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3. 7. 31. 부산 <통일시대 젊은 벗>이 주최한 "대북송금특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초청강연 원고를 보완한 것입니다.<필자주>
김승교: 변호사, 전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 전 대북송금특검팀 특별수사관
Ⅰ. 들어가며
2001년 2월 27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한러정상회담이 있었다.(주석 1)
-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양국은 한·러 양자 협력 만이 아니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시베리아 자원개발, 나홋카 산업공단 건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각 협력'을 합의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경제협력체, 미국없는 동북아경제협력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연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의 강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남북 모두의 번영으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하였다.(주석 2)
- 이 회담에서는 더 놀라운 합의가 있었다. 즉,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ABM조약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에도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지지한 것으로서, 미국이 추진하며 지지와 참여를 강요해온 NMD체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공개적으로 비판·반대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그로부터 1주일여뒤 미국을 방문해 부시와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실로 대담하고 간 큰(?) 일을 벌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서 NMD논란에 대해 미국을 반대하고 러시아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또는 그렇게 비칠 일을 할 수 있게 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도대체 그 무엇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이었을까. 그것이야말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힘이 아니었을까. 전직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돈 어버도퍼가 그 저서『The Two Koreas』(두개의 한국)의 서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남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서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국론분열을 일으키며 논란에 휩싸였던 대북송금특검(주석 3)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불승인으로 일단락되었다. 특검의 수사는 끝났으나 여전히 특검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애초부터 부정해온 이들에게야 양껏 난도질하지 못한 불만감 외 그 어떤 혼란이 있으랴마는, 그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는 것에 반대해온 이들도 엄연한 실정법위반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해야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혼란함 정도는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김대중 정부와 대북정책'이라는 협소한 틀 안에 머물고 있을 뿐 '한미갈등과 미국의 통제'라는 한미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송금 의혹의 최초 폭로자가 미국이며 이 폭로로부터 특검이 출발하였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김대중 정부나 현대는 왜 비밀송금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도외시되는 등 특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듯 하다. 스스로도 돌아보건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실은, 특검이 역사와 민족에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도 크다는 점이며, 그 속에 나 자신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특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더 늦기전에 특검의 출발과 성격, 특검이 남긴 상처 등 대북송금특검의 본질적 문제를 정리해야할 책임을 느꼈고, 이로써 특검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Ⅱ. 대북송금특검 개관
1. 특검제도
검사는 현행 법제상 사법경찰관리를 범죄수사의 보조기관으로 둔 수사의 주재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사소추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권으로부터도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심히 불신받아 왔다. 그 불신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정권을 거치며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것으로 뿌리깊고 공고한 국민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질 정도에 달하였다.
이에 일반검찰과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특별기관으로 생겨난 것이 다름아닌 특별검사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특별검사의 창설을 의결함으로써 그때 그때 사안별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특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4개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소위 '조폐공사파업유도특검'과 '옷로비특검'),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소위 '이용호케이트특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3.15 법률 제06864호, 소위 '대북송금특검')에 따른 특검이었다.
