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표 나오고 입시 절정에 이르고 있는 때에 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1,2는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통합과학 시험에서 종료전 5분전 알림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감독 선생님은 어떤 말도 없었고 시험이 끝나 저의 애는 마킹을 거의 못한채 내고 말았습니다..정확히 집계는 안되지만 이런 경우가 반마다 몇명 있는 듯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알림종이 안 울린건 맞지만 학년 전체에 그랬으므로 같은 조건이며 감독관이 알려주는 건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교실안에 시계가 있어서 시간 체크를 못할 여건이 아니다... 결과는 바뀔수 없다 라고 하네요.
다른 반에는 감독관이 몇분 남았다고 말해줬다는 반도 있었다는데 어떻게 같은 조건일까요? 시간 체크의 책임은 물론 1차적으로 학생에게 있지만...이런 경우 학교의 책임은 없나요? 항상 울렸던 알림종이 안울릴 수도 있으니 시계 휴대하거나 교실 시계를 보라고 충분히 고지가 된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시험후 이의제기 (이건 문제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라 안될까요?), 교장에게 전화, 교육지원청 민원...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안하는 게 낫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큽니다..ㅜㅜ
첫댓글 시험 기간에 이따금 등장하는 사연이긴해요. 시험 종료 종이 늦게 친 것이 아님에 안타깝지만, 본인 시험 시간은 본인인 관리하면서 마킹하는 것이라 불공정의 시비거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답을 다 못적어 낸것은 안타깝지만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받기 어려워 보여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시험실에는 시계두지못하고 시간알려주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종료10분전 종료5분전은 그래도 학생들을 배려한 것일 뿐 의무도 아닙니다
시험 전 교육을 통해,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사유의사항을 가르칩니다.
안타깝지만 학교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군요 시험시간을 관리하지못해서 마킹을 못했다니요 손목시계 등 챙겨가지않나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민원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2222 전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교사가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없구요.
@김혜수 참 환장할 노릇이지요 밖에 사람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저흰 더 억울한 상황도 있었어요
시험감독하시는 분이 정년퇴직 직전 60대 할머니
상황생략하고
야튼 같이 셤보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께서도 억울한거 인정하셨지만
그냥 넘어가라 하셨구
애는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해서 저도 억장 무너졌지만 이의제기 안했어요
그 60대 할머니 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억울한 일이 발생했나요 상황생략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어찌 감독을 했길래
변수가 있을까봐 항상 손목시계 챙겨서 보내요. 속상하시겠어요 ㅠ
음....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저희 아이 시험 성적 망치고 나서 정시로 돌렸습니다. 멘탈 관리도 힘들고/ 워낙 내신 빡센 학교라...아이 잘 다독거려주세요. 학교에서는 이의신청 안받아줬고, 저도 아이도 힘겹게 인정하고... 고등은 수능시험처럼 엄격하게 하더군요.
제가쓴글인줄알았네요 ㅠ 어쩔방도가없더라구요 남편이 변호사인데도 아무것도못해봤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도 안타깝고 힘들겠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