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직 7급 검찰직 형법 (국형)
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는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②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④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정답④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4.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정답③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로 어떠한 설에 의하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즉 甲에 대한 살인죄이다.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②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한하므로 승낙 무고는 위법성이조가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한다.
6.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② 치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경우
③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④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정답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7. 괄호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해당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대한 경우 (업무방해죄)
②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출지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상사가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
③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위반)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위증죄)
정답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6.3.22. 선고 65도1164 )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헝법' 제62조의1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정답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A를 협박하던 중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난 후 乙이 단독으로 A의 금품을 강취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이 乙, 丙과의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乙과 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乙과 丙이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강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포괄일죄인 무면허 영업을 하던 도중에 乙이 가담하여 공동으로 무면허 영업을 계속 한 경우, 乙은 자신이 참여하기 이전의 甲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②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①강도죄의 기수
③승계적 공동정범으로 판례에 의하면 후행자는 가담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④판례는 강간치상의 동시범에 대해 제 26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19조를 적용하였다.
강간치상의 미수에 해당하는 바 처벌규정 없으므로 강간죄만 인정.
10.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중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④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1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②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③다른 사람인 양 허위신고 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④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정답①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즉 실체적 경합이 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13. 甲이 피해자 乙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의 일죄
② 강간미수죄의 일죄
③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④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③
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 )조개트럭 사건.
14. 甲과 乙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A의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어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 하던 중, 甲은 B의 그리고 乙은 C의 추격을 받게 되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B를 향해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乙이 甲의 폭행과 그로인한 B의 상해를 전연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준강도죄, 乙은 특수절도죄
② 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
③ 甲과 乙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④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정답④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소매치기할 것을 공모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각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후 합동하여 피해자 이영희의 손지갑을 절취하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자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중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송남종과 김종호의, 피고인 과 공소외 1은 피해자 김종용과 김연수의 각 추격을 받게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소지중인 식칼을 위 추격자들을 향하여 휘두리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길에 있던 벽돌을 위 송남종에게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 위와 같이 공범자인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 합동하여 소매치기를 하고 발각되어 도망할 때에 원심공동피고인이 그를 추격하는 피해자 송남종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도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7)
15.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영산홍을 자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② 야갼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더라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④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667 )
① ③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피고인 1과 함께 위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 1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피고인 1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 2가 영산홍을 피고인 1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②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917 )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퓌두르거나 던지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임신 32주인 피해자를 진료하다가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④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2002. 9. 15.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긴 사실,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16. 직장이 휴무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같은 달 18.에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중상해가 아닌 상해이다.(2005도7527)
②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
③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17.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공여자로부터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 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③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살인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주었다면 甲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살인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이 乙로부터 丙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실행하도록 하였다면 乙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행위를 하기 위해 乙에게 그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자 乙이 그 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乙은 강도예비죄와 함께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①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예비의 방조는 부정된다.
19. 甲은 OO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매를 부정 발급한 후 이를 뜯어가 그 정을 하는 乙에게 액면가의 50%에 팔았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뜯어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③ 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장물인 위조리프트탑승권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그 정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정답③
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98도2967)
20.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신전문급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해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므로,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②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 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모두 동일하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2002도2134)
첫댓글 해설이 잘 된 듯 해서 올립니다^^
잘 담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