2. 대북송금특검의 경과
사전 배경
* 2002년
3.25자 래리닉쉬의 미의회조사보고서, 대북송금의혹 최초 공개(제기): 4억불(금강산관광대가)+4억불(현대의 비밀송금의혹)
2002년 5월호 월간조선: 위 미의회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대북송금의혹 증폭시킴
9월 한나라당 엄호성, 이성헌 의원 등 대북송금의혹 폭로, 증폭시킴(엄호성의원 금감위 국감에서 4,000억원 대북송금의혹 제기, 김문수의원 '국정원 송금과정 개입의혹' 주장)
10.14. 감사원, 한국산업은행 감사 착수
10.31. 이주영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현대전자 1억증발, 대북지원의혹' 제기
* 2003년
1.말 오마이뉴스 보도(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억불 대북송금확인)
1.29. 여권고위관계자, "00.6.7. 산은에서 긴급운영자금으로 4,000억 대출해 2,235억원이 북에 송금됐다" 밝힘
1.30.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결과 발표, 2235억원 대북송금 시인
2.4. 한나라당, 특검법안 국회제출
2.14. 김대중 대통령, 대국민성명, 5억불 대북송금 및 국정원편의제공 시인
2.16. 정몽헌, 기자회견, 5억불 대북송금 시인
2.26. 특검법안, 한나라당 국회단독 통과
3.15. 특검법 공포(법률 제6864호)
특검의 경과
3.26. 송두환 특검 임명
4.17. 특검사무소 개소, 특검수사개시
5.20.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긴급체포
5.28.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긴급체포
6.17.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긴급체포
6.23. 청와대, 특검 수사기간연장 불승인 발표
6.25. 특검 수사종료 [총 8명 기소: 구속기소 3명(이근영, 이기호, 박지원), 불구속기소 5명(박상배, 임동원, 최규백, 정몽헌, 김윤규)]
6.30. 특검팀 해단식
3. 수사결과발표의 요지(주석 4)
○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송금 협의 과정
-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었고,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을 필두로 일련의 대북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대그룹 역시 1999년말 대북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남북정상간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고자 함.
- 현대그룹의 정OO은 2000년초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확인하고 당시 박OO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전달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박OO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북한과 남북정상회담개최 관련 예비접촉을 하도록 함.
- 2000.3.8.부터 같은 달 23.까지 남북특사간의 3차례 접촉 및 북한과 현대그룹의 접촉 결과, 2000.4.8.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함.
- 위 합의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불(현금 3억5천만불,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천만불)을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1억불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약속함.
- 그러나 정부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대북 지원금 1억불을 지급할 재원 마련에 애로를 느끼고, 이에 박OO은 2000.5. 중순경 현대그룹의 정OO에게 정부지원금 1억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OO은 이를 승낙함.
○ 자금조성
- 결과적으로 현대그룹은 대북송금 자금 4억5천만불을 마련하여야 하였는바, 그룹 내부적으로 현대상선이 2억불, 현대건설이 1억5천만불, 현대전자가 1억불을 분담하여 조성하기로 함.
- 현대상선 2억불: 박OO, 이OO의 관여 하에 이OO, 박OO가 2000.6.7.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불법대출을 실행하였고, 현대상선은 그 중 2,235억원을 가지고 2억불을 환전함.
- 현대건설 1억5천만불: 현대건설은 현대상선에게 기업어음을 매도하여 위 대출금 중 1,000억원을 취득한 데에다가 자체 보유자금을 보태서 1억5천만불을 환전함.
- 현대전자 1억불: 현대전자 미국법인의 보유자금 8천만불, 현대전자 일본법인의 보유자금 2천만불임.
○ 송금경로 및 방법
- 현대상선 2억불: 국가정보원 측이 2000.6.9. 김OO으로부터 2억불의 환전금인 2,235억을 건네받아 한국외환은행 측의 협조하에 2억불로 환전한 다음,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개설의 북한쪽 3개 예금계좌로 송금함. 이 과정에서 환전대금인 수표에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배서가 있었음.
- 현대건설 1억5천만불: 1억불은 본사에서 현대건설 싱카폴 지사를 통하여 2000.6.9. 홍콩상하이뱅크 싱가폴 지점에 개설된 북한쪽 8개의 예금계좌로, 5천만불은 같은 날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하여 북한쪽 2개 예금계좌로 각 송금됨.
- 현대전자 1억불: 현대건설 런던지점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일본법인 보낸 2천만불은 2000.6.9.에 북한계좌로 송금되었고, 미국법인이 보낸 8천만불은 2000.6.12.에야 입금처리되어 오스트리아 및 싱가폴의 북한계 예금계좌에 송금됨.
