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에 문외한 이라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현재 저는 방과후강사로 학교에서 3.3프로 세금띠고 월급들어오고요
아는분께 건물임대소득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강사소득 임대소득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금관련모든것은 그분이 내게 되어있구요
궁금한건..
제가 낸 3.3프로를 그분께 청구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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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처럼 3,3%만떼고...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게되나요?
방과후학교강사는 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의 환급을 받습니다... 임대소득은 제외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소득으로만 세금을 계산해봐서 임대소득땜에 환급받는 세액이 줄어든다면 그 부분은 이야기하셔도 될 듯 합니다...근데 소득세 뿐 아니라...국민연금..건강보험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을 터인데~~~~
형제간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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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처럼 3,3%만떼고...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게되나요?
방과후학교강사는 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의 환급을 받습니다... 임대소득은 제외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소득으로만 세금을 계산해봐서 임대소득땜에 환급받는 세액이 줄어든다면 그 부분은 이야기하셔도 될 듯 합니다...근데 소득세 뿐 아니라...국민연금..건강보험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을 터인데~~~~
형제간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