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벌꿀인
사양벌꿀 제품 일부가 '설탕꿀'이라고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파는 13개 잡화꿀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사양벌꿀로 확인된
2개 제품이 광고와 표시사항에 사양벌꿀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산뱀사골토종꿀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향로봉벌꿀과 지리산토봉꿀은 천연벌꿀(꽃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가 각각
-13.89‰, -13.59‰로 사양벌꿀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개 제품은 탄소동위원소비가 -22‰ 이하인
천연벌꿀이었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꿀이다.
사양벌꿀 2개 제품은 사양벌꿀이라는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 '순수한 자연 벌꿀'·
'공해가 없는 깊은 곳에서 토종꿀을 채취'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향로봉벌꿀은 100g당 991원으로 천연벌꿀보다
저렴하지만, 지리산토봉꿀은 100g당 2천233원으로
천연벌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 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표시기준이어서 업체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제조·판매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강조했다.
한편 클로버꿀(제조 스미티비 자기야 주식회사,
수입 꽃샘식품)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검출량(133.07㎎/㎏)
이 기준치(80㎎/㎏)를 초과했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의 처리, 가공,
저장 중에 생기는 품질저하 지표 성분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기준을 반영해
품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등급은
없었으며 1등급과 2등급인 제품이 각각 6개, 4개였다.
품질 등급이 같아도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북부농업협동조합에서 소분한 2등급 제품인 하성잡화꿀과
농심안심야생꽃꿀은 100g당 가격이 각각 3천290원,
1천905원으로 약 1.7배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벌꿀을 살 때 식품 유형과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제품에 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사양벌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