- 나머지 5천만불: 평양 실내체육관 건설대금과 기타 현물지원분을 합하여 5천만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임.
○ 대북송금의 성격
-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불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다만, 4억5천만불(현대그룹 부담의 현물지원분 5천만불 제외)이 정상회담 전에 모두 송금되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와 같은 성격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Ⅲ.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한 특검인가
1. 미국은 왜 대북송금의혹을 발설하였을까
○ 대북송금특검은 미국 래리닉시의 미의회조사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석 5)2002년 3월 25일자 위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대북비밀송금 의혹이 발설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월간조선 2002년 5월호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2002년 9월 한나라당의 엄호성, 이성헌, 김문수 의원 등이 이 의혹을 국회에서 폭로ㆍ제기함으로써 확대ㆍ증폭, 결국 특검법의 공포로 이어졌던 것이다.
○ 위 미의회조사보고서는 공개되는 문서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 전문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대북비밀송금 의혹제기는 한미간 외교문제마저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 폭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곧이어 월간조선이 이를 보도하고, 한나라당이 2002년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연속 터뜨린 점 또한 석연치 않다. 과연 그 정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미국은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어떠한 의도에서 공개·폭로한 것일까. 그것도 정보를 파악한 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이유, 의도는 무엇일까. 확증은 없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또는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제하고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발목잡아 두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 김대중 정부와 부시 미정부 사이에 남북관계에 관해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다.
- 예컨대, 2003년 6월 4일 아침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그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의 한미관계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한미간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주석 6)
- 또한, 2003년 5월말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대화에서, "김대중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미국의 김대중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미로 그것이 정상화됐다. 미국은 대북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김대중 정부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대중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주석 7)
○ 그러면 미국은 대북송금에 관한 정보를 언제쯤 취득한 것일까. 최소한 2000년 말경 또는 2001년 초경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김대중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는 압박카드'로 사용했다고 추측된다.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2001년 2월경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정부로부터 북한의 무기수입에 관한 CIA 정보를 설명받을 즈음 대북송금에 대하여도 우리 정부에 확인하려 추궁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2001. 7. 23. 국가정보원의 대북전략국 소속 안모(당시 40세, 3급 부이사급) 과정이 1999년부터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주재 요원 윤모씨와 사전허가 없이 3-4개월에 한번씩 만나는 등 대북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된 일이 있었다.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1. 4. 경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4.자로 미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5월에 답방하고 이때 남북한이 평화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미 그 초안을 수차례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극비사안이 미국에 노출된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위 안모씨를 적발해 파면했다는 것이다.(주석 8) 이 사실에 비추어보건대, 대북비밀송금 또한 위 직원을 통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공개되는 미의회조사보고서에 담을 정도라면 그 상당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정보를 취득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능히 추론되기 때문이다.
○ 어쨌든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는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급진전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 후로는 특히 2001년 3월초의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
2. 왜 비밀이었을까
○ 또 하나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왜 비밀리에 대북송금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왜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현금지원을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추진하게 되었을까.
-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정상회담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북에 지원하기로 한 돈이 1억불이고, 현대의 지원분을 합하면 총 5억불이며, 정부가 현대상선을 도와 비밀리에 환전하고 비밀리에 송금한 돈이 2억불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문제된 1억불 또는 5억불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1989. 2. 경 헝가리와 수교하면서 6억2천5백만불을 지원하였던 사실, 1991. 4. 경 제주도에서 한소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에 30억불을 지원하였던 사실,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 김영삼 정부가 북의 경수로 건설자금으로 약 34억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쌀 5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쌀 15만톤을 지원한 사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2003. 5. 경 경추위 회담에서 북에 쌀 40만톤(이는 우리 돈으로 약 7,676억원으로 6억불이상임)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리 큰 돈이 아니며, 또 차관의 형태나 쌀 등 현물지원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도, 현금을 받든지 현물을 받든지, 공개적으로 받든지 비밀로 받든지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비밀이란 또 그만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다. 어찌 영원한 비밀이 있을 수 있겠고, 어찌 언제까지 미국의 눈귀를 피할 수 있겠는가. 결국 3년이 채 못가 들통났고 특검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 아닌가.
