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문건설업체에서 낙찰받은 공사를 B업체인 저희가 00%에 공사 하였습니다.
전문건설간 하도계약이 불법이라.. 정식계약은 못하고 협약서로 대신하여 계약하는 하고,,
세금계산서를 자재비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일용노무비 노동청 신고는 못하더라도 세무신고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하자보증서 발급을 못하므로 하자보수 이행각서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양식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