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답변서)함께(황성조2133-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심리6.27.2시(이삿짐)이경민3496-4152(비서)044-201-3004김송이(강일물류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소방법(김민종044-205-7255김민종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10도4943형사보상(이재인3480-1356송동익530-4667)손동옥3483-9151황병환김성우9219기원득9217최병규9113김영현9154)329조영장(반납3.18(토)심의22-8944직권(18년6건)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7.20보완(변철형6953-8705권시래2110-3305황은총032-680-7153정광석8488)(23초기813/814소명23-63)13년6.20석방감시(윤진배 2125-9716 강은숙 9609 최은숙9968최은숙3423-5152)미선임2백신현지6145김가희5485김은혜8604(12년11.7정지박혜근과장033-736-2700이지연530-0121)23구합2241(22구합3926)신명희2055-8313복소연)경정23고약2125(15489)가납280(40)소환장(검사김기왕530-4520이승은/조서윤4472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겸2824)김재정검사4472김기수(형집행장(23.2.28)무죄오해다)23고약2125(23형제4179)22형제29987피의자보상(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소송비용23카확33296한선옥2310한새얀)김영신2825(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이현철3415-3583정상진)22본2216/23타기100/행정심판법43조22건/불송치22-7378(22초기6044)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23진정409호(이대진3399-4862강민욱검사717호이채율)23진정355호(김가연검사4332노윤정502호)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12공영790(416)18-36868(19-2969)무죄압류통지(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검찰요청(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국토정)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뺑소니(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도곡959-6(301호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W유)16코1누명(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고의든23고약 2125가납280)수사심의 23-352(송성일700-3716(방주선3483-9124손동옥9151김영현9154신고인송치23-004556)23년72차김순림부위원장(6.19.)배현철(적합조치결정(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23-85구술5.30까지)전입사기(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행심7.26(21)재보완(박응민044-201-5236)이의신청(행심)김은래033-736-1260)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성근 <leesg4604@>: 23.08.02 10:59 +GMT +0900: 서초경찰서 경무과 정보공개청구 담당입니다
보낸사람
날짜
제목
서초경찰서 경무과 정보공개청구 담당 이성근 경장(02-3483-9230)입니다
행정심판법과 동법 시행령 상으로 행정심판 접수는 '원본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팩스나 이메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사이트에서 접수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신 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 또는 행정심판사이트에서 직접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사이트 주소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이용호 <icaruszero@>: 23.07.28 11:11 +GMT +0900: 행정심판 사건 이송 사건 회수 처리 예정
보낸사람
날짜
제목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이용호 사무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한 접수번호 2023-1824번 사건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회수 처리 예정입니다.이 용 호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행정심판1팀) 담당사무관Tel. 02-2133-6677, Fax. 02-768-8823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원제목○질문:민원접수요청○민원내용:강남구청, 행정심판 접수증을 2...처리기관강남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담당자이은진(02-3423-5485)답변일자2023년 07월 28일답변내용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24807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귀하의 민원내용은,귀하의 2019년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강남구청이 직권취소처리를 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받고싶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은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나. 위 규정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의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직권취소등을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직권취소등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뿐, 반드시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다. 강남구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이은진 (☎ 02-3423-5485)
: 손동옥 <sdoliebe@>: 23.07.27 11:59 +GMT +0900: 출석요구서(피의자) - 서울서초경찰서: 1.JPG, 2.JPG
보낸사람
날짜
제목
첨부파일
서울서초경찰서 강력1팀 손동옥 형사 입니다.
2023. 7. 8일날 전화통화하면서 출석일자 조정했던
2023. 7. 29. 15:00 까지 서초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로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호 <yh2316@>: 23.07.25 13:34 +GMT +0900: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발송: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11015061).pdf
첨부파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정보공개담당 윤호 경위입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11015061) 건에 대해 진정질의 통지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드립니다.