- 특검 수사 진행중 소환조사받은 외환은행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이 외환은행에게 환전과 송금을 요청하면서 미국 모르게 송금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외환은행에 대해 미국등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금흐름이 노출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외환은행은 중국은행(서울지점)에서 중국은행(마카오지점)으로 보내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왜 '미국 모르게' 송금해야 했을까.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99년경부터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북에 현금 등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하며, 사회문화교류를 하면서 50만불 내지 100만불씩 북에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도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에 현금지원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였을 것이고, 1억불 내지 5억불은 미국이 수십만불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인전키 어려운 큰 금액이었을 것이기에, 관련한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도 추론된다. 그리고 다수야당인 한나라당 또한 정상회담마저 반기기 어려운 마당에 북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핑계로라도 정상회담을 반대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방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김대중 정부가 공개적 방법으로 투명하게 대북지원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를 비밀리에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과 한나라당의 반대와 그로 인한 정상회담의 무산을 우려한 나머지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또 더 미룰 수 없는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비밀'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닐까.(주석 9)
○ 그렇다면 의혹의 최초제기자가 미국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의혹(비밀대북송금)에서 문제되는 실정법위반 부분 또한 미국의 반대로 인해 '미국 몰래'라는 방법을 찾다보니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한미관계의 갈등'과 무관할 수 없고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대북정책통제 내지 대선개입' 의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관련 비밀추진과 그로 인한 실정법위반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갈등에 기인하고,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갈등에도 불구하고 더 미룰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3. 대북송금특검의 본질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대북압살정책을 고수하는 미국
- 남북관계를 냉전과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반통일수구세력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반민족성·반통일성: 특검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통제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려는 미국의 음모
- 반역사성·반동성: 특검에 대한 극단적 시각차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입장 뿐만 아니라,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대북정책(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냉전수구와 진보개혁의 갈등대립 현황과 무관하지 않음.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의 의혹제기와 폭로, 특검법의 제정ㆍ공포는 사실 순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쟁의 산물임과 아울러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반대하고 김대중 정부 통일정책의 성과를 시비하는 반동적 역사흐름에서 탄생한 것임.
○ 불균형성: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랴', '빈대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랴'. 실정법위반의 점은 사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외국환거래법위반(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한 부분)과 남북교류협력법위반(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에 송금한 부분)이 주된 것이고 이는 벌금형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경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특검이란 강력한 수단을 취한 것이고 수개월간 온나라를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림.
Ⅳ. 특검이 남긴 상처
1. 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상처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비정상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비리의혹으로 가려버렸음.
○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칠 부정적 영향: 남측 정부의 입장에서 남측이 자진하여 특검소동을 일으켜 놓은 마당에 무슨 염치로 북측에 대해 2차 정상회담이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라며 그 구속력과 이행으로서의 2차 정상회담개최를 요구할 것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설사 2차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제1차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환호와 감격, 열광이 과연 또 있겠는가.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순수함을 의심하고 그 무슨 정략과 비리가 숨어있지 않는지를 의심할 가능성.
2. 대북화해협력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상처
○ 남북대화와 경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포: 남북대화와 경협을 뒷거래에 의한 것으로 범죄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함.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경협에 앞장서기 어려울 것임.
○ 현대의 대북사업: 현대가 남북교류협력의 길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턴 것일 뿐만 아니라 '분단 50년의 장벽을 허문 역사적 대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였고, 경제적으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사회ㆍ문화적으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촉과 교류협력의 창구로서도 기여하였음. 그만큼 현대의 대북사업이 민족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임. 이에 현대의 대북사업은 경제사업을 넘어 평화를 퍼오는 '평화사업'으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까지 평가되고 있음. 그러함에도 정부와 사회가 나서 현대의 대북사업을 적극 도와 주기는 커녕, 현대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명분과 여론을 약화시키고 사업을 위축시키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해놓음.
