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따로 글을 끌어내어 씁니다.
모 은행 지점을 가니까,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환급효과를 금액으로 적어서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을 선전하고 있더군요. 연 25만원에서 56만원까지 환급된다면서 말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역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이라고 하는데, 이는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받으실 때에 도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 분들이, 은행창구 등에서 연금저축보험 등을 소득공제 용도로 가입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때의 과세조건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은 세금을 덜 내고 마는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때에 내는 과세 이연의 효과입니다.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지않고, 그 전의 중도 해지시에는 종합소득 과세로 그해의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변액유니버셜 등은 세제비적격으로, 10년 유지시 중간의 입출금을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당연 세부담이 크지만,
여기서는, 아래 진영성아님이 주장하시는 것 처럼,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만 받으면, 가입자가 젊다면 퇴직 전에 장기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과세구간을 정부가 넓혀준다든지, 퇴직 이후이니 노후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세부담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간략히 논의하려고 합니다.
노후의 소득이 많다면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금소득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합산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연 9백만원의 연금소득 공제를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노후에 퇴직 후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라고 있다면 역시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금소득도 종합소득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가입으로 세 부담이 주는 경우는, 당장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고소득자로써 소득공제 효과가 크지만, 노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매우 가난해 지는 다소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가는 가난한 노인에게 중과세를 할 만큼 가혹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어짜피 연금저축 등의 가입자의 수십 년 뒤의 재무적 사정을 지금 판단한다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지요. 세율 등도 지금과 달리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모든 소비재 물품에 대해서 10%씩이 붙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가 있고, 한 개인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직접세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의 소득세의 직접세는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에 8.8~38.5%를 적용하는데, 그 의미는 소득이 늘면 세부담이 비례해서 느는게 아니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나므로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부담의 비율, 즉 담세율 자체도 더 올라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과표 1천만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그 중의 8.8%를 세금으로 내지만, 8천만원이 넘으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38.5%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명목소득=물가상승률+실질소득입니다.
그리고,
2) 명목소득*누진세율=세금입니다.
즉, 장기간의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누진과세 아래서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나므로 담세율이 늡니다. 보통 정부가 공제를 더 늘리거나 과세구간을 늘려줘도 세 부담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만 합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이 될 수록 담세율은 높아집니다. 다만 노후의 실질소득이 준다면 명목소득이 덜 늘어나므로 세부담이 크게 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혹시 경제학원론이나 나아가 재정학 공부하신 분 있으시면 제 얘기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시고 금방 수긍하실 겁니다.
한국의 70~80년대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담세율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금저축은 세금 부담의 시기를 늦추는 과세이연 목적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법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당장은 소득공제가 되니까, 혹은 이미 연금저축펀드 등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심리는 이해합니다. 정 그렇게 믿으면 유지하셔야지요. 그러나 다른 신규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면 안된다고 봐요.
재무컨설팅을 한답시고, 심지어 공공연히 멀쩡한 변액유니버셜을 해지시키고, 소득공제 된다면서 연금저축펀드를 재가입시키는 경우까지 봤는데, 이는 해지로 손실보고 세부담에서 다시 손실보는 2중의 가입자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웃지못할 코메디입니다..
첫댓글보험 파는 분이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군요. 불완전한 가정에서 결론을 내니 끊임없이 틀리죠. 그럭저럭 연봉 받는다는 사람도 상속 재산이 없으면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등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나면 은퇴 후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매우 가난해지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노후 연금 받을 때 부자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금융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추세에서 근로소득을 집중적으로 버는 연령대는 30~50대 정도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은 50대 이후 근로소득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설혹 노후에도 뭔가 직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만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소득 이연 효과는 그 자체로 누진세 구간을 벗어나서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은퇴 전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든가 충분한 금융자산을 갖춘 경우는 어떠냐? 그런 경우가 비중이 더 작구요, 자영업으로 성공하더라도 연금은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수령 시기, 수령 액수의 조절 등의 융통성이 있구요. 물론, 연금저축 시리즈가, 변액 유니버설처럼 무분별한 판매로 소득 수준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판매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당한 메리트를 극단적인 가정을 내세우면서 무시하는 건 부적절한 설명 같군요. 변액 시리즈나 똑바로 하시고 사장한테 가서 사업비 내역 제대로 공개하라고 하세요. 보험쟁이들 고소득이 전부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사업비 감추고 수수료 작은 척 하는 거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한달에 25만원 정도밖에 않되는 돈 납부한거 가지고 노후때 보장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일테구요. 그 시점에는 간신히 용돈밖에는 않되는 수준일텐데 이걸 뜯어내겠다고 정부에서 종합소득세로 인한 누진과세를 때려요?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는데 그때 되면 대다수 노인들한테서 세금뜯어내서 정부 부자되겠네요..
