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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일반사항
【해 설】
본 지침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배출,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행정사항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 발주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련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지침에 수록된 설계관련 내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되, 처리비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도모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Ⅱ. 건설폐기물 물량산출 및 처리방법 결정기준
1. 건설폐기물의 종류
【해 설】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및 반입된 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모두 포함)로서 건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적용받지 않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건설폐토석의 범위에는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이 해당되나,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된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되며, 건설공사 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배출된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처리한다.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혼합물 등)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특히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건설오니가 지하수 또는 우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 또는 우수)와 함께 폐수처리장(또는 침사지)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자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구분하고,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하되, 건설폐재류,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은 생활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은 건폐법 시행령 별표1의 1호부터 17호까지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재 등이 해당된다.
2.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3. 종류별 처리방법 결정
【해 설】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폐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된다.
또한 세륜세차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건설현장 또는 처리업체에서 배출되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석면함유폐기물이나 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4.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해 설】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폐슬레이트(석면)는 지붕면적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출하고 폐석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해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은 구조물 철거 시 별도항목으로 추가 산정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가구류, 폐지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존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에서는 건물 철거 이전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서 제외한다.(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당해 지장물의 설계도서에 의한 실측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원단위 중 ‘1-31.환경관리비(2010)’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특성,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1]의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별표1]중 나 ~ 라의 원단위는 LH공사에서 시행한 각종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위한 해체철거공사 및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축적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원단위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현장 여건 또는 건축현장 특수 지장물로서 현장에서 물량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을 계약된 처리업체에 반입하여 처리한 물량으로 실적을 정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
【해 설】
건폐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해당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매립지 수명단축, 불법매립, 소각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최저가격을 선택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의 경우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성상의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및 배출자신고 시 발생폐기물의 종류를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로 분류·설계하였으나, 실제 배출 시에는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실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함으로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고려하여 배출자신고를 변경하고, 용역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정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배출되는 성상은 ‘혼합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출되는 성상과 관계없이 입찰공고 상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로 처리토록 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상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여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 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공사입찰유의서」(’12.9.2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원가계산 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처리방법별로 적정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규정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배출현장에서 시공사 및 철거업체 등을 통해 선별·분리되어 유상 매각되는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그 수익이 대부분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제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제해서는 안된다.
2.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 등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
턴키공사 등 건설공사방식과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 시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한다.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성상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는 반드시 해당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게 직접 위탁하고 적정처리비를 직접 지급(계약주체와 비용지급주체 일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시 공사 1건당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사전체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건폐법에 별도로 없으나, 공사전체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할 경우에도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되며,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초 분리발주 되었던 건설공사에서 준공 전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폐기물을 기존 처리업체로 설계변경(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 반영 등)을 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별도의 처리용역을 발주(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폐법 제15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분리발주대상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분리선별 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폐아스콘, 폐목재 또는 가연성폐기물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며,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12.9.2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는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해 설】
배출자는 업종구분,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배출장소, 처리업체 상호 및 소재지도 명기하여야 한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경우 건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배출자와 처리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건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3자계약)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집·운반 허가 없이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해야 한다.
배출자가 아닌 자(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계약(수집운반 포함)을 할 수 없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공사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수집·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배출자는 처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비는 처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달리 하도급업체(철거업체 등)로 하여금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처리 대금을 지급토록 해서는 안된다.
특히 민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업체 등이 건설폐기물처리까지 일괄위탁 받거나 이를 저가로 처리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1~3공구의 공사가 각각의 발주를 통하여 각각의 시공사들을 선정한 공사인 경우라면 1~3공구의 공사는 비록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없다.
배출자는 건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자의 의무사항(배출자 신고, 관리대장 작성, 인계서 작성 등)을 시공사 또는 하도급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처리비용을 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해 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관법에 따른 중간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 후 위탁해야 한다.
