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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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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형사법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鐵馬上狂철마상광 추천 0 조회 107 10.07.09 16: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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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0 00:39

    첫댓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지나가는 같은 수험생인데 제생각은
    무고죄는 좀 힘들듯해요 왜냐면 상대방을 무고할 목적은 인정될듯하지만 만약 그사람이 나는 계약도 3년이후에 해야되는줄
    알았다그래서 신고한거다. 라고한다면 고의입증이 어렵지 않을까요? 다만 협박죄는 가능할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했다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실 일은 없을것같아요. 이런건 경시모보다는 지식인에 게재하면 사시생들이 잘알려줄것같아요.ㅎ

  • 작성자 10.07.12 18:02

    ㅎㅎㅎ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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