3. 통일운동에 대한 상처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흥미를 감퇴시킴: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특검이 탄생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을 죄악시 밀실야합으로 보는 시각이 은연중 확산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임. 마음속에 은연중 의심과 의혹의 씨앗을 뿌려놓은 셈. 이로써 상당수 국민들에게 통일에 등돌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흥미를 잃게한 측면이 있음.
○ 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함: 남북대화와 경협을 뒷거래에 의한 것이고, 북에 대해 남북대화와 경협이 부정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영상을 흐려놓은 측면이 있음.
○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한 명분과 여론을 강화해줌
4. 지역분열·지역감정의 상처
○ 노무현정부의 출범과정은 골 깊은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그러나, 노무현정부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희망하는 호남지역의 일반적 정서를 무시하고 특검법 공포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영·호남간 새로운 지역감정이 노정됨
Ⅴ. 기타 몇 가지 문제
1. 특검의 공과(功過)
○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한 노력
- 현대 방북의 허용: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방북을 위해 출국금지 일시해제와 방북승인을 요청한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에 대해 이를 허용함.
- 6.30. 개성공단착공식 고려: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6.30.의 개성공단착공식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끝내려 고심·배려
-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한 해명: 4억불은 현대경협의 대가,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에 관하여 : 현대 2명(정몽헌, 김윤규), 청와대 2명(이기호, 박지원), 국정원 2명(임동원, 최규백), 산업은행 2명(이근영, 박상배) 등 최종 8명을 기소(3명 구속, 5명 불구속)함. 사법처리의 범위 및 수위에 관하여는 크게 보아, 첫째 실정법의 잣대에 따라 최대한 사법처리하는 법실증주의적 태도, 둘째 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와 남북관계의 앞날을 고려하여 사법처리를 자제 또는 거부하는 결단주의적 역사적 태도(공소권없음 또는 전원 기소유예). 첫째와 둘째의 중간에서 사법처리의 범위와 정도를 적당히 조절하여 타협적으로 처리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할 것임. 특검의 처리 결과는 세 번째로 파악됨. 이에 대한 평가는 각인이 다를 수 있으나,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려 고심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대북사업에 앞장서온 현대에 대해 2명만 그것도 불구속으로 처리한 점이나, 국정원에 대해 그 대북라인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현직을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듯.
○ 아쉬운 점: 이 사건('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은 진실규명이 될 필요가 있을지라도, 국가수반의 통치행위적 측면과 남북관계·외교관계의 측면이라는 2중·3중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가 부적절할 수 있고 처벌은 더더욱 부적절한 것일 수 있는 사건이었음. 그래서 '신중한 접근'과 '先진상규명 後일괄처리'라는 원칙이 필요했고 그렇게 출발했음. 그러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치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애초의 명제는 수사논리와 법실증주의논리에 쫒기어 후퇴하였고, 하루 2차례씩 언론브리핑이라는 특검사상 유례없는 길을 걸음으로써 언론과 여론의 눈귀를 필요이상 붙들어 두어 비공개의 여지를 축소제한했으며, 실수든 고의든 통치행위 논란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신중한 접근의 노력을 무력화해버렸음. 또한, 이근영씨와 이기호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기소는 '先진상규명 後일괄처리'라는 원칙을 허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논리와 상식상 윗선(?)에 대한 구속기소를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최대한 사법처리의 의아심마저 생기게 만들었음. 그리고 수사기간연장 승인신청을 눈앞에 두고 박지원씨를 구속하며 그 영장청구서에 서둘러 뇌물부분을 포함해 버림으로써 터진 150억원의 문제는 의도했든 아니든 수사기간 연장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눌러버림과 아울러 그 유무죄와 수사대상논란의 부담을 무리하게 떠앉아 버렸음. [ 先진상규명·後일괄처리 원칙의 파기, 통치행위론의 포기, 언론브리핑의 문제, 박지원 구속과 150억원의 문제 등]
2. 대북송금의 성격에 관하여
○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대체로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정상회담의 대가로 결론' 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이해하는듯 함.