접수번호11015061제목행정심판 제출(김종훈 700-2397) 지방경찰청 12층 이송청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처리자윤호처리결과진정·질의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창구120 전화상담접수번호20230724807403민원제목○질문:민원접수요청○민원내용:강남구청, 행정심판 접수증을 2...처리기관강남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이은진 (02-3423-5485)
2023년 07월 24일 신청하신 민원이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2023년 07월 31일까지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이은진 <elly71@>: 23.07.18 10:21 +GMT +0900: 서행심 2023-262 사건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재결서)서행심 2023-262 민원이행청구.hwpx
첨부파일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이은진(02-3423-5485)입니다.
요청하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3-262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드립니다.
청구신청 기간연장 알림접수번호10994791제목10조48조 50조 위반 징계조치 보상(이윤홍 700-2317) 서울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송당초결정기한2023.07.26변경결정기한2023.08.09담당자김연진 (서울특별시경찰청)연장사유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회원님께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건이 기간연장되었습니다.
접수번호11020841제목7.20까지 보완(김연진 700-2332) 11층 지방경찰청 이송접수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접수자이미진접수일시2023.07.21 09:03
청구신청 접수 알림
: 김연진 <knpkyjyj@>: 23.07.19 10:18 +GMT +0900: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정보공개청구 내용 보완 요청입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경위 김연진입니다.
청구 내용을 7.20.까지 보완하거나 변경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운 <donadona@>: 23.07.20 13:59 +GMT +0900: 행정심판 청구 접수 관련, 안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행정심판 담당자 경위 김종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내주셨으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심판 위원회 (044-200-7767)에 청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서 및 관련자료는 원본 접수가 필요하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이며,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https://www.simpan.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를 하거나,
보낸사람: "김종원" <kjongwon@>
날짜: 23.07.24 10:36 +GMT +0900
제목: RE: 자동차원부4장(55나7229곽민수)신문고 접수증(김종완031-8075-7203)신청번호/비번 메일 답장 바랍니다.국민신문고 등록은 했으며 뺑소니 관련으로 경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가 발송됩니다.자동차원부는 메일로 신청이 되지 않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정확한 차량번화와 소유주만 아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남한나<namhn523@>: 23.07.25 12:19 +GMT +090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이관 관련 안내
보낸사람일산서구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남한나(031-8075-7204)입니다.
문의주신 국민신문고 접수증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접수증은 따로 출력이 불가하며, 민원 내용 상 뺑소니 관련으로 경찰청으로 민원 이송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에서 담당자 접수처리가 되면 대상자분께 접수번호가 발송됩니다.
자동차파쇄 7.21(금) 증거(55나7229곽민수) 원부4장인멸 공개한다.(이미연팀장2155-7207장영란7212)
: npcj1129@: 23.07.27 10:04 +GMT +0900: 메일 발송합니다.
보낸사람
날짜
제목국민연금 강남역삼지사 장시원팀장입니다.
"전병석"님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번호 : 02-2186- 4009
: "박응민" <empark0128@korea.kr>: 23.07.20 11:06 +GMT +0900: 국민신문고 민원 보완요청(1AA-2307-0680081 관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박응민 주무관입니다.
(전화번호 : 044-201-5236)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보완요청하였으나, 민원인 요청에 따라 메일로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낸사람: 02-3483-9271이진,강봉준경감.옥의천경정
날짜: 23.07.11(화)오후1:42
제목: [서초경찰서] 정보공개
서초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신 곳이 서초경찰서가 아니므로 저희가 재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부득이 문자로 전달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희망하시는 내용 관련, 재청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접수번호10984090제목미고소장(변철형 6953-8705 권시래 2110-3305) 무혐의 08형제 78755 법무부 이송접수기관법무부접수자곽재림접수일시2023.07.12 14:09위의 청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알립니다
12.01.13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서의 첨부한 위조서명 181명 작성한 한인.. x공지사항
18형제73209 (최병선검사 530.4628)벌금안받을거받아수정조치 몇십만명당해..
19.01.08주민관리단접수번호 5228522 제목 18형제73209 (최병선검사 530.4628)벌금안받을거받아수정조치 몇십만명당해(강진구국장530.4321)형집행장폐기(윤재순과장530.4915 접수기관 대검찰청 접수자 김은실 접수일시 201..채권자사칭603호한인기(17카명2704안경란530.1921)건축주바지504호김은경..