Ⅳ.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1. 분리배출 기준
【해 설】
건폐법 제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건폐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분리배출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이 가능하나 공사현장 작업 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폐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은 별표3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의 경우 가구류, 가재도구 등의 생활폐기물이 별도로 제거되지 않고 일괄 철거됨으로써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혼합폐기물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배출현장 내에서 건설폐기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류명을 표시한 푯말 등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1개의 압롤박스에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 보관·배출되고, 이들 혼합 폐기물은 수집운반 집하장으로 반입되어 성상 구분없이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현장 내에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 매립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암롤박스를 배치하여 분리배출하거나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은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의 경우 통상적으로 타이어식 백호(1.0㎥) 1대와 보통인부 4인의 조합으로 공정이 구성되나, 작업여건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투입장비 및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삭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보통인부 72,415원/인, ’11.1 공표)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별개의 단위공종으로 구분되므로 동 분리선별 비용을 건설폐기물처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동 공종을 수행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철거공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보관기준
【해 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폐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고 이동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폐기물의 현장보관은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를 배치하거나 공사현장 한편에 분류체계별로 구획하여 보관하되, 배출현장 내에서 건설폐기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 기타 매립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암롤박스를 배치하여 분리배출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분류가 명확하고 발생량이 많아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바로 배출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현장의 분리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보관장소="보관장소" 시설="시설" 설치="설치" 예시="예시" gt="gt"></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의 보관개시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부지 또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한 날부터이나, 별도로 보관부지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 한 날부터 보관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폐기물보관시설에 원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과 원재료를 함께 보관하거나 혼합보관 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된 때에는 영업정지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 수집·운반 기준
【해 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수집·운반하고 있는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시에 다량 발생·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마목)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 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 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2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수집·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보관용적 7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2. 중간처리 기준
【해 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의 경우에는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부피기준 1%이하에서 5%이하로 적용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제3호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건설오니의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mm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매립기준
Ⅵ. 순환골재 재활용 기준
1. 순환골재 등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해 설】
건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고(제2009-772호, ’09.8.21)한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13가지 용도에 대한 용도별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제품생산방식(가열 또는 상온)에 관계없이 순환골재를 중량기준으로 25%이상, 콘크리트 제품은 중량기준으로 50%이상 사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GR인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마크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GR 또는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이 포함된다.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해 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는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이외에도「토목공사표준시방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사용 전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 경사면(우수 등에 의한 용출수, 유출수 발생지역), 우물, 지하수, 하천, 호소,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지하수의 유출이나 물의 범람이 가능한 지역의 거리), 금속관 또는 암거 근처의 되메우기(알칼리성에 의한 금속부식 방지), 투수성 포장도로 하부(물의 침투로 인한 지하 용출가능), 지하수위 상부 1m 이내(지하수 용출 가능거리) 등의 지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유출수의 알칼리성을 고려하여 PH를 저감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활용용도 중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이 포함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반드시 도로공사용(도로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도로 및 주차장 등의 아스콘포장이 가능한 용도 포함) 또는 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성토용·복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용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용도를 말하되, 성토용·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 범위에는 건물신축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에 따른 재활용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건폐법 제13조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 건설공사의 성토·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해 설】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건폐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건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규격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시 기초다짐 또는 채움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들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2012.9.28)에서 규정된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에 따라 공사설계에 반영하거나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의무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발주 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규정이 개정·시행된 ’10.6.10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연차별로 공사내역 등의 갱신을 위해 별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공사에 해당되므로 의무사용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의 사용용도, 예상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공급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품질확인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공사 착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순환골재 구매 및 시공방법 등
【해 설】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자로 하여금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순환골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또는 GR, 환경마크, 성능인증 등을 받은 자(관련 인증서 보유여부 확인), 건폐법 제35조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공사시방에 적합한 순환골재 등을 생산하는 자(공인기관 품질시험성적서 확인),양질의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는 순환골재 구입 시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무상공급 요구 등)은 지양하고, 공급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순환골재 판매권한 문제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12.9.2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는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같은 부당한 요구조건은 지양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품질기준, 공사시방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토, 복토용 재료로 사용 시에는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이 부피기준으로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용도별 순환골재의 입도는 품질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조정할 수 있다.(미립분 부족 시 연속입도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래나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맞게 합성할 수 있다)
Ⅶ.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건폐법 제21조)
【해 설】
건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폐법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① 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 검토하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허가시점에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해야 한다.
