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만약에 차를 몰고가다 붕~ 어~ 빵! 하고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구요.
그럼 할증이고, 3년간 보험료 할인 안되잖아요.
그리고나서 자차처리해서 차 껍질 색깔을 바꾸면...
보험료 할인이 6년간 안되는 건가요?
아님 3년간 할인이 안되는 건가요?
참~ 쉬운질문일텐데... 전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차처리한 일로 부터 3년 입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할증이 안되게 하려면 얼마까지만 보험처리하라고 얼마는 자비로 하는게 좋다는 것까지...
제가 2007년에 자차처리해서 도색후 또한번 사고(50만원 미만) 처리했습니다. 한번 사고 난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사고 나면 특별할증이 붙는다고 상담원이 하던데요..ㅡㅡ; 보험회사는 아무리봐도 도둑놈 같다는 느낌이.....ㅜㅜ
첫댓글 자차처리한 일로 부터 3년 입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할증이 안되게 하려면 얼마까지만 보험처리하라고 얼마는 자비로 하는게 좋다는 것까지...
제가 2007년에 자차처리해서 도색후 또한번 사고(50만원 미만) 처리했습니다. 한번 사고 난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사고 나면 특별할증이 붙는다고 상담원이 하던데요..ㅡㅡ; 보험회사는 아무리봐도 도둑놈 같다는 느낌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