18.02.21주민관리단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처리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담당자최은숙 (02-3423-5152)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2023-07-24 18:00:00.0
답변일2023-07-15 11:42:57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no-reply@>/;': 23.07.14 11:40 +GMT +09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송부 안내
피청구인(처분청)이 작성한 답변서 송부 안내입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께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시거나 이전의 주장을보완하실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ㅁ 사건번호 : 202314983ㅁ 사 건 명 : 청구인에게 한 부랑명도회전(장기전세20년지원, 이삿짐찾기)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ㅁ 청 구 인 : 양경자ㅁ 피청구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ㅁ 답변서 송부일자 : 2023-07-17감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송달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서면으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송부 안내
(http://center.simpan.go.kr)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강보험 <park6428@>: 23.07.12 10:53 +GMT +0900: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송부: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pdf
보낸사람박혜근과장
첨부파일
귀하께서 접수하신 정보공개 청구내용에는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되어있지 않아 부존재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영지원실 박혜근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T.033-736-1621)
· 만족도를 선택하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고 전송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족도만 선택하신 경우에도 전송버튼을 누르셔야 평가점수가 반영됩니다.
: ☎118 박가람 <mprivacy@>: 23.07.14 15:23 +GMT +0900: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입니다.
의견쓰기: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전화 11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은 회신되지 않는 질문답변 확인발송 전용메일입니다.
: 이진 <jinly13@>: 23.07.11 10:55 +GMT +0900: [서초경찰서] 정보공개: 정보공개 통지서(10957227).pdf, 정보공개 통지서(10968962).pdf
보낸사람서초경찰서
첨부파일
서초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입니다.
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전달드립니다.
타기관이송 알림접수번호10984090제목미고소장(변철형 6953-8705 권시래 2110-3305) 무혐의 08형제 78755 법무부 이송청구일시2023.07.11이송일시2023.07.11청구기관강남구이송기관법무부처리자박종민이송사유이송통지위의 청구건이 강남구(으)로부터 이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고발)사건', '인지 사건' 은수사의 단서를 기준 으로 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실무상 고소 여부, 즉 고소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모두 입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즉, 입건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분류이므로 결국 고소사건과 인지사건도 모두 형사사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어떤 단서로 입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 고소로 인해 입건된 사건이 '고소사건'이고,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입건된 사건이'인지사건' 인 것입니다.
검찰 인지수사 사건과 전체 사건 모두 1심 무죄율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상승폭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4.02→5.49%·1.4배)이 전체 사건(0.81→0.96%·1.2배)보다 소폭 컸다.
이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오직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에는 무고죄 수사 착수가 가능했을 다수의 허위고소·고발 사건들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돼버리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여지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인지 사건수사기관의 인지넷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 등장한 유형의 사건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게 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법령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출처]수사기관의 사건 분류 정리: 고소사건, 인지사건, 직수사건, 송치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시정사건, 형사사건 등|작성자김시한 변호사변철형 연관 뉴스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및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서울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시행문입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기피신청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감찰관 김영현(02-3483-9154)로 연락 바랍니다.
일전에 전화할때 대화했던 것처럼 2023. 7. 8. 16:00까지 서울서초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2. 20:13경 양재역 12번 출구 주변에 있던 자전거 거치대서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를 가져간 사건 관련되어
2023. 6. 12. 10:00까지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입니다.
접수번호: 기피신청접수,처리대장 2023-63접수일자: 2023. 04. 26.민원제목: 담당 수사관 변경(기피)신청서[강력1팀 경위 손동옥]민원인: 양경자위와 같이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피신청은 접수되었으나,
아래 범죄수사규칙 조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②항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①항 제3호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기타 기피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찰관 김영현(02-3483-9154)로 연락 바랍니다.
사건번호: 2023-004556호 입니다.
: 손욱순 <sus@>: 23.06.12 10:22 +GMT +0900: 요청 파일 송부합니다.: [민원답변] 시행사, 시공사가 관리비 관리는 부당.pdf
요청하신 파일 송부합니다. 용량 축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