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와는 다르게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가진다고 해주셨고, 의사표시에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포함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심의 효과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발령했다면, 이 때 내심의 효과의사의 주체는 행정청(건축허가를 발령하고자 하는 의사)이 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사)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내심의 효과의사는 의사표시를 발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ㅠㅠ 따라서 허가처분은 허가를 발령하는 행정청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
첫댓글 내심의 효과의사는 의사표시를 발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ㅠㅠ 따라서 허가처분은 허가를 발령하는 행정청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