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관리 강화 - 농막설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개정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농막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며, 휴식공간도 바닥면적의 1/4을 초과 할 수 없고 여가활동이나 야간취침도 할 수 없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판단 기준 마련 =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지로 원상복구 가능토록 신고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 부속시설 연면적에 포함 =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 비농업인 농막 면적 기준 마련 =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660㎡이하 농지의 농막 면적은7㎡ (2.1평)
660㎡이상 1,000㎡이하 농지의 농막 면적은 13㎡ (4평)
1,000㎡이상 농지의 농막 면적은 20㎡ (6평)으로 데크, 테라스,필로티, 다락, 정화조도 면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