시설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준수가능 여부, 시설·장비 규모의 적정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가능 여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배출가스,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술능력 확보계획서의 경우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검토해야 하며, 산업기사는 동종의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검토 할 때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한다.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법 저촉여부 확인 후 발생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되어야 할 타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이 있다.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폐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 반려 및 부적정 통보를 내릴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반려의 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건폐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에 사업변경계획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자본금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변경계획 대상에 해당되며, 특히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승계하는 등의 사업변경계획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및 수집·운반차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의 변경(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는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감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 주요 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허용보관량의 변경, 사업장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건폐법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을 기재하고,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 할 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기준
【해 설】
건폐법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건폐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바 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건폐법 별지 제10호 서식)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와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폐관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폐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2006.6.31일까지)에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및 사업장부지는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포함)는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유효기간(2008.6.30일)내에 당초 적정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유효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5.1.19일 이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되는 자는 별도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 절차없이 동 유효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건폐법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허가신청서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수집·운반차량외 장비 및 사업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적합여부(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로 확인)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다.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및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처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불허가 통보는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건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해 설】
건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변경허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이나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계획서의 작성없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변경허가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춘 후 건폐법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변경허가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시에는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되,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변경허가 사항 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건폐법 제3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권리·의무 승계 절차에 따라 승계 받은 양수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사항 이행의무,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 영업권은 미포함)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해 설】
건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폐법 별지 제11호2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감차시에는 변경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변경신고 사항 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임시보관장소 승인
【해 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임시보관장소의 기준은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별로 1개소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 이하로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상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보관장소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이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을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 신청인이 적정한지 및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보관기간 준수 가능여부, 보관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임시 보관장소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함)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임시 보관장소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승인을 한 때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건폐법 별지 제2호 서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신청서 검토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며,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설치하는 임시보관장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반납하고 양수자가 새로이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해 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수집·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 하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동일차량에 대하여 2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한다.
7. 폐업·휴업 등의 신고(건폐법 제33조)
【해 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휴업·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Ⅷ.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건폐법 제27조)
【해 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에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예상배출량 내역서,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처리시설 설계도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시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건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시설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량 등 처리계획이 재활용 계획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및 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배출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적정한 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및 설계도면,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적정한 지(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상에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는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시기, 종류, 배출주기 및 배출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되어야 할 타 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등이 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 소유이거나 임대(배출자가 직접 계약 임대) 등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는 바, 배출자가 해당 파쇄·선별 시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다.
