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Q1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무엇인가요? |
| ![]() - 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Q2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 -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에도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민법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
Q3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 구체적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4(종합공사 10년~1년, 전문공사 3년~1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Q4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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