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유형: 산전검사로 소변검사, 전혈검사,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HBsAg/Ab, 풍진검사 등을 실시하고 청구.
▶ 심사내역: 인정: 소변검사, 전혈검사,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HBsAb, 풍진검사.
불인정: HBsAb
▶ 관련근거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 HBsAb(B형간염S항원검사), 모체혈청선별검사중Triple Test( α-FP, Estriol, β-HCG), 풍진검사(IgG,IgM).
나. 비급여대상검사
*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등 (고시 제2007-71호. '04.1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