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퇴직공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안다고 자신했는데 또다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원청이구요....하도급업체와 4월중순경 정산을 했습니다...근데..4월근로한 5월퇴직공제 신고분 퇴직공제부금이
발생했습니다...물론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의 상사분은 하도급업체에 납부하라고 하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으므로 납부할수 없다고 합니다...저만 가운데서 죽을꺼같아요..ㅠ.ㅠ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 발주처에 납부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답좀 주세요...답답합니다..
(혹시 정산할때 이미 퇴직공제가 오바되었을경우 와 그렇지 않을경우 정산후 처리법이 달라질까요? 계약에 있는 퇴직공제부금오바 된건 주지않기로 계약이 된거라서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간접비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공제부금을 초과 하였을 경우,
원청에서 하청에게 정산 해주어도 되지만, 꼭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발주처에서도 정산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요.
답변감사합니다..그럼 저희처럼 정산후에 신고할퇴직공제금 발생시 하청은 이미 정산끝났다고 납부거부를 했는데. 이건 누가 납부를하나요?^^
안녕하세요. ^^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느라 글 을 이제야 보네요.
정산이 끝난 후 추가 발생된 퇴직공제부금은 하청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