○ 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발표문에 나타난 대로, "송금이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소련, 중국, 헝가리와 수교할 때 등 전례나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정도로 봄이 무난함.
- 돈은 정상회담의 수십가지 변수와 조건 중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상회담의 결정적 또는 최대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복잡한 함수를 도외시한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 오히려 2000년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미룰 수 없는 북과의 화해협력 및 평화정착을 위한 결단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개선과 경제제재해제 및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평화적 공존번영 등 정치·군사·경제적 이유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짐. 즉, 양 정상의 민족적 결단이 낳은 결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제된 1억불 또는 5억불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1989. 2. 경 헝가리와 수교하면서 6억2천5백만불을 지원하였던 사실, 1991. 4. 경 제주도에서 한소정상회담을 하면서 30억불을 지원하였던 사실,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 김영삼 정부가 북의 경수로 건설자금으로 약 34억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쌀 5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쌀 15만톤을 지원한 사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2003. 5. 경 경추위 회담에서 북에 쌀 40만톤(이는 우리 돈으로 약 7,676억원으로 6억불이상임)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정부가 정책적 차원으로 능히 고려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음. 한편,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한 1972년부터 1989년 통일시까지 총 574억불, 연평균 30억불을 지원한 예도 있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국가예산의 거의 20%로 매년 약 170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입비만도 매년 1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바, 평화유지 및 통일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지렛대(수단)로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협력강화라는 중단기 목표를 거쳐 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경제지원은 우리정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임.
對 헝가리 수교: 89.2.1. 완전한 국교 수립
-6억 2,500만$ 상업차관제공 조건
-헝가리: 10억$ 경제원조요구 8억$(선4억$+후4억$) 차관합의 위 최종합의.
-88.9.13.(88올림픽 개막 3일전) 대사급 외교사절교환 전격발표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와 박철언(안기부장 특별보조관, 청와대 특별보좌관)의 역할
對 소련 수교
-90.6. 한소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
-90.9.30. 소련(셰바르나제 외상) 유엔총회에서 남한정부 승인발표, 정식수교
-90.12./ 13-16. 한소정상회담(모스크바)
-91.4. 한소정상회담(제주도)
-총 30억$ 지원: 10억$(현금차관, 3년유예, 시중금리) + 15억$(소비재·산업원자재구입) + 5억$(공장 기타 자본재구입)
-03.6.20.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미상환분 22억4천만불 중 6억6천만불을 탕감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15억8천만불을 2025년말까지 23년간 분할상환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함.
對 중국 수교 과정에도 소련에 대한 지원에 상당한 규모를 지원
독일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지원규모: 72년 기본조약 체결시부터 89년 통일시까지 18년 동안 매년평균 약 32억달러(총 574억달러) 지원
* 김영삼 정부
-경수로건설 자금으로 약속한 금액: 약 34억불
-94년 정상회담합의시에는 남한은 쌀 50만톤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15만톤을 요구해 그 규모의 쌀을 지원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노무현 정부 쌀 40만톤 북한에 지원키로 함
-03.4.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쌀 50만톤 지원 요청
-03.5.19.∼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국내산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키로 합의
o제공규모: 국내산 쌀(정미) 40만톤
o차관금액: 총 1억600만불(톤당 미화 265불 적용)
o차관조건: 10년거치, 20년상환, 이자율은 연1.0%
o소요재원: 총 7,676억원 = 남북협력기금 약 1,676억원(=차관금액 1,320억원+ 수송비등 356억원) + 농림부소관 양특회계 약 6,000억원
3. 특검법공포와 연장불승인의 정치적 함수
○ 특검법공포의 배경
- 야당과의 상생·협력 정치
- 反김대중 유권자들과 영남지역에서의 지지기반 확대
- 민주당 내 구파(동계동계)에 대한 정치적 타격
- 민족문제,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적 빈곤
○ 수사기간연장불승인의 배경
- 민주당 내 신·구파간 분열양상
- 특검의 진척이 민주당 내 구파(동계동계)의 단결과 입지를 강화시키는 측면
- 노무현 지지층의 비판과 이탈
-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
4. 재특검의 문제
○ 경과: 한나라당 북의 고폭실험의혹까지 포함한 대북송금 재특검을 추진, 한나라당 국회에서 재특검법안을 단독 통과시킴, 노무현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03.7.31. 국회에서 최종 부결됨.
