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신속입국제도(Fast Track)’가 8.5(수)부로 개시 되었습니다.
- 동 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①중요한 사업 ②국제적 학술대회 참가 ③인도적 사유(직계가족 장례 참석) ④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하여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
2.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UAE소재 기관(UAE기업/기관 및 우리 법인 모두 가능)이 입국수요자에게 초청장 발급(하나의 초청장으로 다수인 초청 가능 )
-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장 발급기관의 로고, 피초청인 성명, 방문 필요사유, 초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직인(서명) 등이 필요
② 주한UAE대사관에 신속입국 신청 : 신청서(첨부4), UAE 초청장, 여권사본 제출
- 제출처(주한UAE대사관) : 02-790-3235(영사과로 연결), seoulemb.cans@mofaic.gov.ae
③ 출발 96시간 이내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 우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가능
*관련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미주협력팀 02-6050-3556, 한국무역협회 02-6000-5274)
**중요 : 주한UAE대사관으로부터 UAE격리면제서(신속입국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국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대한상의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3 내에 양식 2번, 3번 작성후 제출 필요)
④ UAE 입국
⑤ 코로나19 진단검사
- 입국시의 진단검사는 UAE 정부가 부담하며, 검사 결과까지 UAE 내 주소지가 있을 경우 주소지에 대기, 없을 경우 방문자(초청자) 부담으로 시설 격리
⑥ 코로나19 음성판정시 즉시 활동 가능 및 14일간 격리면제
3. 금번 제도의 시행이 우리 국민들의 UAE 입국 관련 불편과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