용납못해) 2010. 4. 27 항 고 인 김 도 리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홍종호 항고 각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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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드시 정의는 밝혀집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