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8-68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관련 新 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사항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자동식소화기의 약제방출구 설치 위치를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이나 성능인정범위 내에 설치토
록 함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는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함.
나.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옥내소화전과 방수량 및 방수압력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일함.
○배관의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상수조설치를 제외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
용토록 함.
○내연기관에 설치되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방화구획 설치를 제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수검지장치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 함.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승강기의 승강장 및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헤드를 제외 가능토록 하며, 영상의 냉동 창고는
헤드를 설치토록 함.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수검지장치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마.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유량은 방사구역의 최대 소요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유량제
한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법조문의 잘못 인용으로 이를 수정함.
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청정소화약제 중 HFC-125, HFC-227ea, HFC-236fa, FIC-13I1의 설계농도를 상향 조정함
차.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
용토록 함.
카.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90폰을 국제단위계(SI단위)인 90㏈로 함.
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직상 층 우선경보방식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토록 함.
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경계구역을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에 에스컬레이터경사로, 파이프피트 및 덕트로 명확히 함.
○90폰을 국제단위계(SI단위)인 90㏈로 함.
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를 가로 0.5m이상 세로 1m 이상으로 명확히 함.
○축광유도표지의 조도 및 휘도를 성능시험기술기준 식별도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함.
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설치장소에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분은 제외토록 함.
○유도등의 조명도 및 조도 등은 검정기술기준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함.
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입풍도의 강판 두께기준을 제연설비와 동일하게 하여 기준 해석의 혼란을 방지토록 함.
○화재 위험성이 낮고 피난이 용이한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 등은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토
록 함.
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건축법규와 상충되는 피난층 부속실 설치제외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토록 함.
○수직풍도 내부에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함.
○급기풍도가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처리를 제외토록
함.
○풍량 조절장치는 풍량을 조절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조정토록 함.
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송수구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우도록 함.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게 함.
○계단식아파트의 경우 방수구 추가에 따른 펌프토출량을 1개마다 400ℓ/min로 완화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송수구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우도록 함.
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현재 공급되지 아니하는 전원인 3상교류 220V 및 단상교류 100V를 삭제함.
○비상콘센트의 설치위치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게 0.8m 이상 1.5m 이하로 함.
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소방지설비는 건식배관으로 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과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마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제도과(전화 02-2100-5335, FAX
02-2100-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08.10.7.hwp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압축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_개정(안)08_10_07.zip
첫댓글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이런 카페가 없었으면 정말 이것저것 챙기느라 시간소비가 많을텐데..존경심이 우러나오네요~복많이 받으세요~
빠른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분말소화설비..9조,3호,"고정압력"은 무슨 압력??? 도로 터널 "소화기,옥내소화전"한쪽 측벽인지 우축 측벽인지 확실히 해 주십사 하고~~
한번 개정할때 쫌 완벽하게 안하고...찔끔찔끔 자주 개정하는 NFSC도 참말로 한심하네요...아직도 틀린곳이 많은데도 개정안된곳 허다하네요.. 개정된거 고쳐쓸라니 손가락이 다 아푸고 헐~~~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한발앞선 소식~ ^^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하, 이내, 미만, 초과, 넘어....등... 일반 국민들과 소방공무원들도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정리를 해주소서... 이번 시험에 연결통로 6m 미만,10m 미만으로 써서 미치갔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이렇게 빠른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푸히힝~
감사합니다. 공부에 넘 마니 도움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넘 자주 바뀌는거 아닌가요....암튼 자료 감사....
현장에서 문제되는 점을 많이 고치려는 것 같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카페 스텝님들 늘 건강 하십시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소방법 언제나 그칠라....
감사합니다
비상방송은 연면적 3500이상 대상인데 구지 3000이라는 문구를 넣는이유가 뭘까요~ 그냥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이상인 건물은 직상층 우선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을....위에처럼 하면 5층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이상이면 비상방송 넣는거냐고 묻는사람 또 나옵니다.
항상 감사, 감~사합니다.
자료 잘 받아 갑니다...잘 계시죠?
발빠른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의 법 적용시 모호한것들을 드디어 손보는군요.....선배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정보 감사합니다...
잘 받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바뀌네.
언제쯤 완성된 원본을 볼수 있을까요?
자료 고마워요
으이그~ 지겨워. 하루가 멀다하고 이것저것 고치니...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