예, 이미 여러차례 반복한 얘기니까, 회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기사처럼, 상품을 개발하고 판촉하는 담당자조차 저와 같은 분석을 하고있고, 그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는 너무 메리트가 없어 다른 상품을 권고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그것이 더 유리한 판단이였다 믿고 마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점 이해됩니다. 그리고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왕창 세금 더 내게 되십니다..변액유니버셜 등은 비과세로 좀 인출해 써도 되는데. 허허.
오늘자 매일경제 보니까, 변액유니버셜 중 A생명이 1위 했다고 나오네요. 국내 주식형 기준일 겁니다. 기간별 수익률이 54%랍니다. SH가 그 다음이고..이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이 미래입니다.. 다만 미래는 주식형은 드물고, 혼합형 펀드가 더 주류이지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적었어요.
첫댓글 보험 파는 분이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군요. 불완전한 가정에서 결론을 내니 끊임없이 틀리죠. 그럭저럭 연봉 받는다는 사람도 상속 재산이 없으면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등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나면 은퇴 후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매우 가난해지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노후 연금 받을 때 부자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금융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추세에서 근로소득을 집중적으로 버는 연령대는 30~50대 정도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은 50대 이후 근로소득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설혹 노후에도 뭔가 직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만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소득 이연 효과는 그 자체로 누진세 구간을 벗어나서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은퇴 전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든가 충분한 금융자산을 갖춘 경우는 어떠냐? 그런 경우가 비중이 더 작구요, 자영업으로 성공하더라도 연금은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수령 시기, 수령 액수의 조절 등의 융통성이 있구요. 물론, 연금저축 시리즈가, 변액 유니버설처럼 무분별한 판매로 소득 수준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판매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당한 메리트를 극단적인 가정을 내세우면서 무시하는 건 부적절한 설명 같군요. 변액 시리즈나 똑바로 하시고 사장한테 가서 사업비 내역 제대로 공개하라고 하세요. 보험쟁이들 고소득이 전부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사업비 감추고 수수료 작은 척 하는 거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그 안좋다는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선 왜 연금저축보험으로 팔고 있을까요?
에구.... 몇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연금저축을 소득공제한도 정도만 납부한 경우 20년후에 국민연금+연금저축 수급으로 인한 소득을 합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인한 누진과세가 되지 않는다에 한표를 걸겠습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달에 25만원 정도밖에 않되는 돈 납부한거 가지고 노후때 보장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일테구요. 그 시점에는 간신히 용돈밖에는 않되는 수준일텐데 이걸 뜯어내겠다고 정부에서 종합소득세로 인한 누진과세를 때려요?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는데 그때 되면 대다수 노인들한테서 세금뜯어내서 정부 부자되겠네요..
예, 이미 여러차례 반복한 얘기니까, 회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기사처럼, 상품을 개발하고 판촉하는 담당자조차 저와 같은 분석을 하고있고, 그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는 너무 메리트가 없어 다른 상품을 권고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그것이 더 유리한 판단이였다 믿고 마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점 이해됩니다. 그리고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왕창 세금 더 내게 되십니다..변액유니버셜 등은 비과세로 좀 인출해 써도 되는데. 허허.
오늘자 매일경제 보니까, 변액유니버셜 중 A생명이 1위 했다고 나오네요. 국내 주식형 기준일 겁니다. 기간별 수익률이 54%랍니다. SH가 그 다음이고..이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이 미래입니다.. 다만 미래는 주식형은 드물고, 혼합형 펀드가 더 주류이지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적었어요.
10/18일자 신문 보니까 변액유니버설의 수익률 과장에 대해 나와 있더군요. 짬 나면 올려보죠.
네, 올리세요.
연금저축 투자효과에 대해 아시고 싶으신 분 33738번 게시글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