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88명 |
| ||
7급 |
수 의 (수 의) |
14명 |
경북도4, 경주1, 안동1, 구미1, 상주2, 경산1, 군위1, 의성1, 영덕1, 울진1 |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4명 |
김천1, 의성1, 청도1, 울릉1 | |
농업연구 (원 예) |
3명 |
경산1, 고령1, 칠곡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7명 |
포항3, 경주2, 안동1, 영주1, 영천2, 상주2, 문경3, 군위3, 의성1, 청송2, 영양2, 칠곡2, 예천1, 봉화1, 울진1 |
원 예 |
8명 |
김천3, 성주1, 칠곡1, 봉화1, 울진2 | ||
8급 |
보건진료 (보건진료) |
17명 |
김천2, 구미1, 영천1, 상주3, 문경2, 경산1, 의성1, 영양1, 고령1, 성주2, 칠곡1, 울진1 |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1명 |
경산1 | |
의료기술 (의료기술) |
14명 |
경주1(방사선사), 김천1(방사선사), 안동1(임상병리사), 군위1(물리치료사), 영양1(임상병리사), 성주1(방사선사), 칠곡1(임상병리사), 봉화1(방사선사), 울진2(방사선사1, 임상병리사1), 울릉4(방사선사1, 의무기록사1, 치과위생사2) |
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831명 |
| ||||
8급 |
간 호(간 호) |
25명 |
포항2, 경주1, 안동1, 구미5, 영천2, 영덕1, 성주1, 칠곡1, 봉화1, 울릉10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일 반 |
388명 |
포항19, 경주31, 김천37, 안동32, 구미35, 영주23, 영천7, 상주15, 문경21, 경산4, 군위15, 의성19, 청송10, 영양13, 영덕16, 청도10, 고령9, 성주11, 칠곡24, 예천9, 봉화4, 울진17, 울릉7 | ||
장 애 인 |
19명 |
포항1, 경주2, 김천2, 안동1, 구미2, 영주1, 상주1, 군위1, 의성1, 영양1, 영덕1, 고령1, 성주1, 봉화1, 울진1, 울릉1 | ||||
저 소 득 |
22명 |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1, 군위1, 의성1, 청송1, 영양1, 영덕1, 청도1, 고령1, 성주1, 칠곡1, 봉화1, 울진2 | ||||
세 무(지 방 세) |
16명 |
경주2, 김천2, 영천3, 문경1, 경산1, 군위1, 영양1, 칠곡1, 예천1, 봉화1, 울릉2 | ||||
전 산(전 산) |
10명 |
경주1, 안동1, 구미1, 영주1, 의성2, 청송1, 청도1, 칠곡1, 울진1 |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 반 |
40명 |
포항6, 경주2, 김천4, 안동4, 구미1, 상주2, 문경1, 군위3, 의성1, 청송1, 영양5, 영덕2, 청도1, 고령1, 성주2, 봉화2, 울릉2 | |||
장 애 인 |
2명 |
영천1, 칠곡1 | ||||
저 소 득 |
3명 |
경주1, 구미2 | ||||
사 서(사 서) |
6명 |
경주1, 안동1, 영천2, 칠곡2 | ||||
공 업 |
일반기계 |
6명 |
포항1, 경주3, 영천2 | |||
일반전기 |
6명 |
경주2, 영천2, 고령1, 울진1 | ||||
일반화공 |
5명 |
경주1, 영천2, 군위1, 청도1 | ||||
농 업 |
일반농업 |
42명 |
경주3, 구미4, 영천2, 상주2, 문경3, 경산1, 군위4, 의성1, 영양1, 영덕1, 청도2, 고령2, 성주3, 칠곡2, 예천2, 봉화2, 울진6, 울릉1 | |||
축 산 |
13명 |
포항2, 경주2, 영주1, 영천2, 의성1, 청송1, 영양1, 청도2, 울진1 | ||||
녹 지 |
산림자원 |
18명 |
포항3, 경주3, 안동2, 영천3, 의성1, 청도1, 고령1, 칠곡1, 울진3 | |||
산림보호 |
3명 |
구미2, 군위1 | ||||
조 경 |
1명 |
안동1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6명 |
안동1, 영덕2, 울진2, 울릉1 | |||
일반선박 |
1명 |
안동1 | ||||
보 건(보 건) |
22명 |
경주4, 김천2, 구미1, 영천1, 상주3, 문경2, 경산2, 군위3, 청도1, 고령2, 울진1 | ||||
환 경(일반환경) |
27명 |
포항1, 경주2, 김천2, 안동2, 구미2, 영주2, 영천3, 상주1, 문경2, 의성1, 청송1, 청도2, 칠곡1, 울진2, 울릉3 | ||||
시 설 |
도시계획 |
3명 |
성주1, 칠곡1, 울진1 | |||
일반토목 |
89명 |
포항4, 경주7, 김천1, 안동9, 구미5, 영주1, 영천7, 상주3, 문경4, 경산5, 군위4, 의성1, 청송2, 영양2, 영덕4, 청도3, 고령4, 성주3, 칠곡4, 봉화3, 울진8, 울릉5 | ||||
건 축 |
32명 |
포항2, 경주6, 김천1, 안동1, 영주1, 영천3, 경산1, 의성2, 영덕3, 고령1, 성주2, 칠곡1, 예천2, 봉화1, 울진3, 울릉2 | ||||
지 적 |
19명 |
포항2, 경주1, 구미2, 영주3, 문경2, 경산1, 의성1, 청송1, 영양1, 고령1, 성주1, 예천1, 봉화2 | ||||
디 자 인 |
1명 |
경주1 | ||||
방송통신(통신기술) |
6명 |
경북도2, 경주1, 안동1, 구미1, 영천1 |
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계 |
17명 |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17명 |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2,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1, 군위1, 청송1, 영덕1, 고령1, 칠곡1, 봉화1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합 계 |
48명 |
| ||||
소 계 |
25명 |
| ||||
일반 모집 |
기능9급 |
전 기 (전 기) |
4명 |
포항1, 청도3 | ||
기 계 (기 계) |
1명 |
경산1 | ||||
운 전 (운 전) |
일 반 |
11명 |
경북도5, 경주3, 김천1, 영천1, 경산1 | |||
보훈청추천 |
6명 |
경북도2, 경주1, 김천1, 영천1, 경산1 | ||||
선박항해 (선박항해) |
2명 |
경북도1, 안동1 | ||||
위 생 (위 생) |
보훈청추천 |
1명 |
봉화1 | |||
소 계 |
23명 |
| ||||
실업계고구분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2명 |
포항1, 영천1 | |
일반전기 |
4명 |
영천1, 의성2, 울진1 | ||||
농 업 |
일반농업 |
7명 |
경주1, 김천1, 구미1, 군위1, 칠곡1, 울진2 | |||
축 산 |
1명 |
김천1 | ||||
시 설 |
일반토목 |
7명 |
경주1, 안동1, 구미1, 영주1, 상주1, 군위1, 고령1 | |||
