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갖가지 세금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법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피할 수 없다면 할인받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후불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자동차세를 전액 선납하면 4.5%를 추가로 감면해 주어, 최고 14.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선납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선납한 자동차! 팔거나 폐차를 한다면?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구청에서 '과오납환부통지서'가 발송되며 동봉된 서식에 따라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회신하면 됩니다. 과오납환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구청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중고차 구입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뉴오토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