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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최근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신청과 관련 내용증명등으로 인한 질문이 많아 공유해 드립니다.
박정용 추천 0 조회 174 24.03.15 1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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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5 22:32

    첫댓글 도대체 본인이 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썼나요?
    앞뒤말 선후 하나도 맞지않고 여러가지 경우중 한가지 경우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는것 차럼 써놨네요
    모르는 조합원들이 질문도 할수 없도록 여러가지를 섞어서 조합을 해놨네요
    천천히 읽어보고 순서에 맞는 답글을 적을테니 그에 합당한 답을 주십시오

  • 24.03.15 23:11

    그리고 오늘 안 사실인데 관리처분 변경전에 쓴 도급계약서는 관리처분통과해야 효력이 있다면서요?
    통상 협의하고 관처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맞나요?

  • 24.03.16 07:31

    지난번 3월에 도급계약서 쓴다는 말은 싹 수정핫셨네요?

  • 24.03.17 09:01

    23년 6월경 건설사가 시공비를 턱없이 올려 달라고 했을때 시공비검증신청하라고 하니 묵살하고 검증하지 않은 이유와 그당시 부터 세부내역서를 요청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서를 지금까지 받지 않았으며 조합장님께서는 이 2가지 질문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 파견제도를 2023년 말에 조합원들이 요청하였던 내용도 조합장님은 시청에 문의하고 자료를 보냈다고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고 알려주세요!!

  • 24.03.17 09:05

    통상의 경우 공사비 검증신청은
    시공사의 증액요청이 있을 당시 바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공사비가 확정되어 관리처분변경 시점에 의미없는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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