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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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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일용직관리/4대보험 퇴직공제부금 정산후 발생된 금액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쟁이맘 추천 0 조회 353 18.05.16 17: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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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8 17:27

    첫댓글 안녕하세요.
    간접비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공제부금을 초과 하였을 경우,
    원청에서 하청에게 정산 해주어도 되지만, 꼭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발주처에서도 정산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요.

  • 작성자 18.05.18 17:31

    답변감사합니다..그럼 저희처럼 정산후에 신고할퇴직공제금 발생시 하청은 이미 정산끝났다고 납부거부를 했는데. 이건 누가 납부를하나요?^^

  • 18.06.01 16:24

    안녕하세요. ^^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느라 글 을 이제야 보네요.
    정산이 끝난 후 추가 발생된 퇴직공제부금은 하청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8.06.01 16:32

    이렇게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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