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다리 중앙 초등학교 47회 회칙 정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4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화합 등 동창생들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1) 학다리 중앙 초등학교 47회 졸업생에 한한다.
2) 또한 같은 고향이며 타지에 전학했던 친구들도 포함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고 회칙 개정및 회의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발의 할수
있으며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이 규정한 회비 납부에 충실해야 한다,
제5조 (카페 및 밴드알림)
1) 다음 카페; 학다리중앙 초등학교 47회, http;//cafe.daum.net/crane47th
2) 본회의 대표전화는 현 임기중인 회장과 총무이며,총무에게 연락한다.
제2장 임원단
제6조 (임원구성)
1) 본회는 회장,부회장( 남1명 여1명, 광주권1명),총무(남1명 여1명 광주권1명)을 둔다.
(단,회장은 필요시 추가임원을 구성 할 수 있다.)
2) 감사(남:1명 여1명)
3) 산행대장,산행총무
4) 카페지기와,현임원진만 운영자가 된다.
제7조 (임원 임기)
1) 본 회의 임원 및 감사등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1회연장만 허용)
2) 정기 총회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한하여 연임 허용
제 8조(회장및 감사 임원선출)
1) 본회의 회장은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우선 추대된다.
(정기 총회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4개 리별로 순환 봉사를 기준으로 부회장 선출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예,마산리-월산리-사거리-죽정리)
2) 회장은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지명하여 참석인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3) 감사는 별도로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회장의 권한과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임원들과 상호협력하여 발전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10조 (부회장.총무의 의무 )
1)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 으로써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적극노력 해야한다.
3) 총무는 중요한 재정을 관리하고 정기 총회시 감사의 인준을 받은후에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제11조(감사의 의무)
1) 감사는 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사할수 있으며.총무로 부터 자료를 받아 재정관리 실태를 정확히 감사하여
정기총회시에 회원들에 서면 보고해야한다.
2) 감사는 부정발생시에 회장및 총무를 탄핵시킨다.
제3장 회의
제12조(윤리,상벌위원회)
1) 본회의는 윤리 위원회를 두어 동창회간 미풍양속을 해치거나,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금전거래등의 불미스런일 발생시
윤리 위원회를 열어 그회원을 탈퇴 시킬수 있다
2) 윤리 위원은 현임원과 역대 회장단을 포함시킬수 있다.
제13조(구성)
1) 정기모임(연1회,봄철 연합 야유회)
2) 송년회 (매년12월 첫번째 토요일로 한다.별도의 사항 발생시에만 변경가능)
3) 임시모임(사유발생시,윤리위원회등).15명 이상 발의에 의하여 임시모집을 개최 할 수 있다.
4) 봄철 연합산행을 정기총회로 대체하여 본회의 회장및 임원을 선출할수 있으며,회원의 발의를 받아 정관을 수정할수 있다.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제14조 (임원회의)
1) 송년회후 신 구임원 인수인계
2) 연초 신년회 겸 임원 운영 위원회
3) 식비는 통상적인 식비로 1인 2만원 정도
제4장 재정
제15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첫째주 송년회 결산후 부터 차기연도 송년회까지로 한다.
(신 구 임원은 12월 3주째까지 인수 인계를 해야한다)
제16조 (수입)
1) 연회비 ;5만원 (매년도 6월 30일 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사시 (야유회.송년회에 필요시 따로 회비를 거출 할수 있다)
3) 기타 후원금은 자발적인 모금으로함.
4) 모든 수입은 총무님의 동창회 통장으로 관리하며 회비 관리 미비시에는 총무 및 임원진이 책임진다.
제5장 입회 및 탈퇴,징계 및 표창
제17조 (회원의 탈퇴 및 가입)
1)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탈퇴 할수있다.(임원진에 통보)
2) 회원가입은 동창생으로 졸업했거나 전학 갔었던 고향친구는 자유롭게 회비납부후 가입할수 있다.
3) 회원 탈퇴시 이미 납부된 회비를 학다리중앙초등학교 47회 회비에 귀속되며 환불을 요구 할수 없다.
제18조 (징계및 표창)
1)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받은 회원은 영구 제명되며 회비환불도 요구할수 없다.
2) 회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에 공로패를 수여할수 있다.
3) 기타 회원의 요청에 의해 윤리 위원회에서 추천한자.
4) 임원진 2년 임기후 공로패 수여.연임시 제외 (5~6만원선)
제6장 경조사
제19조 (경조사의 기준)
1) 경조사비 지출건은 연회비 2회연속 납부한자 이상만 해당한다.
2) 양가 부모님 칠순/팔순 잔치시 화환1점으로 축하(일십만원상당) 현금지급 불가
잔치 없을시 꽃바구니나 화분으로 축하(오만원 상당) 현금지급 불가
회원 자녀 결혼시 화환1점으로 축하 (일십만원 상당)
3) 개업/이전 축하는 화환1점 (일십만원 상당).1인 5회제한.
4) 양가 부모님 애사시 조화 1점(일십만원 상당)및 부조금(일십만원)지급한다.
5) 본인및 배우자 유고시 조화 1점(일십만원 상당)및 부조금(삼십만원)지급한다.
6) 기타 사항 발생시에는 임원진 회의를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출 할수 있다.(가급적 원안 고수원칙임)
7) 모든 경조사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총무는 이를 전회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문자발송,카페공지,밴드나 카톡 등)
8) 병원 입원(본인) 7일 이상자에게 꽃바구니 1점으로 위로(일십만원 상당).1회에 한하고 현금 지급 불가.
제7장 시행일
1) 회칙 제정은 기존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임시 효력을 가지며
5월28일 춘장대연합야유회에서 참가인원47명 전원 찬성으로 위 내용회칙으로 정관 수정 완료 확정함.
2) 친구들 애사비 차량 지윈비 서울~대전(10만원) 서울~광주(20만원) 광주~대전(10만원) 광주~서울(20만원),애경사시 주최측 찬조금등은 당일 사용후 잔액을 산행 총무가 별도로 관리한다.
3) 수도권,광주 호남권등은 별도로 모임으로(산행,계모임등) 본회를 활성화 시킬수 있고, 본회에서도 적극 협력한다.
*동창회 계좌번호 : 국민 994402-01-281149 정연주
*회비 적립된 계좌번호 : 국민 994415-13-58337 (10,815,817원)
국민 994415-13-58328 (10,813,107원)
2017년 5월 28일
학다리 중앙 초등 학교 47회 일동
2017년 5월 28일 춘장대 해수욕장 야유회 정관확정함.
정관 작성 : 총무 한종철
첫댓글 7기 임원진 회의 내용입니다
5월 연합산행때 의견이 있으신 친구분들은 그때 발언해 주면은 의견수렴해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겠읍니다.
총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7년5월28일 춘장대야유회에서 참석인원47명 모임에서 전원찬성하여 확정되었읍니다
못오신 친구분들도 정관확정에 동참하여 정관회칙을 숙지하여 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