건 축 |
2명 |
경주1, 청송1 |
2. 시험과목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수 의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선택(1)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 |||
농업연구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8급 |
보건진료 (보건진료)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의료기술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8급 |
간 호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 무 (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복지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사 서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일반선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보 건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송통신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일반 모집 |
기능9급 |
전 기 (전 기) |
필수(3)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
기 계 (기 계) |
필수(3)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
운 전 (운 전) |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선박항해 (선박항해) |
필수(3) |
국어, 한국사, 항해 | |||
위 생 (위 생) |
필수(3)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
실업계고 구분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 산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과목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2) 9급 사회복지․사서직렬의 선택과목 중‘행정학개론’과목은 지방행정을 포함합니다.
3)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2014년도부터 9급 및 7급의 전산직렬‘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6․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및 기능 9급 |
18세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라.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학교장이 추천하는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학력․경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급 |
직렬(직류) |
임용예정기 관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7급 |
수 의 (수 의) |
경북도, 시․군 |
수의사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시․군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농업연구 (원 예) |
경산 |
원예학, 조경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고령,칠곡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원예) |
시․군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8급 |
보건진료 (보건진료) |
시․군 |
조산사, 간호사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경산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의료기술 (의료기술) |
시․군 |
방사선사(경주1, 김천1, 성주1, 봉화1, 울진1, 울릉1), 임상병리사(안동1, 영양1, 칠곡1, 울진1), 물리치료사(군위1), 의무기록사(울릉1), 치과위생사(울릉2) |
2)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
8급 |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전 산)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
9급 |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9급 |
해양수산 (일반선박) |
․기 술 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
9급 |
시 설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3)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7급 |
행 정 (일반행정) |
해당없음 |
4)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
계 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일 반 모 집 |
기능9급 |
전 기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능사(전기) |
기 계 (기 계) |
․기능사(굴삭기운전) | ||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선박항해 (선박항해) |
․1급 항해사 내지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위 생 (위 생) |
․위생사, 영양사 | ||
실업계고 구분모집 |
9급 |
전직렬 |
원서접수일 현재 도내 소재한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4년 2월 이전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사․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지도직의 경우『농업계통학과 증명서』를 총(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및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서식은 경상북도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있습니다.
