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시키는 방법들을 알려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먼저 운전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누적 벌점 또는 처분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 당 1일씩 정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질문2.
만일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벌점이 합산되는 겁니까?
답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먼저 법규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면 우선 법규위반에 의한 점수 30점이 부과 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즉, 사망이냐, 중상 또는 경상이냐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합하게 됩니다. 다만, 법규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3.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20km-40km이하의 속도위반에 의해 1명의 피해자를 3주이상의 진단 즉, 중상사고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해 각각 15점을 합산하면 30점이지만 이중 하나만 적용하여 15점이 되고, 중상 1명당 15점이 되어서 합산은 30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4.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답변.
먼저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은 100점입니다. 60키로 초과 속도위반 6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에 경우 40점, 중앙선침범, 40키로 초과 속도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30점, 신호 및 지시위반, 20키로 초과 40키로 이하 속도위반
그리고 이것이 추가 되었었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키로 이내에서 초과한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는 15점, 보도침범, 보도횡당방법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의무위반, 돌 등을 차 밖으로 던져 다른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10점이 되겠습니다.
질문5.
시고결과에 따른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사망1명마다 90점입니다. 이 경우는 단서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상 1명마다 15점인데요. 중상은 3주 이상을 말합니다. 경상 1명마다 5점이구요. 경상은 3주 미만 지단,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이고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6.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에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아보았구요. 계속 확정적으로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잖아요?
답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을 때 등의 경우 범칙금을 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앞으로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과태료는 돈을 한 번 내면 깨끗하게 끝나지만 ‘범칙금과 벌점’은 개인의 운전 이력에 남게 되고, 특히나 벌점은 누적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에 너무 큰 지장을 주게 될텐데요, 다행히 이렇게 되기 전에 소멸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문7.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변.
먼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인한 벌점의 소멸입니다.
벌점이 아직 40점 미만이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다시 벌점을 받아서 쌓이지만 않는다면 1년 후에는 다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전에 쌓인 벌점이 이미 있었다면 누적됩니다.
질문8.
그럼, 이제는 벌점이 감경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운전면허 벌점감경을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으면 처분 받은 벌점을 감경해줍니다.
교육 대상은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1년 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수강이 불가능한 점 아셔야 겠구요.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 벌점은 20점이 감경 됩니다. 교육시간은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해서 총 4시간 이구요. 수강료는 현재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9.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말 처음 듣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로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잘 이행하게 되면 1년에 10점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드린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되어 있다면 이 벌점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으로 가능합니다.
질문9-1.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서약 기간 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당연하겠지만 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서약을 해놓으면 매 년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수가 있으면 나중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제기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쌓인 점수만큼 처분이 줄어듭니다.
질문10.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인데요. 이 제도는 벌점은 소멸되진 않지만 운전은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차례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50일의 정지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벌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1차 20점, 2차 30점해서 총 50점을 감경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등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11.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주로 사후 소멸 또는 감경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에 특혜점수가 그것입니다.
질문12.
‘특혜점수’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먼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도망가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결정적인 신고를 해서 검거에 도움이 된 경우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사람은 벌점을 받아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40점이 공제됩니다.
만일 딱 40점을 받아서 4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면, 특혜점수 40점이 있으니 아예 처분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질문13.
네...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모범운전자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큰 교차로와 도로 혼잡지역이나 공사구간 등에서 경찰도 아닌데 복장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의 운전을 업으로 하면서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은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받은 벌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예비 질문]
질문.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함께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최대한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전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음주측정기에 바로대고 측정을 하기보다는 혈액을 체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련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되어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하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