○ 배경과 본질: 정략적 공세
5. 특검제도의 문제점
○ 파견검사에의 의존
- 사실상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할 수 밖에 없는 한계
- 현행법제상으로도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도 없는 한계
○ 수사기간의 제한에 따른 한계와 문제
- 구속기간과 수사기간의 부조화
- 수사기간종료후 재판진행중 보강수사 불가능
○ 특검제도의 남용
- 다수당의 횡포
- 특검망국론
Ⅵ. 마치며
○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6.15공동선언은 여전히 통일의 이정표이며, 통일운동의 준거이자 푯대. 남북관계는 때로 곡절을 겪을지라도 장기적으론 공존과 협력, 상생번영의 길로 발전해갈 것임. 6.15공동선언의 실현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길.
○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함 :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대오 내에서조차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이행의지가 감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음. 6.15공동선언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철저한 이행을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때 함께 방북해 감격의 순간을 생생히 목도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친다.(주석 10)
정상회담(2000.6.14.) 직후 남측주최 만찬장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 국방위원장의 만찬 답사를 대독한 전문 중 일부,
- "조선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기회는 언제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무한정으로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미래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세월이 흘러간 먼 훗날에도 역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애국자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 "(6.1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안비행장 출현) 나는 경악했다. 경악이란 말말고 무슨 말로 이 순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고압 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다. ... 내가 북한에 머문 것은 전부 50여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북한에서 분명히 목격한 것은 준비된 변화의 움직임이었다. 만남의 기회를 자꾸 갖다 보면 확실히 신뢰는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그들이 보여 준 변화의 조짐은 남쪽의 우리들에게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이완구 자민련의원, 특별수행원)
○ "(6.14. 정상회담에서 내용 합의한 후 저녁 만찬장에서 공동선언의 문안 조율·수정·완성) 만찬장에서 양 정상이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또 수정지시를 하며 다시 합의에 이르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우리라. 나는 만찬장에서도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인 문건을 검토하는 양 정상을 보면서, 그들이 만든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특별수행원)
○ "역사는 얼마든지 생명체이고 역사발전의 운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 우리 민족에게는 힘껏 역사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이 일을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6월14일 이른 아침 나는 대동강 능라도 바로 옆 초대소 숲길에서 ... 강만길 교수와 함께 ...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며 손을 잡았다. ... 대립이 끝나는 역사의 절경이기도 했다."(고은 시인, 특별수행원)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한이 대결구도에서 화해구도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 김 대통령 집권기에 남북관계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설사 다음에 보수적 정권이 들어선다해도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강만길 민화협상임의장, 특별수행원)
○ "개인적으로는 20년동안 남북문제를 해왔는데 지난 20년의 결실을 2박3일간 거둔 것 같아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이봉조 청와대통일비서관, 일반수행원)
○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감격스러운 느낌이다."(박권상 방송협회장, 특별수행원)
○ "남측의 '반공체제'를 일격에 난파선으로 만들어 버렸다"(이동복 전국회의원, 특별수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