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4)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2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할 것 (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5)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주유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시설: 2+3+5 면적의 합은 1,000제곱미터 초과 할 수 없다.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사무소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할 것
3 제1종•제2종 공통 기준
f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3) 지하매설 기준
3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
ㄱ 산이나 들: [0.9]m 이상
ㄴ 그 밖의 지역: [1.2]m 이상
경보설비의 설치기준
1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2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5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기타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1)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
(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
1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
3 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 350kpa, 방수량:[260]l/min
(4)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
1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설치 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할 것)
3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 350kpa, 방수량:[450]l/min
(5)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기준
3 방사압력: 100kpa, 방수량:[80]l/min
(6)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방수구역: [150]제곱미터 이상(표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당해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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