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4항에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사과에서 직접 고소고발 처리하는 경위는 수 다받을수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젊은경위라 우양양 예상하는데 저대로라면 수 가능한가 싶어서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차만 수또는우 평정아닌가요년차안되는 경위라면 우양양 최종 양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아요.
결국 양입니다, 모두가 수 또는 우라서 과내에서 재배분하면 결국 하위 60프론 양입니다
1차만수, 우!!!양가 평정자체가 없더라고요.
1차만 수라서 젊은경위면 양 예상되네요..1차만이라서 연차 안되면 쓸데없는거죵
무조건 양입니다 그냥 양입니다.개살구에 불과함
형사과는 해당 없나요?
사이버팀도 해당되나용?
첫댓글 1차만 수또는우 평정아닌가요
년차안되는 경위라면 우양양 최종 양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아요.
결국 양입니다, 모두가 수 또는 우라서 과내에서 재배분하면 결국 하위 60프론 양입니다
1차만
수, 우!!!
양가 평정자체가 없더라고요.
1차만 수라서 젊은경위면 양 예상되네요..1차만이라서 연차 안되면 쓸데없는거죵
무조건 양입니다 그냥 양입니다.
개살구에 불과함
형사과는 해당 없나요?
사이버팀도 해당되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