또한, 발주처는 동일하나 시공과정에서 공구별로 분할 발주되어 각각 배출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공구 내에서만 재활용가능(공구별로 이동 불가)하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까지 위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건폐법 제62조제1호)
설치승인권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설치승인신청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검토결과 설치승인신청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으며,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불승인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검토결과 건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인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또한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8조)
【해 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신고서를 검토하며,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해 설】
건폐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처리용량의 30% 이상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구조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은 변경 전까지 건폐법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에 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설치변경계획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폐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검토 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고,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인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승인권자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승인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2개 이상의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한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변경승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신고) 가능하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건폐법 제63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제66조제1항제9호)을 받을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건폐법 제28조)
【해 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폐법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건폐법 제28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건폐법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시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 목록, 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승인, 신고 시 타 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구체적인 사항은‘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사용개시신고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 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폐관법 제50조)
【해 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용종료·폐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권자는 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건폐법 제30조)
【해 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건폐법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건폐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는 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청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신고서 및 사용개시신고서(이하 “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닌 사항(예, 법적 배출허용기준 10%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일괄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통보를 받으면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승인서 또는 신고필증 포함)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동 사항과 함께 신청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포함)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동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결과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그리고, 건폐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Ⅸ.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종합 행정처리 사항
1. 수탁처리능력 또는 용역이행능력 사전확인
【해 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이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수탁처리능력 또는 용역이행능력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자 등이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각각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조합 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며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해 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건폐법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시 “공사기간”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건폐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시 공사내역에 건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발주자가 배출자 신고인이 되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초 배출자 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동일한 1건의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여러군데 산재해 있을 경우의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는 당해 공사현장별로 관할행정기관에 각각 신고(5톤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같은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이 넘어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각각의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건폐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벌칙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3일 이내)하기 전(즉,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건폐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다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거나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한다.(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도 포함)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하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될 시에는 배출자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야 한다.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 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배출자(발주자)가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 또 다시 건설폐기물배출자(발주자)가 아닌 자(시공회사)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 중복하여 신고 할 수 없다.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준공전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되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의한 재시공에 따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업체 변경 등 당초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한 사항 중 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건폐법 제66조제2항제2호)
3.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
【해 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한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배출자 전자인계서는 확정등록 및 예약등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확정등록의 경우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확정여부, 위탁량 차량번호 입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④‘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번호 전달
의 순서로 진행되며,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를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은 생략한다.
<배출자 전자인계서="전자인계서" 확정등록="확정등록" gt="gt"></배출자>
예약등록의 경우에는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차량번호 입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④‘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번호 전달
⑤“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⑥‘조회’버튼 클릭
⑦ 확정여부를‘아니요’ → ‘예’로 변경, 위탁량 입력→ 저장
의 순으로 진행되며, 예약등록 시 확정여부, 위탁량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정확한 위탁량을 입력하면 된다.
<배출자 전자인계서="전자인계서" 예약등록="예약등록" gt="gt"></배출자>
운반자가 작성하는 전자인계서는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운반자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②‘조회’클릭→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보관장소 경유,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의 순으로 진행되며,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은 ‘조회’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하면 된다.
<운반자 전자인계서="전자인계서" gt="gt"></운반자>
처리자가 작성하는 전자인계서는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자인계서 작성/수정“ 클릭
②‘조회’클릭→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클릭
의 순으로 진행되며,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은 생략이 가능하다.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할 때에는 ‘조회’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하면 된다.
<처리자 전자인계서="전자인계서" gt="gt"></처리자>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의 경우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실적 등록 수정“ 클릭
②‘처리일자’ 및 ‘처리방법’, ‘처리량’ 입력 → 조회(보다 자세한 조회 조건으로 검색하려면 우측 상단의 ‘상세조회열기’ 클릭)
③ 처리실적 등록할 행의 선택박스 체크
④‘처리’클릭 → 확인
<처리자 처리실적="처리실적" 등록="등록" gt="gt"></처리자>
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후 고객지원 → 교육지원센터 → 올바로매뉴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건폐법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1차 : 경고)을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해 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폐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 사용량 등이 포함된 건폐법 별지 제33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해 설】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32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6.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해 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 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및 보고서 제출
Ⅹ.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 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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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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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조문] |
[자주 찾는 행정규칙]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011.10.19]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010.12.0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2012.08.0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2012.08.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2012.08.08]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2008.12.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2012.11.09]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2012.08.16]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09.04.27]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2012.09.26]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2.31]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2012.08.16]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 [2009.08.2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업무처리지침 [2009.08.2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1.02.28]
(지식경제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2012.08.16]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02.0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2008.12.1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2005.01.25]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1999.12.30]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2011.07.0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 [2009.08.2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2.02.19]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2009.08.21]
[자주 찾는 조문] |
[자주 찾는 행정규칙] |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012.09.28]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012.09.28]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30]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등에 관한고시 [2009.07.07]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2012.11.2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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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