위 표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자’라 함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격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시험에서 허위 학력으로 합격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의료직,보건진료원) |
4. 17. ~ 4. 19. (취소마감 : 4.26. 21:00) |
5. 16. 이후 |
필기시험 |
5. 16. |
6. 8. |
6. 21. |
면접시험 |
6. 21. |
7. 15.~7. 19. |
8. 2.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간호,보건,환경) |
5. 20. ~ 5. 24. (취소마감 : 5.31. 21:00) |
7. 26. 이후 |
필기시험 |
7. 26. |
8. 24. |
9. 27. |
면접시험 |
9. 27. |
10. 28.~11. 6. |
11. 15.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6. 19. ~ 6. 21. (취소마감 : 6.28. 21:00) |
9. 10. 이후 |
필기시험 |
9. 10. |
10. 5. |
10. 30. |
면접시험 |
10. 30. |
11.18.~11.22. |
12. 6.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6. 19. ~ 6. 21. (취소마감 : 6.28. 21:00) |
9. 10. 이후 |
필기시험 |
9. 10. |
10. 5. |
10. 30. |
면접시험 |
10. 30. |
11.18.~11.22. |
12. 6.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란에서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사이트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6․7급, 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기능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며,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 gb.go.kr) ‘시험정보’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훈청 추천, 실업계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일반모집과 달리 별도로 구분 접수하여야 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8)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의 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직․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기능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대상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 리 분 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인정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직군(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및 기능직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훈청추천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아래‘마’항을 참조하여 가산점 표기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3)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필기시험이 실시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는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3345, 3346)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와우 ㅋㅋ환경직 대박
충남도ㅠ대박날까여?
경북이 지금까지 8년간 중에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채용을 늘려주지 않았다가..올해와 내년도 충원이 좀 많을 것으로 보았는데.
역시 경북은 완젼 대박으로 많네요..충남도 충남도청 이전등으로 충원이 불가피한데.. 아직 기다려보아야겠지요..어째던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고 했으니..기다려 보아야죠..
문제풀이는 빨리 청강하시면 이론과정 동강도 연장됩니다. 전화학원으로함 주세요..원장 이해영
환경 27명 ㄷㄷ하네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으니..올해 꼬옥 합격을 기원합니다.
전북과 경기도에 올인하여 합격을 위한 열공을 기대합니다.
다음달 성적은 껑충 뛰어올라가기를.. 이제 학원 2층~5층 내부.외부 리모델링공사도 다끝났고.재차 변경신고 허가도 다 맞쳤기에..모처럼 카페도 들어올 시간이 되어 댓글 달아봅니다.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은 지켜보았습니다. 힘내세요..
ㅋㅋㅋ
기분좋아서 그런가요??
경기도 공고도 곧 발표된다고하니..경기도와 경북 ...그리고 서울시까지 3곳다 합격을 위해선 좀더 성적향상을 기원합니다. 홧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ㅋ
환경 대박이균요 ㅠㅡ
올해는 지방마다 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해와 내년도엔 신규채용을 지방에서 늘린다고 했으며..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팍팍 해주나 봅니다.
보건직.간호직.환경직.의료직은 완죤 대박인데.. 식품위생직 채용은 없어서 수험생들이 우울하겠지만.. 2003년과 2005년에 추가 발표를 경북이 한적도 있었고..경북 교육청도 발표를 할수 있으니..식위직 수험생들은 힘내세요..
다시 해보렵니다.필승^^
네..다시 재도전하시길..
이번에도 수강신청은 하지 않을 건가요 ??
재수강하여 한 번더 도전해 보시면 어떨련지.. 바뀐 내용들도 있고해서요..
학원장 이해영
쭉 대구에 살았으면 이번엔 경북 못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